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공무원 남편과 이혼 후 연금

.... 조회수 : 5,195
작성일 : 2017-08-10 11:42:07
공무원 남편과 20년 살다 이혼하면
남편 연금의 반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맞다면,,함께 살아온 20년의 기준은
결혼 시점인가요 아니면 남편이 공무원 된 시점인가요~?

(남편이 결혼 5년 후에 공무원이 됐습니다.)
IP : 223.38.xxx.17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8.10 11:46 AM (121.133.xxx.2) - 삭제된댓글

    연금납부기간만큼만 해당되겠지요..

  • 2. 공무원 분할연금
    '17.8.10 11:52 AM (1.244.xxx.7) - 삭제된댓글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우선 공무원 재직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① (공무원이었던) 배우자와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했을 때, ② (공무원이었던) 배우자가 (조기)퇴직연금수급자일 때, ③ 분할연금수급자가 65세가 되었을 때.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3. 공무원 분할연금
    '17.8.10 11:53 AM (1.244.xxx.7) - 삭제된댓글

    분할연금액은 전체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2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월액이 300만 원이고, 공무원 전체 재직기간이 30년이며,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10년이라면 이혼한 배우자에게 매달 지급할 분할연금액은 50만 원입니다.

  • 4. ....
    '17.8.10 11:55 AM (223.38.xxx.172)

    아~ 네 감사합니다. 5년이었군요.

    맞벌이일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맞벌이지만 아내쪽은 결혼 전에만 그럴듯한 작장이 있었고 출산 후 가정/육아로 파트타임 수준의 일을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채웠고요.

    연금은 남편쪽이 훨씬 높구요.

  • 5. 공무원 분할연금
    '17.8.10 12:38 PM (1.244.xxx.7) - 삭제된댓글

    최근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 연금 분할 비율을 30~50%까지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전업주부의 경우 35%, 맞벌이를 한 아내에게는 50%의 퇴직연금 분할을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결혼한 지 31년 된 부부의 공무원 퇴직연금 재산분할 사건에서 아내에게 50%의 분할비율을 인정했습니다. 혼인기간이 31년에 이르렀고 남편이 공무원 생활을 하는 동안 아내는 의류점을 운영하며 경제적 기여가 컸던 점, 이혼 후 아들의 미국 유학비를 아내 혼자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합니다.

  • 6. ....
    '17.8.10 1:42 PM (59.15.xxx.242)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16876 암보험 들라했더니 위는 안된다네요 7 보험 2017/08/11 2,874
716875 부드러운 칫솔 뭐 쓰세요. 10 . 2017/08/11 2,340
716874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더니... 6 학종반대 2017/08/11 1,490
716873 김희선은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정말 관리를 안할까요? 15 궁금 2017/08/11 9,773
716872 항상 모임에서 오고 나면 그사람들이 어찌 내욕을 할까 생각해요... 8 Ddddd 2017/08/11 1,801
716871 박씨가 탄핵안됬다면 지금 어쩌고 있을까요? 7 만약 2017/08/11 1,304
716870 향피우시는 분 들 .향 추천 해 주세요 7 2017/08/11 1,166
716869 추자현남편 우효광은 중국남자인데 요리 안하나요? 26 2017/08/11 9,540
716868 손석희옹이 없었으면 503 탄핵사건이 일어났을까요? 18 ... 2017/08/11 2,014
716867 데프콘3 발동해달라, 전쟁 위기 부추기는 바른정당 5 고딩맘 2017/08/11 887
716866 교사를 약사하고 비교하는 글이 자주보이던데요.. 11 꽁이 2017/08/11 3,153
716865 뮤지컬웨딩 예식 보신적 있으세요? 6 고민 2017/08/11 983
716864 너무 가난한 시댁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요. 11 노후 2017/08/11 10,594
716863 초등 4학년 수학 선행 시킬까 하느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4 ... 2017/08/11 2,122
716862 콩국수에 국수는 어떤 게 맛있어요? 12 ... 2017/08/11 2,352
716861 청도 한재 미나리삼겹살 8 .. 2017/08/11 1,938
716860 외국어 프로님 중급 이상은 암기가 답일까요? 1 제목없음 2017/08/11 723
716859 생리 주기에서 짜증나는 날은 언제인가요? 8 uuop 2017/08/11 1,834
716858 ocn에서 인디애나 존스 시리즈 연속 방영하는데요 4 우왕 2017/08/11 651
716857 대머리 남자 어떠세요? 25 ... 2017/08/11 5,557
716856 혼자 제주도 가요 뭐할까요>? 1 ... 2017/08/11 983
716855 호텔 예약하고 인원추가시 추가금 내야 하나요 5 루디아 2017/08/11 2,396
716854 장보고 왔는데 2 Ff 2017/08/11 949
716853 이 경우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2 이경우 2017/08/11 821
716852 굿네이버스는 어떤가요? 10 굿네이버스 2017/08/11 1,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