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셨을때 금융재산도 좀 있으셨던거 같고
부동산들은 살아계실때 다 증여된거 같고요
증여된 것에 대해선 유류분 청구라해서 2분의1을 받을수있는걸로 아는데요
만약 정식적으로 만들어진 유언장이 있다면
상속소송해도 돌아가셨을당시의 재산 (상속)도
증여된것에 대한 유류분 도
전혀 아무것도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유언장이 있다면
돌아가셨을당시 있었던 재산(당연상속분에 대한)을 전혀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돌아가셨을때 금융재산도 좀 있으셨던거 같고
부동산들은 살아계실때 다 증여된거 같고요
증여된 것에 대해선 유류분 청구라해서 2분의1을 받을수있는걸로 아는데요
만약 정식적으로 만들어진 유언장이 있다면
상속소송해도 돌아가셨을당시의 재산 (상속)도
증여된것에 대한 유류분 도
전혀 아무것도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유언장이 있다면
돌아가셨을당시 있었던 재산(당연상속분에 대한)을 전혀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못받는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면 유언장 자체가 필요가 없잖아요. 죽고 나서 소송해서 받을수 있다면
아니요. 유언장이 있었다 하더라도 유류분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유언장은 집행 가능한 공증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유언장이라고 작성된 서류만을 가지고 곧바로 상속되지는 않습니다.
유언장이 있다고 해도 유류분 청구는 가능한것으로 압니다만......
내 재산 내 마음대로 주겠다는 데 무슨 권리로 소송하겠다고 뎀비는 건지. --;
당하고 차별받는 입장이 되시면 그 심정이 어떨지요. 남도 아닌 자식에게
평생 상처를 주고 싶은지 묻고 싶네요. 내 재산 내 맘대로~ 그거 미련한 짓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