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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입간판에 걸려 넘어져다쳤는데 병원비물어내라고..

.. 조회수 : 4,677
작성일 : 2017-08-09 20:28:26
해도될까요
동네카페 입간판이 넘어져있었는데 지나가다
거기 발이걸려넘어졌어요
너무아프더라구요
주인이나와서 괜찬냐고하는데 괜찬타하고 그냥왔거든요
근데 집에와서보니 발가락두개 ㅅ찰과상에
엄지발가락한쪽은붓고 멍들어서 걸음걷기가 힘드네요
병원을 낼가보고 진단명듣고
거기가서 병원비등 물어내라고 얘기해도될까요ㅜ
가만있어도욱신대고 아프네요
IP : 211.178.xxx.205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
    '17.8.9 8:30 PM (49.175.xxx.137) - 삭제된댓글

    입간판이 원래 불법아닌가요?
    당연히 병원비 청구할수 있을것같아요

  • 2. 눈은
    '17.8.9 8:31 PM (80.144.xxx.103) - 삭제된댓글

    왜 있어요?

  • 3. 근데
    '17.8.9 8:34 PM (58.230.xxx.234)

    현장에서 괜찮다고 하셨으면
    만약 그 주인이 작정하고 거절하면 딱히 어떻게 할 방법이..

  • 4. ,,,,
    '17.8.9 8:35 PM (1.246.xxx.82)

    요즘세상에야 청구한다해도 어쩔수없는 세상이긴하지만
    참 그래요 본인이 걸려넘어진걸 아무리 불법이라해도 ---
    고소도 하려고하면 찾는사람은 얼마든지 있을것이에요

  • 5. ...
    '17.8.9 8:37 PM (220.86.xxx.41)

    음...근데 입간판이 아무리 넘어져 있어도 못보고 발이 걸려 다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두워서 안보이던가 누가봐도 사고로 사람이 다칠 수 밖에 없는 환경이였나요?

  • 6. ...
    '17.8.9 8:39 PM (220.86.xxx.41)

    솔직히 전 제목만 보고 원글님이 가게 주인인줄 알고 자해공갈단이 돈 뜯어내려는걸수도 있으니 경찰에 신고해라, 라고 말하려했거든요. 아마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것 같아요.

  • 7. 충분히
    '17.8.9 8:40 PM (58.230.xxx.234) - 삭제된댓글

    청구할 수있는 사안이긴 한데,
    현장에서 괜찮다고 하고 헤어졌은데
    그 상처가 그 간판 때문에 생긴 것인지 어떻게 증명하실 건가요..

  • 8. 충분히
    '17.8.9 8:41 PM (58.230.xxx.234) - 삭제된댓글

    청구할 수있는 사안이긴 한데,
    현장에서 괜찮다고 하고 헤어졌은데
    그 상처가 그 간판 때문에 생긴 것인지 어떻게 증명하실 건가요..
    가게 주인이 아.. 골치 아파 그냥 해주자 하면 다행이지만
    그 땐 괜찮다더니 어디서 다치놓고 여기와서 이러세요? 이렇게 나오면 답 없어요.

  • 9. ..
    '17.8.9 8:41 PM (211.178.xxx.205)

    엄지발가락이 너무아파 제대로못걸으니 허리도아프기시작하네요ㅜ
    ㅇ어떡할까요. 내일병원가보고 진단명나오는거봐서 청구해도될런지..저도이런경우첨이라서요

  • 10. 현장에서
    '17.8.9 8:41 PM (80.144.xxx.103)

    괜찮다고 했으면 게임 끝.

    그 상처가 거기서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고 님이 증명 못해요.

  • 11. ..
    '17.8.9 8:42 PM (211.178.xxx.205)

    넘어진걸본사람도있어요 이웃주민요.

  • 12. 충분히
    '17.8.9 8:42 PM (58.230.xxx.234) - 삭제된댓글

    청구할 수있는 사안이긴 한데요
    현장에서 괜찮다고 하고 헤어졌는데
    그 상처가 그 간판 때문에 생긴 것인지 어떻게 증명하실 건가요..
    가게 주인이 아.. 골치 아파 그냥 해주자 하면 다행이지만
    그 땐 괜찮다더니 어디서 다쳐놓고 여기와서 왜 이러세요? 이렇게 나오면 답 없어요.

  • 13. 충분히
    '17.8.9 8:44 PM (58.230.xxx.234)

    청구할 수있는 사안이긴 한데요
    현장에서 괜찮다고 하고 헤어졌는데
    그 상처가 그 간판 때문에 생긴 것인지 어떻게 증명하실 건가요..
    가게 주인이 아.. 골치 아파 그냥 해주자 하면 다행이지만
    그 땐 괜찮다더니 어디서 다쳐놓고 여기와서 왜 이러세요? 자해공갈단이세요? 이렇게 나오면 답 없어요.
    그렇게 의심하는 게 불합리한 것도 아니구요.

  • 14. 넘어진거 본
    '17.8.9 8:45 PM (80.144.xxx.103)

    이웃주민이 있어도, 현장에서 신발 벗고 상처를 본게 아니라면
    그 상처가 그때 넘어져서 생겼다는걸 증명 못한다는거죠.

  • 15. ㅇㅇ
    '17.8.9 8:49 PM (211.237.xxx.63)

    진단명 듣고 가서 청구해보세요 ㅎㅎ
    저같으면 그런건 못할거 같네요..

  • 16. 바람소리
    '17.8.9 8:58 PM (125.142.xxx.237)

    불법 입간판은 불법 주차만큼 불편합니다
    그 간판이 거기 없었다면 넘어져 다치지도 않았겠죠
    입간판 업주가 책임져야 마땅합니다

  • 17. 길갈때
    '17.8.9 9:04 PM (211.195.xxx.35)

    입간판들, 비올때는 그 전선들 정말 위험하고 실제로 다치는경우 종종 있죠. 충분히 주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 18. 미국에는 겨울에
    '17.8.9 9:10 PM (211.243.xxx.4) - 삭제된댓글

    눈을 안치워서 보행자가 넘어지면 상가주인이 고액의 배상금 물어줘야 해요. 그래서 노숙자들이 일부러 그런 곳만 골라 미끌어진뒤 수 걸어서 돈 뜯어내요. 그러다보니 눈 오면 상가들에 비상이 걸려 눈 쓸고 난리나죠.
    한국도 입간판 때문에 다쳤을 경우, 아마 피햇 배상 받을 수 있을 거예요.

  • 19.
    '17.8.9 9:24 PM (1.230.xxx.4)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길 잘못 깔아서 넘어진 경우도 구청인가 시청인가에 청구해서 받던데요.
    정당한 권리 찾는 거라고 봅니다.

  • 20. 상가 건물인가요?
    '17.8.9 10:47 PM (116.34.xxx.195)

    상가나 오피스텔 건물이면 보험 있어요.
    내일 병원 갔다 들리셔서 보험 여부 여쭤보시면서 청구부탁하셔요.

  • 21. 관리부실로
    '17.8.9 11:42 PM (222.108.xxx.14)

    청구가능할것 같은데요,, 저희 주차장 사유지로 보행금지해도 통행하다 다쳤는데 저희가 병원비 보상했지요.

  • 22. 법적으로는
    '17.8.10 5:13 PM (58.230.xxx.174) - 삭제된댓글

    백퍼과실이 없어서요
    본인의 과실도 일정부분 있으니 완전배상 어렵지만
    상대가 해주겠다면 모르니 물어보세요
    치료 잘 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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