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게 입간판에 걸려 넘어져다쳤는데 병원비물어내라고..
동네카페 입간판이 넘어져있었는데 지나가다
거기 발이걸려넘어졌어요
너무아프더라구요
주인이나와서 괜찬냐고하는데 괜찬타하고 그냥왔거든요
근데 집에와서보니 발가락두개 ㅅ찰과상에
엄지발가락한쪽은붓고 멍들어서 걸음걷기가 힘드네요
병원을 낼가보고 진단명듣고
거기가서 병원비등 물어내라고 얘기해도될까요ㅜ
가만있어도욱신대고 아프네요
1. 00
'17.8.9 8:30 PM (49.175.xxx.137) - 삭제된댓글입간판이 원래 불법아닌가요?
당연히 병원비 청구할수 있을것같아요2. 눈은
'17.8.9 8:31 PM (80.144.xxx.103) - 삭제된댓글왜 있어요?
3. 근데
'17.8.9 8:34 PM (58.230.xxx.234)현장에서 괜찮다고 하셨으면
만약 그 주인이 작정하고 거절하면 딱히 어떻게 할 방법이..4. ,,,,
'17.8.9 8:35 PM (1.246.xxx.82)요즘세상에야 청구한다해도 어쩔수없는 세상이긴하지만
참 그래요 본인이 걸려넘어진걸 아무리 불법이라해도 ---
고소도 하려고하면 찾는사람은 얼마든지 있을것이에요5. ...
'17.8.9 8:37 PM (220.86.xxx.41)음...근데 입간판이 아무리 넘어져 있어도 못보고 발이 걸려 다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두워서 안보이던가 누가봐도 사고로 사람이 다칠 수 밖에 없는 환경이였나요?
6. ...
'17.8.9 8:39 PM (220.86.xxx.41)솔직히 전 제목만 보고 원글님이 가게 주인인줄 알고 자해공갈단이 돈 뜯어내려는걸수도 있으니 경찰에 신고해라, 라고 말하려했거든요. 아마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것 같아요.
7. 충분히
'17.8.9 8:40 PM (58.230.xxx.234) - 삭제된댓글청구할 수있는 사안이긴 한데,
현장에서 괜찮다고 하고 헤어졌은데
그 상처가 그 간판 때문에 생긴 것인지 어떻게 증명하실 건가요..8. 충분히
'17.8.9 8:41 PM (58.230.xxx.234) - 삭제된댓글청구할 수있는 사안이긴 한데,
현장에서 괜찮다고 하고 헤어졌은데
그 상처가 그 간판 때문에 생긴 것인지 어떻게 증명하실 건가요..
가게 주인이 아.. 골치 아파 그냥 해주자 하면 다행이지만
그 땐 괜찮다더니 어디서 다치놓고 여기와서 이러세요? 이렇게 나오면 답 없어요.9. ..
'17.8.9 8:41 PM (211.178.xxx.205)엄지발가락이 너무아파 제대로못걸으니 허리도아프기시작하네요ㅜ
ㅇ어떡할까요. 내일병원가보고 진단명나오는거봐서 청구해도될런지..저도이런경우첨이라서요10. 현장에서
'17.8.9 8:41 PM (80.144.xxx.103)괜찮다고 했으면 게임 끝.
그 상처가 거기서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고 님이 증명 못해요.11. ..
'17.8.9 8:42 PM (211.178.xxx.205)넘어진걸본사람도있어요 이웃주민요.
12. 충분히
'17.8.9 8:42 PM (58.230.xxx.234) - 삭제된댓글청구할 수있는 사안이긴 한데요
현장에서 괜찮다고 하고 헤어졌는데
그 상처가 그 간판 때문에 생긴 것인지 어떻게 증명하실 건가요..
가게 주인이 아.. 골치 아파 그냥 해주자 하면 다행이지만
그 땐 괜찮다더니 어디서 다쳐놓고 여기와서 왜 이러세요? 이렇게 나오면 답 없어요.13. 충분히
'17.8.9 8:44 PM (58.230.xxx.234)청구할 수있는 사안이긴 한데요
현장에서 괜찮다고 하고 헤어졌는데
그 상처가 그 간판 때문에 생긴 것인지 어떻게 증명하실 건가요..
가게 주인이 아.. 골치 아파 그냥 해주자 하면 다행이지만
그 땐 괜찮다더니 어디서 다쳐놓고 여기와서 왜 이러세요? 자해공갈단이세요? 이렇게 나오면 답 없어요.
그렇게 의심하는 게 불합리한 것도 아니구요.14. 넘어진거 본
'17.8.9 8:45 PM (80.144.xxx.103)이웃주민이 있어도, 현장에서 신발 벗고 상처를 본게 아니라면
그 상처가 그때 넘어져서 생겼다는걸 증명 못한다는거죠.15. ㅇㅇ
'17.8.9 8:49 PM (211.237.xxx.63)진단명 듣고 가서 청구해보세요 ㅎㅎ
저같으면 그런건 못할거 같네요..16. 바람소리
'17.8.9 8:58 PM (125.142.xxx.237)불법 입간판은 불법 주차만큼 불편합니다
그 간판이 거기 없었다면 넘어져 다치지도 않았겠죠
입간판 업주가 책임져야 마땅합니다17. 길갈때
'17.8.9 9:04 PM (211.195.xxx.35)입간판들, 비올때는 그 전선들 정말 위험하고 실제로 다치는경우 종종 있죠. 충분히 주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18. 미국에는 겨울에
'17.8.9 9:10 PM (211.243.xxx.4) - 삭제된댓글눈을 안치워서 보행자가 넘어지면 상가주인이 고액의 배상금 물어줘야 해요. 그래서 노숙자들이 일부러 그런 곳만 골라 미끌어진뒤 수 걸어서 돈 뜯어내요. 그러다보니 눈 오면 상가들에 비상이 걸려 눈 쓸고 난리나죠.
한국도 입간판 때문에 다쳤을 경우, 아마 피햇 배상 받을 수 있을 거예요.19. 와
'17.8.9 9:24 PM (1.230.xxx.4)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길 잘못 깔아서 넘어진 경우도 구청인가 시청인가에 청구해서 받던데요.
정당한 권리 찾는 거라고 봅니다.20. 상가 건물인가요?
'17.8.9 10:47 PM (116.34.xxx.195)상가나 오피스텔 건물이면 보험 있어요.
내일 병원 갔다 들리셔서 보험 여부 여쭤보시면서 청구부탁하셔요.21. 관리부실로
'17.8.9 11:42 PM (222.108.xxx.14)청구가능할것 같은데요,, 저희 주차장 사유지로 보행금지해도 통행하다 다쳤는데 저희가 병원비 보상했지요.
22. 법적으로는
'17.8.10 5:13 PM (58.230.xxx.174) - 삭제된댓글백퍼과실이 없어서요
본인의 과실도 일정부분 있으니 완전배상 어렵지만
상대가 해주겠다면 모르니 물어보세요
치료 잘 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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