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 명의가 공동명의 인데~~

마나님 조회수 : 1,814
작성일 : 2017-08-16 21:10:45
형이 토지 , 저희가 건물 이렇게 돼 있어요
형이 고의로 그렇게 했는데
혹시나? 형이 우리 동의 없이 집을 허물고 집을 새로 지을수 있나요?
등기를 할 수 있는지요?
건물 등기는 권리 주장을 암껏도 못 하나요?

IP : 1.238.xxx.13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8.16 9:26 PM (58.230.xxx.242)

    그럴리가요...

  • 2. ah
    '17.8.16 9:43 PM (121.185.xxx.25)

    등기를 아직 안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건축물 관리 대장 떼어 보세요. 민원사이트에서 발급가능합니다.
    불법건축물 아니면 건축물관리대장 다 나오구요, 소유주도 나와요.
    소유주가 다른면 멸실도 함부로 못합니다.
    멸실도 다 신고해야 가능합니다.

    세금문제때문에 보존등기를 안한경우 건물등기부 등본은 안나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이라도 소유를 주장하시면 함부로 철거는 못하지만 그냥 철거하고 난뒤는 방법이 없죠...ㅠ

    우선 서류부터 확인하세요.
    토지, 건물 소유주가 다른면 각기 매각도 실제로는 힘들다고 보시면 되요.
    다만 상호 동의하에 동시에 매각하면 가능은 하죠.

  • 3. 마나님
    '17.8.16 10:39 PM (1.238.xxx.132)

    그런가요
    매각이 불가한가요?
    다행입니다
    셋째 동생 주라고 유언을 남겼지만 지능이 낮아서 잠시 공동명의했다가 셋째한테 주기로 했는데
    형이 무슨 맘을 먹었는지 이런식으로 등기를 한걸 알았네요

  • 4. 지난번
    '17.8.17 7:09 AM (59.152.xxx.145)

    에도 글 남기셨죠
    제생각에 형이 집을 새째 동생명으로 바뀨고 땅은 본인명의로 그냥 둘것같아요
    세째 동생이 그집에서살구요 동생분 돌아가실때 까지 그리하다가 형자식들이 땅을 증여받거나 할거같아요
    형이 여우짓 한거네요

  • 5. 지난번
    '17.8.17 7:14 AM (59.152.xxx.145)

    건물을 마음대로 처분할수는 없으나 오래된집은 재산가치가 없어요
    저도 비슷한 경우 봤는데 이런경우 땅을 세째동생이 가족이 없으면 나머지 4형제와ㅡ지난번에 다른형제ㅡ 공동명의로하고 집은 새째동생 명의로 하는게 안전합니다 그게 아버님이 원하시는 세째동생이 좀더 안전하게 살구 있는 방법이예요

  • 6. 지난번
    '17.8.17 7:15 AM (59.152.xxx.145)

    사는 방법입니다

  • 7. 지난번
    '17.8.17 12:54 PM (14.54.xxx.220)

    땅까지 서째동생명의로 하면 세째동생분이 관리능력이 없을거 같구요(사기당하기쉽고)
    땅은 다른형제모두의 공동명의로 하고 집은 세째동생으로... 그게 세째동생분이 돌아가실때까지 재산을 지킬수 있는 방법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19056 조기.. 굴비... 잘 아시는분 설명 부탁드려요... 4 1111 2017/08/16 1,810
719055 초콜렛 한 봉지를 다 먹었는데 4 걱정 2017/08/16 1,390
719054 최근에 계란 2017/08/16 350
719053 늘 푸른 희망연대? 2 Stelli.. 2017/08/16 589
719052 간단 양배추 동치미글 어디갔나요? 13 로즈허브 2017/08/16 2,367
719051 아동수당 십만원씩 준다네요 18 ... 2017/08/16 6,862
719050 82님들 에터미라고아세요?다단계인가요? 30 아웅 2017/08/16 11,718
719049 죽도시장 요즘 생선 뭐 있나요? 1 다미 2017/08/16 994
719048 KBS 文 대통령 취임 100일 지지율 81.7% 15 ........ 2017/08/16 1,999
719047 쉐라톤 서울 팔래스 라운지클럽이요 아시는 분 1 .. 2017/08/16 919
719046 스노클링 했을때 바닷속 예쁜곳? 14 동남아 2017/08/16 2,621
719045 내일 아이랑 둘이 제주도 가는데 추천좀해주세요~~ 7 파자마 2017/08/16 1,446
719044 흙에서 목욕하고 낳는 달걀은 1개당 천원이래요 22 뉴스에 2017/08/16 6,150
719043 최근에 아이돌이 리메이크한 옛날 노래 뭐가 있을까요? 16 고수님들 2017/08/16 1,764
719042 영양제링거 맞고 팔뒤꿈치쪽이 동그랗게 부었어요 1 다난리중 2017/08/16 1,326
719041 15빼기 8을 초1에게 가르치려면 31 초1엄마 2017/08/16 4,558
719040 82하면서 솔직히 7 2017/08/16 1,709
719039 맥주에 오미자 원액 타서 마시니 굿굿 15 맥조 맛 2017/08/16 2,695
719038 소형상가 매매 지연의 이유가 뭘까요 3 가가 2017/08/16 1,385
719037 노회찬님과의 기억 4 2017/08/16 1,113
719036 문재인 대통령, "이니라는 별명 좋아요~!" 14 ........ 2017/08/16 3,237
719035 집안에 운전자2명 이상 이신분들 꼭 읽어보세요. - 보험관련 253 아뵤 2017/08/16 41,100
719034 옷은 많아도 편한옷만 3 ㅇㅇ 2017/08/16 2,590
719033 국, 찌개 조금이라도 짜면 난리치면서^^;;;; 3 짜다짜다하면.. 2017/08/16 1,927
719032 문대통령은 치유자.. 9 . 2017/08/16 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