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무원 남편과 이혼 후 연금

.... 조회수 : 5,142
작성일 : 2017-08-10 11:42:07
공무원 남편과 20년 살다 이혼하면
남편 연금의 반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맞다면,,함께 살아온 20년의 기준은
결혼 시점인가요 아니면 남편이 공무원 된 시점인가요~?

(남편이 결혼 5년 후에 공무원이 됐습니다.)
IP : 223.38.xxx.17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8.10 11:46 AM (121.133.xxx.2) - 삭제된댓글

    연금납부기간만큼만 해당되겠지요..

  • 2. 공무원 분할연금
    '17.8.10 11:52 AM (1.244.xxx.7) - 삭제된댓글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우선 공무원 재직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① (공무원이었던) 배우자와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했을 때, ② (공무원이었던) 배우자가 (조기)퇴직연금수급자일 때, ③ 분할연금수급자가 65세가 되었을 때.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3. 공무원 분할연금
    '17.8.10 11:53 AM (1.244.xxx.7) - 삭제된댓글

    분할연금액은 전체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2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월액이 300만 원이고, 공무원 전체 재직기간이 30년이며,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10년이라면 이혼한 배우자에게 매달 지급할 분할연금액은 50만 원입니다.

  • 4. ....
    '17.8.10 11:55 AM (223.38.xxx.172)

    아~ 네 감사합니다. 5년이었군요.

    맞벌이일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맞벌이지만 아내쪽은 결혼 전에만 그럴듯한 작장이 있었고 출산 후 가정/육아로 파트타임 수준의 일을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채웠고요.

    연금은 남편쪽이 훨씬 높구요.

  • 5. 공무원 분할연금
    '17.8.10 12:38 PM (1.244.xxx.7) - 삭제된댓글

    최근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 연금 분할 비율을 30~50%까지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전업주부의 경우 35%, 맞벌이를 한 아내에게는 50%의 퇴직연금 분할을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결혼한 지 31년 된 부부의 공무원 퇴직연금 재산분할 사건에서 아내에게 50%의 분할비율을 인정했습니다. 혼인기간이 31년에 이르렀고 남편이 공무원 생활을 하는 동안 아내는 의류점을 운영하며 경제적 기여가 컸던 점, 이혼 후 아들의 미국 유학비를 아내 혼자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합니다.

  • 6. ....
    '17.8.10 1:42 PM (59.15.xxx.242)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48347 친구들과 여행 계획 잡았는데 수능 연기로 3 고3맘 2017/11/15 1,996
748346 503 탄핵 예언했던 무속인? 기억하시나요? 28 혹시 2017/11/15 13,795
748345 여야, 수능연기에 "적절한 조치" 3 문정부.짝짝.. 2017/11/15 2,117
748344 신생아 미열 있으면 싸매는 게 맞나요? 14 ㅇㅇ 2017/11/15 3,398
748343 포항 사는 언니 둘 둔 고3 엄마입니다 6 지진 2017/11/15 7,830
748342 작년,지진 났는데.."밤에는 장관 깨우지 말라".. 13 503정부 2017/11/15 6,259
748341 여자는 죽을때까지 외모인가? 22 사쿠라모모꼬.. 2017/11/15 6,753
748340 수능연기로 내일 정상등교로 바뀐 학교들 많나요? 24 ㅇㅇ 2017/11/15 5,659
748339 이클립스 vs. 스핀바이크 .... 둘중어느게 더 나을까요? 엡쇼 2017/11/15 566
748338 (19금)그와 절대 헤어질 수 없는 이유 51 일본에서 2017/11/15 38,458
748337 쓸데없이 조선일보 가봣네요 1 냄비받침조선.. 2017/11/15 787
748336 수시미뤄진것 보니~이게 나라구나 싶어요 12 루비 2017/11/15 3,799
748335 이낙연 , 내각의 관련부처들은 지진상황 종료시까지 비상근무체제를.. 9 고딩맘 2017/11/15 2,360
748334 남자들은 이럴 때 어떤 여자를 좋아하나요? 4 열심히살자 2017/11/15 3,915
748333 건축설계란 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좀 드릴게요. 7 ㅇㅇㅇㅇ 2017/11/15 1,315
748332 지진 전날 어지럼증 느끼신분 있으세요? 9 dd 2017/11/15 2,503
748331 수능 연장 결정에 어떤 기레기의 글 6 ㅇㅇ 2017/11/15 2,604
748330 수험생 생리 미루는약좀 여쭤봅니다 13 수험생맘 2017/11/15 1,923
748329 립서비스만 하는 문정부, 드디어 수능 사고치는군요 41 뭐죠 2017/11/15 4,791
748328 같은 브라 며칠간 하시나요? 22 브라 2017/11/15 11,696
748327 물김치에 멸치육수로 하기도 하나요? 2 어쩌다 2017/11/15 1,148
748326 아들 핸드폰 불나네요 3 고3엄마 2017/11/15 3,386
748325 하.. 아이학교에서 기존대로 10시 등교라고 연락왔는데 2 111 2017/11/15 2,034
748324 포항시민입니다 50 멘붕상태입니.. 2017/11/15 21,778
748323 이번생은 처음이라)보시는분? 촬영 스포입니다^ ^ 2 나나 2017/11/15 2,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