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오후'에서 '오전'으로 수정
영재센터 증거효력 사라지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인에 대한 공소장 내용 일부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허가했다.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52차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2016년 2월15일 3차 독대 시간을 ‘오후’에서 ‘오전’으로 변경하는 등 공소장 변경 허가를 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