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포기각서에 도장찍지 않는다고 ...

이런경우 조회수 : 6,983
작성일 : 2017-08-15 04:20:35
아버지 돌아가신지 4년되어갑니다..
삼오제 치르고 집에 오니 남동생이
등기로 재산내역이 표기되어있지않은
빈 상속포기각서에 도장찍어 등기로 보내라며
제가 이름쓰고 도장 찍어야할 부분에 연필로
동그라미표시해서 보냈더군요...
며칠 고민하다... 도장 찍지 않았더니
전화로 왜 서류 안보내냐고...
그 후 4년동안 친정가족들 못보고삽니다.
저 불쌍한거 맞죠?
IP : 112.223.xxx.27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8.15 4:34 AM (112.154.xxx.109)

    다른 친정식구들도 모두 남동생과 같은 생각인 거에요?
    님은 끝까지 도장 찍지않았다면 유류분 상속분을 받았나요? 저도 나중에 이런일이 발생할듯한데.. 원글님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 2.
    '17.8.15 5:08 AM (175.223.xxx.140) - 삭제된댓글

    제사나 모친 봉양 등 집안대소사 의무 나누고 있다면
    부당하지요

  • 3.
    '17.8.15 5:08 AM (175.223.xxx.140) - 삭제된댓글

    원글님이 제사나 모친 봉양 등 집안대소사 의무 나누고 있다면
    부당하지요

  • 4. 뭐가 불쌍한건지
    '17.8.15 6:22 AM (114.203.xxx.157) - 삭제된댓글

    형제자매가 계산만 하는 사이구먼 그런 관계면 왕래 안해 주는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 5. ㅇㅇ
    '17.8.15 6:30 AM (211.237.xxx.63)

    님.. 님이 상속포기각서 찍어주지 않아도 그 법정상속인의 3분의 2이상이 합의하면 상속절차가 끝났을수도 있어요.
    지금 그 상속된 재산이 누구 명의인지 빨리 확인하시고 유류분 청구하세요. 그거 기간이 있습니다.
    나중엔 청구할수도 없어요.

  • 6. adf
    '17.8.15 7:30 AM (218.37.xxx.47)

    그 법정상속인의 3분의 2이상이 합의하면 상속절차가 끝났을수도 있어요..........상속법 개정됐나요? 언제요?

  • 7. ..
    '17.8.15 7:41 AM (175.223.xxx.46)

    원래 법정상속인의 몇프로 이상 합의하면 상속절차 개시 돼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법정상속인 중 한명 때문에 명의 이전도 안되고 이런걸 악용할수도 있으니깐요.

  • 8. ㅁㅇㄹ
    '17.8.15 8:02 AM (218.37.xxx.47)

    저만 모르고 있었군요. ㅜㅜ

  • 9. marco
    '17.8.15 8:11 AM (112.171.xxx.165)

    하지만 원글님 지분은 어쩌지 못합니다

  • 10. dma
    '17.8.15 8:39 AM (222.110.xxx.46)

    유산이 꽤 큰 편이라면, 지금이라도 변호사 만나 상담하시고 유류분 청구소송 진행하세요.
    원글님이 원래 받았을 유산의 1/2은 받을수 있어요. 법적인 원글님의 권리입니다. 포기하지마세요.

  • 11. 별빛속에
    '17.8.15 8:40 AM (122.36.xxx.33)

    윗분들 법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하는거고 우리가 상속포기각서라고 부르는것은 부동산에 대해 내 권리를 포기하고 형제중 한 사람 명의로 단독등기하겠다는 서류에요. 거기에 내가 안했으면 내 권리는 법정지분대로 유지되고 한 사람 앞으로 단독상속등기 못해요. 아마도 원글님은 상속등기가 안되어 있거나 되어 있어도 법정지분대로 모두들 명의가 올라가 있을거에요.

  • 12. 맞아요
    '17.8.15 9:24 AM (119.70.xxx.204)

    절대 단독등기못합니다
    저희 친정에서 그런일있어서잘알아요

  • 13. 남동생이란 ㄴ이
    '17.8.15 9:47 AM (58.143.xxx.127)

    참 뻔뻔하기 그지없네요.
    결과 어찌되었는지 알려주세요.
    국가법이 오죽하면 균등하게 하라고
    법으로 명시했을까요?

