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무원 남편과 이혼 후 연금

.... 조회수 : 5,126
작성일 : 2017-08-10 11:42:07
공무원 남편과 20년 살다 이혼하면
남편 연금의 반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맞다면,,함께 살아온 20년의 기준은
결혼 시점인가요 아니면 남편이 공무원 된 시점인가요~?

(남편이 결혼 5년 후에 공무원이 됐습니다.)
IP : 223.38.xxx.17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8.10 11:46 AM (121.133.xxx.2) - 삭제된댓글

    연금납부기간만큼만 해당되겠지요..

  • 2. 공무원 분할연금
    '17.8.10 11:52 AM (1.244.xxx.7) - 삭제된댓글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우선 공무원 재직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① (공무원이었던) 배우자와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했을 때, ② (공무원이었던) 배우자가 (조기)퇴직연금수급자일 때, ③ 분할연금수급자가 65세가 되었을 때.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3. 공무원 분할연금
    '17.8.10 11:53 AM (1.244.xxx.7) - 삭제된댓글

    분할연금액은 전체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2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월액이 300만 원이고, 공무원 전체 재직기간이 30년이며,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10년이라면 이혼한 배우자에게 매달 지급할 분할연금액은 50만 원입니다.

  • 4. ....
    '17.8.10 11:55 AM (223.38.xxx.172)

    아~ 네 감사합니다. 5년이었군요.

    맞벌이일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맞벌이지만 아내쪽은 결혼 전에만 그럴듯한 작장이 있었고 출산 후 가정/육아로 파트타임 수준의 일을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채웠고요.

    연금은 남편쪽이 훨씬 높구요.

  • 5. 공무원 분할연금
    '17.8.10 12:38 PM (1.244.xxx.7) - 삭제된댓글

    최근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 연금 분할 비율을 30~50%까지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전업주부의 경우 35%, 맞벌이를 한 아내에게는 50%의 퇴직연금 분할을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결혼한 지 31년 된 부부의 공무원 퇴직연금 재산분할 사건에서 아내에게 50%의 분할비율을 인정했습니다. 혼인기간이 31년에 이르렀고 남편이 공무원 생활을 하는 동안 아내는 의류점을 운영하며 경제적 기여가 컸던 점, 이혼 후 아들의 미국 유학비를 아내 혼자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합니다.

  • 6. ....
    '17.8.10 1:42 PM (59.15.xxx.242)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25370 청춘시대 너무 재밌어요.ㅠㅠ 16 .... 2017/09/04 5,004
725369 '김장겸 지키기' 한국당, 대검·방통위 이어 5일엔 靑 항의방문.. 4 샬랄라 2017/09/04 676
725368 집에서 개인수건걸이 쓰시는분 계세요? 2 /// 2017/09/04 727
725367 여우로 약게 살고싶어요 13 2017/09/04 5,723
725366 미용실 파마영양 넘 심하게 권해서 7 ,, 2017/09/04 3,127
725365 14k 열돈 정도있는데 팔까여 4 14 2017/09/04 2,374
725364 청와대홈피 가서 청소년보호법 개정 동의하러가요 8 한목소리 2017/09/04 545
725363 오늘 하루 동안 벌레가 두 번이나 눈 앞을 휙 하고 지나가네요... 4 ... 2017/09/04 1,230
725362 안방그릴 써본분 계신가요? 7 삼겹살 2017/09/04 2,852
725361 그림을 사왔는데, 미대 나오신 분들이나 화방 종사자분들 도와주세.. 2 가을하늘 2017/09/04 1,739
725360 발등이 높고 발볼이 넓은 사람이 편하게 신을 운동화 추천해주세요.. 13 masca 2017/09/04 10,126
725359 친구가 노무현 대통령 자살들먹여서 싸웠네요 13 싱글이 2017/09/04 1,946
725358 아들 신혼집 59 마미 2017/09/04 24,153
725357 변액보험- 코스피지수가 높을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요.. 4 .. 2017/09/04 1,373
725356 킨텍스 및 코엑스에서 WSCW가 진행한다고 하네요 꼼아숙녀 2017/09/04 420
725355 여중생 가해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20 ... 2017/09/04 6,615
725354 조선족 문제는 이제 정말 이대로 두면 안되요. 앞으론 더 큰일납.. 11 5번가 2017/09/04 2,949
725353 홍발정 하는 말좀 보세요 5 퐁듄표 2017/09/04 1,063
725352 오피스 와이프의 고충 ........ 2017/09/04 2,675
725351 중2 아들 매일 낮잠 9 궁금 2017/09/04 2,394
725350 아파트 분양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9 궁금 2017/09/04 2,407
725349 이가 갑자기 심하게 저릴수도 있나요? 2 봄날은온다 2017/09/04 584
725348 자수도안 옮길 때 먹지 5 Cc 2017/09/04 888
725347 북한 ICBM급 미사일 발사준비(속보) 13 ㅎㅎㅎ 2017/09/04 3,916
725346 한달에 700만원 정도 여윳돈이 있어요 58 thvkf 2017/09/04 2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