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명의가 공동명의 인데~~
작성일 : 2017-08-16 21:10:45
2402902
형이 토지 , 저희가 건물 이렇게 돼 있어요
형이 고의로 그렇게 했는데
혹시나? 형이 우리 동의 없이 집을 허물고 집을 새로 지을수 있나요?
등기를 할 수 있는지요?
건물 등기는 권리 주장을 암껏도 못 하나요?
IP : 1.238.xxx.13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7.8.16 9:26 PM
(58.230.xxx.242)
그럴리가요...
2. ah
'17.8.16 9:43 PM
(121.185.xxx.25)
등기를 아직 안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건축물 관리 대장 떼어 보세요. 민원사이트에서 발급가능합니다.
불법건축물 아니면 건축물관리대장 다 나오구요, 소유주도 나와요.
소유주가 다른면 멸실도 함부로 못합니다.
멸실도 다 신고해야 가능합니다.
세금문제때문에 보존등기를 안한경우 건물등기부 등본은 안나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이라도 소유를 주장하시면 함부로 철거는 못하지만 그냥 철거하고 난뒤는 방법이 없죠...ㅠ
우선 서류부터 확인하세요.
토지, 건물 소유주가 다른면 각기 매각도 실제로는 힘들다고 보시면 되요.
다만 상호 동의하에 동시에 매각하면 가능은 하죠.
3. 마나님
'17.8.16 10:39 PM
(1.238.xxx.132)
그런가요
매각이 불가한가요?
다행입니다
셋째 동생 주라고 유언을 남겼지만 지능이 낮아서 잠시 공동명의했다가 셋째한테 주기로 했는데
형이 무슨 맘을 먹었는지 이런식으로 등기를 한걸 알았네요
4. 지난번
'17.8.17 7:09 AM
(59.152.xxx.145)
에도 글 남기셨죠
제생각에 형이 집을 새째 동생명으로 바뀨고 땅은 본인명의로 그냥 둘것같아요
세째 동생이 그집에서살구요 동생분 돌아가실때 까지 그리하다가 형자식들이 땅을 증여받거나 할거같아요
형이 여우짓 한거네요
5. 지난번
'17.8.17 7:14 AM
(59.152.xxx.145)
건물을 마음대로 처분할수는 없으나 오래된집은 재산가치가 없어요
저도 비슷한 경우 봤는데 이런경우 땅을 세째동생이 가족이 없으면 나머지 4형제와ㅡ지난번에 다른형제ㅡ 공동명의로하고 집은 새째동생 명의로 하는게 안전합니다 그게 아버님이 원하시는 세째동생이 좀더 안전하게 살구 있는 방법이예요
6. 지난번
'17.8.17 7:15 AM
(59.152.xxx.145)
사는 방법입니다
7. 지난번
'17.8.17 12:54 PM
(14.54.xxx.220)
땅까지 서째동생명의로 하면 세째동생분이 관리능력이 없을거 같구요(사기당하기쉽고)
땅은 다른형제모두의 공동명의로 하고 집은 세째동생으로... 그게 세째동생분이 돌아가실때까지 재산을 지킬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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