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하는 원룸 담장이 없는 경우
작성일 : 2017-08-11 15:52:05
2399964
골목을 다쓰게 될텐데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가요? 집과 집사이 골목이 있고 안쪽으로 출입구 있는 집들도 있어요
IP : 211.253.xxx.1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7.8.11 3:53 PM
(211.246.xxx.68)
없어요 있는골목 지나가는건데
2. ..
'17.8.11 4:04 PM
(211.253.xxx.18)
담장라인이 될곳에 집라인이 생기게 되는데 그곳을 지나 출입구로 들어 가는 집인 경우 차를 삐죽이 주차하면 길을 막게 되고 분쟁이 계속 생길텐데요
3. ㅇㅇㅇ
'17.8.11 4:10 PM
(14.75.xxx.44)
-
삭제된댓글
주차한차가 불법이니까
차를 주차하면 안돼죠
4. ...
'17.8.11 4:23 PM
(221.139.xxx.166)
그 골목길의 토지소유가 누구인지가 중요해요
5. 131
'17.8.11 5:53 PM
(211.253.xxx.18)
윗님 그럼 토지소유자가 권한이 있다는 말인가요?
6. 愛
'17.8.11 6:50 PM
(117.123.xxx.250)
관련일을 하는데도 질문이 이해가 안되는데
댓글님들은 다 아시는군요
대단해요
7. ..
'17.8.11 7:05 PM
(211.253.xxx.18)
죄송해요 윗님.. 관련 일을 하시면 물어볼께요. 앞집과 저희집 사이에 골목이 있어요 사도인데 소유자-토지대장상 촉탁등기89년 8명-로 되어 있구요.. 앞집이 원룸업자로 담장없이 원룸을 짓는데 골목을 자기네 땅으로 쓰겠다는 거잖앙요. 일례로 주차를 할경우 골목길에 차를 주차시 삐딱하게 주차할경우 통행에 지장을 주잖아요. 안쪽에는 다른 집들 대문도 있구요.
8. 愛
'17.8.11 7:20 PM
(117.123.xxx.250)
원룸짓는 분도 그8명중 하나겟군요
그 골목은 폭이 4미터이상 되나요?
우선 구청에 물어보셔요
허가가 낫는지...
골목을 자기네 땅으로 쓰긴 어렵고
8명 공동소유라면
8명 소유자각자
8분의1의 권리로 도로전체에 권한이 미친다...는 건데
그건 다 짓고 나서 하는걸 봐서 문제삼아야 할거 같네요
골목을 다 자기주차장으로 쓸수없고
원룸을 새로짓는다면 허가시기에 맞춰
건축법상 의무주차대수가 잇으니
법대로 할 겁니다
요즘은
건축주 누구라도 위법하기가 쉽지 않아요
9. 愛
'17.8.11 7:21 PM
(117.123.xxx.250)
원룸이라면 아마도 1층 전체를 주차장으로
지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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