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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전세계약시 주의점요

가랑비 조회수 : 2,109
작성일 : 2017-08-15 09:32:20
지인이랑 전세계약해요 부동산 안끼고 계약서양식 출력해서 사용할건데 등기?같은것도 해야하나요? 매매할땐 법무사 불러서 하잖아요
전세계약도 그렇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계약후에 전입신고는 따로해야하나요?
계약자랑 실거주자랑 다르거든요
아님 대서료주고 부동산끼고하는게 좋을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올여름 이뻐지실거에요. ㅎㅎ

답변보고 추가요
대출없고 설정안되어있는 깨끗한 집이에요
등기부등본은 떼어봤구요
IP : 121.100.xxx.11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8.15 9:43 AM (59.18.xxx.125)

    등기부등본 떼 보셨어요?
    부동산계약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인이랑 부동산 중개인도 없이 계약하신다니 걱정되네요. 좋을 때 좋은거지 문제 생기면 사람 달라질거예요.
    부동산 통해서 정석대로 전세 구하시는거 권합니다. 등기부등본 떼보시고 빚없고 권리설정 없는 깨끗한 물건 구하세요.

  • 2. 둘이 해도 됨.
    '17.8.15 10:03 AM (121.129.xxx.232) - 삭제된댓글

    등기부등본 떼서 근저당 먼저 확인하시고ㅡ계약서 쓰시고ㅡ이사후 전입신고.확정일자 무조건 필수.
    계약자랑 실거주자랑 다르다고 했는데 주민등록상으로도 옮겨놓지 못하나요?
    확정일자는 주민등록상 실거주해야 효력있어요.
    아님 전세권설정 해야함.
    대서료주고 부동산에서 해도 확정일자 요건이나 근저당 때문에 일생기면 본인 책임만 남아요.

  • 3. 가랑비
    '17.8.15 10:17 AM (121.100.xxx.115)

    둘이님^^ 계약자는 친언니인데 실거주자는 친정엄마에요친정엄마 주민등록 옮겨도 효력있나요?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는건지요 ;;;;;;
    전입신고만하면 되는건가요?

  • 4. 계약서 들고
    '17.8.15 10:59 AM (121.129.xxx.232) - 삭제된댓글

    주민센터가서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 받을거예요 하면
    계약서 뒷장에 도장찍어줘요. 잃어버리지마시구용.
    진짜 하나도 모르시네용ㅎㅎ

  • 5. 추가
    '17.8.15 11:03 AM (121.129.xxx.232) - 삭제된댓글

    아님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원래됐음)/확정일자 다되는것 같으니 검색해보세영.
    그리고 계약자가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효력있음요.

  • 6. 안돼요
    '17.8.15 11:21 AM (124.53.xxx.114)

    일단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 가능하지만 확정일자는 반드시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계약서 뒷면에도장받으셔야해요.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르면 위험할수 있어요.
    언니가 계약자면 전입신고를 언니도 하셔야해요.
    즉 실거주자인 엄마를 옮겨야하는게 아니라 전세로 들어갈집 주소에 전세계약서를 계약한 언니가 주소이전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셔야합니다.

    등기부등본 깨끗해도 확정일자는 꼭 받으셔야해요.

  • 7. ....
    '17.8.15 11:51 AM (222.232.xxx.142)

    등기부상 깨끗해도 체납상태면 나중에 압류들어오고 세입자는 후순위돼요.아는 이라서 국세납입증명서 떼어달라기 어렵겠어요.요즘 부동산에서는 얘기하면 집주인이 다 떼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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