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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는 국민연금을 임의로 더 낼 수가 없네요

흠냐 조회수 : 1,839
작성일 : 2017-08-09 16:04:14
개인은 국민연금을 더 낼 수는 있지만 덜 낼 수는 없다고 하던데
직장가입자는 국민연금을 정해진거 이상 내려면 급여의 20프로 이상 차이가 나야하고
추가서류도 따로 내야하네요.

직장가입되어 있는 동안 바짝내고 그만두면 적게 내고 싶구만
어찌 국민연금은 반대로 되어있는지 모르겠어요.

구마다 있는 삐까뻔쩍한 국민연금공단 건물, 저 많은 직원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참...
IP : 125.185.xxx.178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국민연금은
    '17.8.9 4:06 PM (58.230.xxx.234) - 삭제된댓글

    사보험이 아니니 당연한 것 아닌가요..

  • 2. 국민연금은
    '17.8.9 4:08 PM (58.230.xxx.234)

    사보험이 아니니 제한을 두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 3. 흠냐
    '17.8.9 4:08 PM (125.185.xxx.178)

    사보험과 국민연금을 비교하는 글이 아니지요.
    개인과 급여생활자의 국민연금을 비교했잖아요.
    똑같은 국민연금을 다르게 적용하냐는 말이잖습니까.

  • 4. 직장가입자는
    '17.8.9 4:11 PM (58.230.xxx.234)

    고용주 부담분도 있고 여러모로 복잡해질텐데요.
    제도 성격상 개인 가입자 아닌 직장가입자는 일정한 제한을 더 두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근로자 소득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할 수 없게 하는 것이 당연하죠.

  • 5. 직장가입자는
    '17.8.9 4:23 PM (114.204.xxx.89) - 삭제된댓글

    절반은 회사가 내주니..임의로 더 낼수가 없는게 댱연한듯,,
    개인은 전부 다 부담하잖아요

  • 6. ....
    '17.8.9 4:26 PM (112.220.xxx.102)

    직장가입자는
    사업주/근로자 50%씩 부담하니
    업무처리하기가 좀 복잡하지 않을까요?
    차라리 퇴직연금에 더 넣으세요
    DC형이면 운용수익 근로자가 다 가져가니 괜찮을꺼에요
    연말정산때 공제도 받을수 있어요

  • 7. ...
    '17.8.9 4:30 PM (223.39.xxx.22) - 삭제된댓글

    원글 댓글보니 좋게말하면도지 진짜 까칠하네요

  • 8. ..
    '17.8.9 5:32 PM (175.198.xxx.228) - 삭제된댓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가입하세요.

  • 9. .....
    '17.8.9 6:12 PM (175.223.xxx.228)

    개인하고 왜 비교를하며 사보험과 왜 비교를합니까 직장가입자는 고용주근로자 반반부담인것도 모르고 무조건 비난하니 까칠할수밖에요

  • 10. ㅎㅎ
    '17.8.9 7:22 PM (221.151.xxx.207) - 삭제된댓글

    원글님 잘못했네...
    까일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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