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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한다고 해서 인감 줬는데~

마나님 조회수 : 3,471
작성일 : 2017-08-14 20:43:40
아주버님이 집을 토지는 자기앞으로 건물은 우리한테 등기를 한것을 알았는데요? 등기할 당시 멀리 떨어져 있기도 했고 신랑이 형을 믿어서 등기로 인감도장을 준 경우에요
부동산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 이럴겨우 어떻게 되나요?
아버님 집인데 돌아가시면서 좀 지능이 떨어진 섯째 아들한테 집을 주셨음 하셨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명의를 삼촌 한테 해 주면 주위의 나쁜 친구들 한테 다 뜯길 거 같다고 하여 일단 5형제 공동명의를 하기로 했는데 저랑 신랑은 부동산에 대해 무지 하여 두형제는 공동명의 안 하겠다고 해서 큰아들 ,둘째인 우리에게 하라 했네요, 참고로 삼촌은 밥벌이를 하지 못해 나라에서 ㅎㅖ택이 있어서 집 명의에서 빠졌어요
저희는 아직 49 살 이지만 집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분양 받기만 했고 입주는 12월이에요
생애최초 주택인가? 그것도 이 건물 때메 안 되는건가요?
오늘 알아보니 세무서에서 다 못 여쭤봐서 생각이 나서 지금 여쭤봐요
삼촌이 소득이 없어 저희가 삼촌에게 등기를 해 줄 경우 공시지가로 해서 세금 10프로를 내야 한다더군요. 이번에 재산세는 45,000정도 나왔어요, 그
그럼보통 공시지가는 얼마가 되는건가요?ㅠ
3백50 이 넘는다 하는거 같다고 하네요
제가 같이 안가서 다른걸 못 여쭤봤어요
젤 확실한건 아주버님이 건물을 사는 방법밖엔 없는데
욕심많은 아주버님이 혹시 삼촌 재산을 가로 챌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뭣 때문인지 우리가 등기를 넘겨 주겠다해도 미적 거려요
그리고 웃긴건 군청직원인가? 등기소 직원의 잘 못으로 이렇게 등기가 되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신랑이 예전엔 믿더니 지금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걸 알아요
신랑, 아주버님 둘다 공무원이예요(저희는 일반직과 부류가 달라요)
또 한가지 ~
형이 집을 우리 합의 없이 팔수도 있나요?
지금이라도 셋째 삼촌한테 집 명의를 다 해 주자 해도 몇년째 안 하고 있네요
이대로 라면 우리도 세금물면서 등기 해 줄 봐에 죽이 되던 밥이 되던 들고 갈까요?
혹시 저희가 집을 나중에 팔게 되면 이전에 한 공동명의 때메 세금폭탄을 맞는 다던지? 그런 일은 없을까요?ㅠ
팥으르ㅡ 메주를 쓴대도 내 말은 안 듣고 형 말만 믿더니
이제는 적극적으로 셋째 한테 명의 주자고 해도 형의 동의를 안하네요
첨부터 저희는 형이 못 미더워 누나가 하라해서 한거 였거든요 . ㅠ

IP : 1.238.xxx.13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8.14 9:09 PM (14.38.xxx.215) - 삭제된댓글

    상속재산인가요?
    등기소에서 상속분할 협의서에 따라 등기를 했을 텐데...
    등기가 끝나면 지금부터 누구에게 주는 건 증여가 되어서 받는 사람은 증여세를 내야해요.
    집은 주소지 구청에 전화해서 공시가가 얼마인지 물어볼 수 있어요.
    누가 공동명의를 그렇게 해요.
    땅, 집 모두 공동명의로 해야지...
    형이 욕심을 부린 것 같네요.

  • 2. 부동산
    '17.8.14 9:34 PM (218.154.xxx.1)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내용이 어지러워요 전달이 안돼요

  • 3. 으...
    '17.8.14 9:38 PM (211.207.xxx.190)

    너무 복잡하게 적으셨어요.
    호칭도 아주버님, 남편 형님...이러니까 헷갈리고요. 호칭부터 통일해주시고요.
    아버지 형제관계, 남편 형제관계부터 정리하시고요...
    내용을 다시 정리하셔야 아는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실거 같네요.

  • 4. ..
    '17.8.14 9:49 PM (121.141.xxx.156) - 삭제된댓글

    땅만 따로 팔 수도 있어요
    시아주버니가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한 거라면 두 사람이 공동명의로 했어야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등기하지 않습니다.
    건물은 가치도 없고 따로 팔아도 돈도 안됩니다.
    주택은 매매할 때 토지값만 줍니다...낡은 건물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시동생 명의로 변경을 하도록 하고 형들이 보호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글님도 집이 공동명의로 있어도 본인 집을 살 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요
    2주택자에 해당되니까요..

  • 5. 마나님
    '17.8.14 9:59 PM (1.238.xxx.132)

    죄송해요
    두서없이 헷갈리게 썻네요
    혹시 그러면 아주버님이 집을 못 팔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6. .......
    '17.8.14 10:47 PM (175.180.xxx.16) - 삭제된댓글

    건물이 원글님네로 돼있으면 형님이 집은 못팔죠.
    근데 위에분 말씀대로 주택은 가치가 없어요.
    땅이 가치있죠.
    주택은 30년 정도 되면 거의 값을 안쳐줍니다.땅값만 쳐줘요.
    사는 입장에서는 집주인 따로 땅주인 따로면 그런 땅 안사고 싶겠죠?
    그러니 아주버님이 땅을 팔고 싶어도 원글님네 동의 없이 집문제가 해결이 안되기때문에
    분명히 말썽날 땅인데 누가 사겠어요?
    구매자에게 집도 자기가 해결해 준다 하고 사기를 치지 않는 한 땅을 팔 가능성은 거의 없을거라 생각해요.

  • 7. ..
    '17.8.14 11:20 PM (121.141.xxx.156) - 삭제된댓글

    법적으로 토지만 매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매수자가 토지만 사는 걸 꺼릴 수도 있지만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매매하는 건 가능합니다.

  • 8. 마나님
    '17.8.14 11:25 PM (1.238.xxx.132)

    자세한 답변 달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9. ...
    '17.8.15 1:09 AM (221.139.xxx.166)

    얼마 이하 주택은 1주택에 포함 안된다고 해요.
    현 주택과 규정의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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