  • 14. 단독으로 했네요.
    '17.8.15 9:49 AM (42.147.xxx.246)

    우리 동생이 다른 형제들에게 말도 않고 했어요.
    그 집에 갔다가 제 도장을 봤어요.

    저외에 형제도 그 유산 상속해 주자고는 했어도 상속포기각서에 도장을 안찍었는데도
    그리되어 있더군요.

  • 15. 윗님
    '17.8.15 11:10 AM (124.50.xxx.94)

    맘대로 동생이 그럼 형제들 도장을 파서 했단 얘기인가요?
    그런건 효과없지 않나요..
    인감이어야 하는데요..

  • 16. ,.
    '17.8.15 11:42 AM (211.36.xxx.103)

    무조건 변호사 사서 본인몫 챙겨요.
    세상에 태어날때 나오는 내 권리에요

  • 17. 인감도장...
    '17.8.15 2:11 PM (123.111.xxx.129) - 삭제된댓글

    위에 도장 말씀하신 분...
    인감증명서는 인감등록을 해두어야하고 본인 아니면 위임장있어야해요.
    언제적 일인지 모르겠지만 함부로 아무나 뗄 수 없습니다.
    만약 동생이 알아서 했다면 위조했겠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26875 냉동블루베리가 뭐가 잔뜩 씹히는데.. 이거 먹어도 될까요? 5 엥? 2017/09/06 1,193
726874 광주 찾은 안철수 "삭감된 호남 SOC예산 바로잡겠다&.. 11 샬랄라 2017/09/06 1,210
726873 대파룸은 2 바닐라 2017/09/06 646
726872 (추억의 롤라장) Joy -Touch By Touch 1985년.. 2 뮤직 2017/09/06 605
726871 저녁쯤되면 온몸이 시리고 아픈것도 노화증상일까요? 3 40대후반ᆢ.. 2017/09/06 1,808
726870 암보험...용어들이 너무 어려워요 6 100 2017/09/06 971
726869 스텐김치통 추천해 주세요 4 ... 2017/09/06 1,867
726868 15개월 아기가 호텔 숙박 시 필요한 물품은 어떤게 있나요? 5 ... 2017/09/06 693
726867 아산병원 호흡기 내과 괜찮을까요? 1 ,,, 2017/09/06 915
726866 페르가모 지니백 이상할까요? 5 ㅠㅠ 2017/09/06 1,042
726865 털우택좀 보세요 1 ㅈㅅ 2017/09/06 740
726864 그저 우연의 일치인건지, 자살한 사람들의 글 5 이상하네요 2017/09/06 3,953
726863 초등딸래미가 전쟁난다고 우네요 23 2017/09/06 5,123
726862 혹시 마광수 교수의 이글이 어느 책에 나왔는지 아시는 분 7 2017/09/06 1,236
726861 효리네 보면 강아지사랑이 진심인것같아요. 19 푸들 2017/09/06 6,385
726860 정우택 “민주당, 보이콧 철회 원하면 보따리 가져와라” 13 샬랄라 2017/09/06 1,610
726859 시모가 카톡으로 오늘의 말씀 mp3 스님 거 보내는데 5 ... 2017/09/06 1,571
726858 남편 정력이 좋은건지 아닌지.. 9 .. 2017/09/06 6,952
726857 꿈해몽 간절히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ak 2017/09/06 778
726856 옆광대는 성형수술 밖에는 방법 없는 걸까요? 7 ,,,, 2017/09/06 2,236
726855 서울역에서 강남세브란스 가는지를 좀 알려주세요? 4 2017/09/06 510
726854 흥부자댁인지 뭐시긴지... 5 .. 2017/09/06 1,430
726853 전작을 다 읽을 만한 추리소설 작가좀 추천해주세요. 67 치매예방 2017/09/06 6,828
726852 욕심만 내서 잔뜩 사놓은 옷 구두들.. 9 세리 2017/09/06 4,239
726851 제가 오늘 얼마나 피곤했냐면요 2 ... 2017/09/06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