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오래전 5.18 청문회 했었죠. ?헬기 얘기도 있었는데

제기억에 조회수 : 429
작성일 : 2017-08-10 14:40:28
제가 학교 다녔던 시절이라 몇년전인진 모르겠지만
그때 청문회 증인으로 나오셔서 조비오 신부님이 그러셨어요.
헬기에서도 시민들 쏘고 다녔다고. . .
직접 목격했다고.
조비오신부님은 5.18때 직접 겪으시고 감옥도 가시고 고문도 당한걸로 알아요.
청문회에 신부님이 증인으로 나오셔서 참 특이하다 생각해서 본 기억이 나요
몇년후 신부님은 고령으로 은퇴하시고 지금은 돌아가신걸로 알아요.
헬기로 길가는 시민들 쏠 정도면 말 다한거 아닌가요?
전두환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자가 지 회고록 출판금지했다고 인권탄압을 입에올리나요?
IP : 14.48.xxx.4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대갈은
    '17.8.10 2:48 PM (61.24.xxx.199)

    3족을 멸해야함.

  • 2. 길벗1
    '17.8.10 3:33 PM (118.46.xxx.145)

    5.18 관련하여 1980년 5.18 당시, 1985년, 1988년 노태우 대통령 시절, 1995년,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 총 5차례에 걸쳐 검찰, 국방부, 국회의 조사가 있었습니다만, 조사보고서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고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중에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명명하고 전두환과 노태우를 부정축재 및 5.18의 주범으로 처벌하려 할 때 검찰과 국방부가 합동으로 5.18에 대해 재수사한 조사 보고서(‘5.18 관련 사건 수사 결과’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 1995년 7월 18일 작성)를 광주지법의 결정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래에 1995년 검찰과 국방부가 합동 수사한 조사보고서를 링크합니다.
    http://m.blog.naver.com/codevvip/120210831234
    1995년 보고서에 나오는 헬기 기총 소사와 관련한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 아래에 옮깁니다.

    헬기 기총 소사 여부 : P207~210
    당시 육군항공단 근무 관계자들은 .... 그러한 사격을 실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군 관계자료상으로는 실제 공중 사격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를 발견할 수 없음.
    이광영이 헬기 사격으로 여학생이 어깨 부위를 피격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를 적십자병원으로 후송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적십자병원의 진료기록부와 응급실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당시 헬기 사격 피해자가 내원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었고,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 피해자라고 지목한 홍란은 검찰조사에서 건물 옥상에 있던 계엄군의 소총 사격에 의하여 다쳤다고 진술했으며.
    정낙평은 광주경찰서 상공에서 기종 미상의 헬기가 기관총 사격을 하는 것을 목격했으며, 부근 진주다방의 종업원이 옥상에서 헬기가 쏜 기관총에 맞아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으나, 진주다방 종업원이 심동선에 대한 검시조서에 의하면 사인이 M16 소총에 의한 관통총상이고, 당시 건물 옥상에 있던 공수부대원의 사격에 의한 피격이라는 증언(광주오월항쟁사료전집 714쪽)도 있으며,
    아놀드 피터슨 목사는 헬기가 선회하고 상공에서 총소리가 들려 헬기에서 기총 사격을 한 것으로 믿고 있으나, 헬기 사격 자체는 목격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동인이 사격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검찰에 제출한 사진상의 헬기 하단 불빛은 기관총 사격시 발생하는 섬광이 아니라 헬기에 부착된 충돌방지등 불빛임이 확인되었고,
    그 밖의 목격자들도 막연하게 헬기에서 사격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일 뿐, 달리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바,
    광주시내 적십자병원, 기독병원, 전남대학병원의 당시 각 진료기록부와 응급실 관계자들의 진술을 검토해 보아도 그 당시 각 병원에서 헬기 총격에 의한 피해자가 내원하였거나 입원, 치료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광주시위 관련 사망자 165명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 사체 검시기록에서도 특별히 헬기 기총 사격에 의한 사망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음.
    또한 (중략) 7.62밀리 6열 기관총(분당 2천~4천발 발사)에 의한 표적 사격의 경우 나타나는 대규모의 인명 피해와 뚜렷한 피탄 흔적, 파편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중략) 실제 다른 사례에 비해 광주지역에서 유류나 탄약을 많이 소모했다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헬기 장착 무기에 의한 사격으로 인명 피해를 야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49347 제 안사돈은요~ 6 ^^^ 2017/11/19 3,611
749346 자식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도 믿고 기다려주는 게 부모인가.. 6 부모 2017/11/19 2,286
749345 K2와 몽벨 브랜드중 선택 6 패딩과파카 2017/11/19 2,626
749344 일산 영하8도 7 손이 시려워.. 2017/11/19 3,260
749343 세계를 제패한 조성진과 김연아의 다른 점 8 .. 2017/11/19 5,942
749342 MRI 특약 들어야하나요? 5 실비 2017/11/19 1,484
749341 못된 사람들 너무 많네요 5 ..... 2017/11/19 4,098
749340 맛있는 술 추천해주세요~(종류 상관없음) 19 ... 2017/11/19 3,548
749339 생선을 기름에 구을 때 바질 넣으니 좋아요. 4 깡총 2017/11/19 2,236
749338 코믹하고 달달한 드라마 8 늙어서 2017/11/19 3,104
749337 온수매트 소음이 궁금하신 분이 계신가요? 9 온수매트 2017/11/19 3,130
749336 조언 구합니다. 전 학부모고 아이의 친구가 본인 페북에 저를 가.. 16 2017/11/19 5,471
749335 안아키 맘닥터 밑에 오셨네요 2 2017/11/19 2,720
749334 서운한 감정이 사그라들지 않아요. 5 이틀째 2017/11/19 2,483
749333 그알 안아키 한의사님은 한의계의 이단아가 아닙니다. 31 그것이알고싶.. 2017/11/19 15,081
749332 층간소음 1 2017/11/19 1,018
749331 마당딸린 신축 1층 아파트 매매 괜찮을까요? 11 ㅇㅇ 2017/11/19 4,052
749330 카카오스토리 (나만보기) 진짜 나만볼수있는건가요? 1 a 2017/11/19 2,530
749329 고백부부를 떠나보내며... 22 이런저런ㅎㅎ.. 2017/11/19 6,295
749328 그알 보니까 김원장이 단체로 한의사들 빅엿먹이네요 11 심각한 상황.. 2017/11/19 6,003
749327 고백부부... 이건 아냐 24 ㅜㅜ 2017/11/19 14,277
749326 쌍둥이칼 정말 좋네요. 16년째 쓰고 있어요. 8 ff 2017/11/19 3,032
749325 목 답답해서 회사 출근할 때는 터틀넥 못 입으시는 분 계시나요 .. 6 ㅇㅇ 2017/11/19 1,511
749324 아이폰 추운날씨에 저절로 밧데리 충전 낮아지면서 꺼지는거 심각해.. 7 와,,, 2017/11/19 1,484
749323 변비약 계속먹음 큰일나나요? 10 저기 2017/11/19 2,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