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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바꿀 때 계산법 부탁드려요

인사담당자 계세요? 조회수 : 1,570
작성일 : 2017-08-08 09:28:39

기존 퇴직금 계산 단위는 6개월, 1년 단위로 끊어서 계산해요


1년 7개월 근무했으면  1.5년으로

1년 5개월 근무했으면 1년으로 - 6개월 단위 내림을 하는거죠.


퇴직연금으로 제도를 바꿀 예정인데요.

개시 시점에서 퇴직금 계산하다보니 예전 방식대로 하면 직원들이 다 손해를 보게되어요.

많게는 5.9개월에서 며칠간이라도요.


이럴경우 진짜 퇴직이 아니고 제도 변경이니까

개시 직전까지 날짜 수를 비율로 계산해서 지불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지요? 

제 생각인데요. 


퇴직금 제도 변경 실무 해 보신 분 계시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부탁드립니다.





IP : 175.192.xxx.3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8.8 10:30 AM (59.20.xxx.216)

    와우~~ 세상에 이렇게 퇴직금계산일수를 삭감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는 회사는 원글님네 밖에 없을것같아요
    제가 지금 미쳐 버리기 일보 직전이예요.
    여태 저렇게 해서 퇴직금을 줬다는거잖아요.

    원글님
    퇴직금계산일수는요
    1일도 차이 나게 하면 안돼요
    다시말해서 입사일자와 퇴사일자로 계산하는거지 반올림하거나 반내림하거나 하는 그런 성질의
    숫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예요.

    예로 : 2015. 2.28 입사해서 2016. 3월 1일 퇴사를 하면
    퇴직금 계산일수는 1년2일 즉 367일치의 퇴직금을 줘야되는거예요

    퇴직연금가입시에는 그냥 직원들 입사일자로 신고 하시면 돼고요

    앞으로는 절대 저런식으로 계산하시지말고 입사일자와 퇴사일자 사이의 모든 일수를 쳐서
    일수로 퇴직금 계산해서 주세요.

  • 2. 네,,
    '17.8.8 10:42 AM (175.192.xxx.37)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날짜로 계산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 3. ///
    '17.8.8 10:42 AM (59.20.xxx.216) - 삭제된댓글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으로 변경하더라도 입사일자와는 상관없어요

    퇴직연금가입하는 은행에 직원들 입사일자를 그대로 신고하시면 돼요

    퇴직연금가입하기전에 노동부에 문의해서 원글님네 처럼 퇴직금계산하는게
    맞는지 틀린지 부터 문의해 보시고 정확하게 퇴직금 업무부 파악하고 사장님께도
    잘못된부분 이해 시키는게 더 중요할것 같네요

  • 4.
    '17.8.8 11:32 AM (211.36.xxx.168) - 삭제된댓글


    그동안 노동부에 신고하는 퇴직자가 없었나요
    정말 이상한 회사네요

  • 5. 일부러로그인
    '17.8.9 10:41 AM (222.108.xxx.14)

    하고쓰네요.저도고용주지만퇴직금계산법에놀라고갑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도가능하고네이버에서도나오고,
    노동부사이트에 퇴직금계산기 있어요.
    여태신고받은적없다니더놀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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