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어머니 명의 아파트 대출금, 제 카드로 갚을 때 소득공제 관려해서 궁금합니다.

.. 조회수 : 1,313
작성일 : 2017-08-17 16:43:57

이제까지는 매 달 , 생활비를 얼마씩 어머니께 드리면 어머니가 그 중 일부로 대출금을 갚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달부터는 제가 생활비를 조금 더 올려서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이제까지처럼 모든 금액을 현금으로 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 대출금을 내 카드로 매달 자동결제 되도록 해놓을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드리면 어떨까 하고요.


다름이 아니고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되는 사항인가 해서 궁리중인 건데요...

누가 해주는 말이 어차피 내 명의의 아파트 대출금이 아니고 어머니 거라서 그걸 내 카드로 갚는다고 해도 소득공제가 안 될 거라고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쪽 관련해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님 이런 거는 어디에 가서 알아보면 될까요?........... 국세청?;;;;;;;;    



IP : 119.201.xxx.3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거
    '17.8.17 4:44 PM (211.253.xxx.34) - 삭제된댓글

    증여에 해당할거예요. 잘 알아보셔야해요

  • 2. 액수가
    '17.8.17 4:57 PM (114.204.xxx.89) - 삭제된댓글

    크지 않으면 증여 아니예요
    자식이면 부양의 의무가 있어서요.근데 한번에 목돈은 자식이 부모에게 드려도 증여세 대상이 될수 있어요~~
    세무사하고 상담을,,

  • 3. 액수가
    '17.8.17 4:58 PM (114.204.xxx.89) - 삭제된댓글

    크지 않고 매달가는건 증여 아니예요
    자식이면 부양의 의무가 있어서요.근데 한번에 목돈은 자식이 부모에게 드려도 증여세 대상이 될수 있어요~~
    세무사하고 상담을,,

  • 4. ..
    '17.8.17 4:59 PM (114.204.xxx.89) - 삭제된댓글

    크지 않고 매달가는건 증여 아니예요
    자식이면 부양의 의무가 있어서요.근데 한번에 목돈은 자식이 부모에게 드려도 증여세 대상이 될수 있어요~~
    소득공제도 가능할거같은데 정확한건 세무사하고 상담을,,

  • 5. 금액이
    '17.8.17 5:00 PM (114.204.xxx.89) - 삭제된댓글

    100에서 200이정도가 매달 가는건 증여 아니예요

    자식이면 부양의 의무가 있어서요.근데 한번에 목돈은 자식이 부모에게 드려도 증여세 대상이 될수 있어요
    소득공제도 가능할거같은데 정확한건 세무사하고 상담을,,

  • 6. ..
    '17.8.17 5:10 PM (119.201.xxx.36)

    댓글들 감사합니다^^ 잘 알아봐야겠네요.... 이번 기회에 세무사 상담도 알아볼게요~

  • 7. 근데
    '17.8.17 6:05 PM (211.253.xxx.18)

    대출금도 카드 납부가 되나요?

  • 8. 맞아요
    '17.8.17 6:18 PM (218.236.xxx.244)

    내 명의의 빚을 갚아야 공제가 되지 남의 빚 갚는데 그게 어떻게 공제가 되겠어요...ㅡㅡ;;;;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31159 김성주 아우디사건 전말. 26 엠팍펌. 2017/09/20 20,093
731158 치루로 구병원 갈까 합니다 1 치루 2017/09/20 1,047
731157 타코야끼에 뿌리는 마요네즈 가늘게 나오게 하려면? 15 타코 2017/09/20 3,751
731156 회사에 불만이 가득 쌓여가네요.. 9 ㅇㅇㅇ 2017/09/20 1,041
731155 노회찬의원 때문에 빵터졌어요.^^ 37 적폐청산 2017/09/20 4,458
731154 그냥 인성문제인데 집이랑 연결 시키지않으셔도돼요~ 6 그냥 2017/09/20 793
731153 [펌]안철수 지지자 님들... 좋은 정보드립니다. 9 ..... 2017/09/20 947
731152 세계시민상 수상하신거 티비로 보고싶어요. 8 ... 2017/09/20 528
731151 별거아닌 미역국 팁. 19 ..... 2017/09/20 6,282
731150 블랙 자켓 1 ,,, 2017/09/20 519
731149 흑미는 오래 불려야하나요? 3 흑미 2017/09/20 1,152
731148 40대남성.14세여중생과 가학적성행위 징역3년 ..ㅠㅠㅜ 16 제발스마트폰.. 2017/09/20 6,429
731147 오늘같은 날씨에 서울 어딜가서 걸으면 좋을까요? 7 오늘날씨대박.. 2017/09/20 974
731146 남대문 시장에 그릇 보러가려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5 .. 2017/09/20 1,147
731145 아 양볼이 쳐졌어요 뭘 해야 하나요? 10 처졌어 2017/09/20 2,157
731144 진한 보라색 셔츠 원피스 아무나 안어울리겠죠? 1 진 보라색 .. 2017/09/20 703
731143 한달에 두번쉬는 회사 다닐수있으신가요? 13 혹시 2017/09/20 2,151
731142 무료문자 보낼 수 있는 곳 있을까요.. 2 하이 2017/09/20 380
731141 10대 후반,20대초반 아가씨들이 좋아하는 화장품은 어떤거있나요.. 3 화장품 2017/09/20 917
731140 와우!!! 저수지게임 99,771 11 10만 고고.. 2017/09/20 1,015
731139 펌)文대통령, 세계시민상 소개영상 캡쳐 8 arzute.. 2017/09/20 758
731138 문재인 대통령 세계시민상 수상소감 전문 18 동영상도 나.. 2017/09/20 924
731137 집 해온 아내들, 남편에게 명절준비 시키죠? 22 ... 2017/09/20 3,248
731136 오늘자 문통.jpg 14 멋지네요 2017/09/20 1,594
731135 문재인 대통령 세계시민상 수상소감 전문 6 ........ 2017/09/20 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