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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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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지역 부모님집에대한 계약. 조언 좀 해주세요

.. 조회수 : 1,451
작성일 : 2017-08-15 08:19:50
부모님 집이 재건축지역 입니다.
이번에 사업승인을 받고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몇년전 시행사와 계약을 하실때 너무 낮은 가격으로 하셨습니다.
그사이에 집값및 땅값은 너무 많이 올랐구요,
계약금은 아직 받지않은 상태입니다
계약서상에는 사업승인 한달안에 계약금을 받는걸로 돼있구요. 
해지하고 재계약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계약시 이체통장을 해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해지해서 도리어 손해배상같은 소송당하는건 아닌지 겁나기도 하구요.
전재산 집 한채만 있으신데 금액이 너무 터무니 없어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75.127.xxx.17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8.15 8:23 AM (121.167.xxx.212)

    계약한 부동산 말고 다른 부동산에 문의해 보세요
    변호사 상담 반아 보세요

  • 2. ,,
    '17.8.15 8:27 AM (119.66.xxx.93)

    조합원 자격으로 조합에 판 거 아닌가요?
    조합원 분양가는 낮아요.

    조합원 탈퇴하면 혹 어떨런지

  • 3. ..
    '17.8.15 8:35 AM (175.127.xxx.179)

    재개발이 아니고,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것에 무지해서요

  • 4. ,,
    '17.8.15 8:49 AM (119.66.xxx.93)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조합있는 것은 같아요

  • 5. ....
    '17.8.15 9:06 AM (1.227.xxx.251)

    시행사 혹은 시공사가 택지소유자와 각각 계약했다고요?
    보통은 집주인들이 주택재건축 조합을 먼저 만들고 조합이 시공사를 상대하거든요
    건물은 무시하고 대지지분으로 분양받을 주택 크기가 결정돼요. 추가분담금도요
    조합에 가입안하시고 처분하신건 아닌지....그 지역 오래된 부동산이나 법률사무소 가보셔야겠어요

  • 6. ...
    '17.8.15 10:09 AM (221.139.xxx.166)

    법률사무소에 가세요. 계약금 없이 계약이 성립이 되나 안되나의 문제, 계약성립이라면 해지 가능 여부 등등 문의 하세요.

  • 7. ...
    '17.8.15 10:19 AM (113.198.xxx.161)

    혹시 지역조합아파트 아닌가요?
    일반적인 재건축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 8. ddd
    '17.8.15 11:00 AM (175.212.xxx.108) - 삭제된댓글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경우 같은데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 조합의 조합원은 아니신거고
    단지 그 조합의 시행사에 땅을 파는 계약을 하신거죠
    그런데 계약은 몇년 전에 하시고, 계약금은 사업승인이 나야 받는거고 뭐 이런 계약이 있나요?
    아무튼 계약금을 아직 받은 것은 아니니 계약 취소는 상식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자세한것은 변호사 상담을 꼭 받아보셔야할 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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