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소형 전세 벽지 위 페인트 해놓은 벽 도배어찌할까요

24 조회수 : 3,556
작성일 : 2017-08-06 10:54:16
처음으로 전세집 이사를 가는데 16평 소형이라 거실하나 방하나 구조인데 
가능하면 2년만 살 계획이에요. 그런데 임차인이 벽지 위에 페인트칠을 해놨어요. 3면은 흰색 페인트인데 방과 거실 각 한면이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일단 부동산에 얘기했더니, 그건 집주인한테 할 얘기가 아니고 현세입자 얘기할 문제다 라고 하면서 제 앞에서 전화를 해서 얘기하고 도배할때 페인트칠 도배지 철거로 인해 추가 비용 드는 부분은 현 임차인이 부담하겠다고 했대요. 

그런데, 어찌될진 모르지만 오래 살 계획이 있는 건 아니라 크게 돈들이고싶진 않아서 흰색 페인트벽은 크게 오염이 없으면 (꼼꼼하 보진 못했어요) 무방할 것 같은데 검은색 벽은 너무 싫어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한 면씩 (방, 거실) 만 도배로 하면 뭔가 웃기지 않을까 싶고  비용도 큰 차이 없는게 아닌가 싶고,

그러면 검은색 벽 한면만 다시 페인트칠하고 살면 나중에 오히려 이사나갈때 도배지 철거값 내가 다 물어줘야 하는게 아닌가 싶고..
또 검은색 위에 흰색 다시 칠하면 괜찮을 지도 모르겠네요

그냥 좀 싸게 나와서 서둘러 계약한거라 다시 한 번 찬찬히 보고 어떡할지 결정하고 싶은데 

전 임차인 잔금받아 이사가나가면 돈받기도 애매해질 것 같아 그 전에 어떡할 지 견적내어 청구할 것 있음 청구해야 할 듯하고..

딱히 뭘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혹시 경험이나 지혜있으신 분 조언 좀 부탁드려요 
IP : 223.56.xxx.80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동산
    '17.8.6 10:56 AM (39.7.xxx.203) - 삭제된댓글

    뒀다뭐해요?이런거 해결해달라고 돈 받는건데.

  • 2. ,,,
    '17.8.6 10:59 AM (121.167.xxx.212)

    집주인에게 도배 해달라고 하세요.
    먼저 세입자에게 철거비에 도배비까지 받아야 되지 않나요?
    페인트 칠해 놓지 않으면 도배 새로 안해도 되는걸 그렇게 해 놨으니까요.
    집주인이 도배 안된다고 하면 도배비 집주인하고 반 부담해서 하세요.

  • 3. 원상복구
    '17.8.6 11:00 AM (1.234.xxx.189)

    현 임차인이 검은색 페인트 벽을 흰색 도배지로 도배 해놓고 나가면 됩니다
    도배가 더러워져서 깨끗하게 해놓고 나가라 하는 건 요구할 수 없지만
    그렇게 검은색 페인트로 칠해놓은 건 원상복구 해놓고 가세요..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쪽 도배 완료하고 잔금 준다 하세요

  • 4. 24
    '17.8.6 11:08 AM (223.56.xxx.80) - 삭제된댓글

    계약서 쓰는 날 부동산에 얘기했더니 바로 그 자리 제 앞에서 현세입자와 전화하고 철거 비용 부담으로 얘기가 결론 지어졌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왔는데..

    다시 얘기해야하는 건가요? ㅠㅜ

  • 5. 24
    '17.8.6 11:11 AM (223.56.xxx.80)

    계약서 쓰는 날 부동산에 얘기했더니 바로 그 자리 제 앞에서 현세입자와 전화하고 철거 비용 부담으로 얘기가 결론 지어졌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왔는데..

    계약서 쓴 지 좀 되는데 다시 얘기해야하는 건가요? ㅠ
    그리고 흰색벽도 페인트에요..이걸 다 부담하라 해야하나요? ㅜㅠ

  • 6. 나는나
    '17.8.6 11:13 AM (39.118.xxx.220)

    전세여서 주인이 도배 안해줍니다. 윗분 말씀처럼 하는게 최선이예요. 임차인 이사전에 비용으로 받든 원상복귀든 액션을 취하셔야 합니다.

  • 7. 24
    '17.8.6 11:20 AM (223.56.xxx.80) - 삭제된댓글

    현임차인이랑 제가 이사 시점이 일주일 가량 차이가 있어서 잔금은 집주인이 먼저 직접 내주기로 했어요. 이럴 경우엔 또 어떡하나요?

  • 8. 일단
    '17.8.6 11:32 AM (59.11.xxx.17)

    원상복구 의무는 님에게는 없지오. 주인도 이전 사람이 페인트 한줄 아니~
    다만 도배비는 어차피 사람이 와야 하니 큰 차이는 없을거같아요. 차라리 돈 쓸때 좀 쓰고 하는게 낫죠.
    나중에 전세 뺄때도 수월하구요

  • 9. 원래
    '17.8.6 11:39 AM (218.147.xxx.180) - 삭제된댓글

    주인이 알고있는거맞나요?? 뭐든 계약서에 써놔야한다는 주의라;;;
    (이전세입자ㅇㅇㅇ이 페인트칠해놔서 나갈때 도배의무없음)써놓고
    걍 검정페인트로 사시던지 벤자민무어같은거 사서 셀프하시던지

    싫은거면 주인한테 꼭 얘기해서 도배해야 잔금주고 들어가겠다하세요 도배는 주인의무가 아니구요 페인트칠해놓은거는 세입자가 복구해야할의무가 있으니 어차피 주인돈 드는거 아니에요

  • 10. 복잡하게 뭔 고민이 많아요?
    '17.8.6 11:50 AM (39.118.xxx.211)

    전세입자가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으니
    일반적인 도배가 아닌 페인트는 원상복구해놔야 되는거고 한다고했다면서요?
    제거비용 받으세요.부동산에 말해서요
    그리고 근처 도배집에가서 그럴경우 비용 문의해보시구요. 원래 전세집 도배는 세입자가 해야되요
    그리고 지금은 괜찮아보여도 살다보면 구질구질해서
    스트레스받아요. 흰색은 괜찮아보여요가 아니라 하는김에 다 하시는게 좋을듯.

