이제까지는 매 달 , 생활비를 얼마씩 어머니께 드리면 어머니가 그 중 일부로 대출금을 갚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달부터는 제가 생활비를 조금 더 올려서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이제까지처럼 모든 금액을 현금으로 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 대출금을 내 카드로 매달 자동결제 되도록 해놓을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드리면 어떨까 하고요.
다름이 아니고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되는 사항인가 해서 궁리중인 건데요...
누가 해주는 말이 어차피 내 명의의 아파트 대출금이 아니고 어머니 거라서 그걸 내 카드로 갚는다고 해도 소득공제가 안 될 거라고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쪽 관련해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님 이런 거는 어디에 가서 알아보면 될까요?...........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