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는 회사에 직원분이 사고가났는데
산재신청시 평균급여에 70%를 받잖아요
근데 나머지 30%는 회사에서 줘야되는거 아니냐고 묻는데
이런 경험이 많이 없어서 몰라서
인터넷 뒤져봐도 그런내용은 없더라구요.
아무래도 이분이 70%받는걸로는 모자라서 회사에서
일하다 다친거니 위로금식으로 좀 챙겨달라는말 같은데
그런거겠죠?
다니는 회사에 직원분이 사고가났는데
산재신청시 평균급여에 70%를 받잖아요
근데 나머지 30%는 회사에서 줘야되는거 아니냐고 묻는데
이런 경험이 많이 없어서 몰라서
인터넷 뒤져봐도 그런내용은 없더라구요.
아무래도 이분이 70%받는걸로는 모자라서 회사에서
일하다 다친거니 위로금식으로 좀 챙겨달라는말 같은데
그런거겠죠?
회사에서 30프로를 주지는 않아요.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줄 수는 있어도요.
회사에서 따로 위로금이나 급여를 받을경우 산재에 신고해야됩니다. 추후 산재에서 그 금액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는지는 잘모르겠구요... 암튼 노동법상 회사는 산재 후 피해노동자에게 따로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럴려고 산재를 가입하는거구요...
그쵸....줄 필요없는거같은데
그런말 꺼낸 이유가 좀 달라는? 그런말인듯 하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