  • 11. 원상복구가
    '17.8.6 12:18 PM (73.13.xxx.192) - 삭제된댓글

    설마 칠한 페인트를 벗긴다는 건 아닐테고 제거비용을 어떻게 산정하려는지 모르겠네요.
    도배비가 사실 인건비비중이 높아서 벽 한면만 빼고 하나 다 하나 비용은 별 차이 없을거예요.
    일단 견적내보고 제거비용 산정도 미리 확실하게 견적받아 미리미리 부동산에 통보하세요.

  • 12. ...
    '17.8.6 1:03 PM (222.111.xxx.79)

    고민 마시구여 쉽게 생각하세요

    중간에 부동산이 해결책 제시했으니
    부동산한테 가서 비용 미리 받고 싶다 하세요

    전세 안 해주고 월세 해준다하지만
    집주인 나름이예요
    해주는 사람은 뭐를 해도 해주고 안 해주는 사람은 뭐를 해도 언 해줘요

    원글님은 한 번 더 말해보는 습관 들여보세요
    알아들은 건 알아들은 거고
    주장할 건 주장하고 요구할 건 요구해보세요

    글구 전세 길게 계시던 짧게 계시던
    원글님 권리 쉽게 포기하거나 미루지 마세요


    보통은 전에 살던 사람이 잔금 치를 때
    하자 보수 부분 정리합니다

  • 13. ...
    '17.8.6 1:25 PM (118.176.xxx.202)

    부동산이 농간부리는거 같은데
    괜히 중간에 끼지마시고 우리가 여기 왜 끼냐고 하세요

    집주인과 현세입자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현세입자가 집주인 동의받아한거나 동의 안 받고 한거잖아요

  • 14. ...
    '17.8.6 11:32 PM (121.88.xxx.12)

    그냥 전체 도배를 하거나 전세입자한테 전체 도배를 해달라고 하세요
    도배라도 하고 들어가야지 어떻게 도배를 안하고 들어가나요?
    주인 말 보니 전세라고 도배해줄 것 같지는 않네요
    도배 전체 싹 깔끔하게 하세요 부분 도배하면 사는 내내 기분 안좋을 거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39046 유닉스 헤어롤 이런 거 사면 잘 쓰게 될까요? 1 .. 2017/10/18 1,276
739045 집 팔려니 심란허네요 25 심란 2017/10/18 9,620
739044 저는 김말이를 끊을수가 없어요...ㅜ.ㅜ 21 natali.. 2017/10/18 7,790
739043 리얼치즈라면 어떤가요 3 2017/10/18 1,125
739042 드라마 설정 비슷한거 3 .... 2017/10/18 749
739041 지금 전문대 접수한후 합격하면 3 대학입시 2017/10/18 1,884
739040 재판에 출석합니다. 어떻게 준비할지 ,, 법 아시는 분 도움주세.. 17 재판 2017/10/18 2,492
739039 온수매트 고민중인데 써보신 분 조언 좀.. 18 돌돌엄마 2017/10/18 3,922
739038 화장실유리거울 청소 잘되는법 뭐지요? 12 알려주세요... 2017/10/18 3,506
739037 멋쟁이 고딩 남자애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패딩 브랜드는 뭔가요?.. 4 패션 2017/10/18 2,190
739036 쓰던폰을 동생이 쓰던 폰으로 7 gfsrt 2017/10/18 821
739035 외국인 선물 추천 부탁드려요 3 ,,, 2017/10/18 845
739034 대기업 연구직에서 경력단절되신 분들.. 어디로 재취업하시나요? 16 경단녀 2017/10/18 5,283
739033 우벤자임 드시는 분들께 질문있어요 3 .. 2017/10/18 1,827
739032 위염있는 저, 에소프레소& 아메리카노??? 3 파랑노랑 2017/10/18 1,486
739031 투잡으로 카페는 진짜 무리일까요 10 ... 2017/10/18 4,703
739030 어제 손석희는 정말 잘못했네요. 53 ㅇㅇ 2017/10/18 17,430
739029 1억 으로 부동산? 16 2017/10/18 4,899
739028 초면에 자기보다 나이 많아 보이는 알바생한테 반말하는 직원.. 6 .. 2017/10/18 1,601
739027 조영남 1심 사기 유죄 징역형…구매자 속여 2 ... 2017/10/18 2,384
739026 집된장으로 국을끓이면 끝에 쓴맛이 나는데요 11 종종 2017/10/18 6,485
739025 후원이란걸 한번 해봅니다 5 paris9.. 2017/10/18 975
739024 주식하시는 분들 수익룰 몇프로 생각하고 하세요? 7 수익률 2017/10/18 2,533
739023 초등고학년 영어과외 효과있을까요? 6 초등맘 2017/10/18 1,977
739022 고 2 여학생 여드름 고민, 로아큐탄 처방ㅠㅠ 25 여드름 2017/10/18 5,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