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땅이 여기저기 있는데
모두 형제들 공동명의로 묶여있어요
지번을 모르는데 본인이름이나 공인인증서로
조회가능한곳 없나요?
본인의 땅을 조회해보려면 지번을 알아야하나요?
조회 조회수 : 949
작성일 : 2017-08-04 17:40:25
IP : 121.156.xxx.2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나거티브
'17.8.4 5:45 PM (112.186.xxx.48)위치는 아세요? 위치 알면 법원사이트에서 지도에서 찾아볼 수는 있어요.
2. 아
'17.8.4 5:57 PM (121.156.xxx.249)그렇군요 감사합니다
3. 그린
'17.8.4 6:05 PM (118.221.xxx.12)대한민국에 본인명의 땅이 있거나 ,물려받은 땅이 있다면 재산세가 나오죠.
재산세 낸적이 없다면 땅이 없는겁니다.
공동명의 가 되어있어도 .누군가 대신 냈다면 본인 재산세 납세기록 찾아보세요.
동사무소나 구청가셔서 재산세 납부증명 떼러 왔다하면
떼어줍니다.
"재산세 낸기록 없는데요...."하면 없는 겁니다.
토지분 건물분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아파트는 같이 합해서 나옵니다.4. marco
'17.8.4 6:14 PM (14.37.xxx.183)공동명의로 되어있으면 대표가 되는 사람
장남이나 부인이나 앞으로 나옵니다...5. marco
'17.8.4 6:15 PM (14.37.xxx.183)돌아가신분들은 주민등록번호만으로 다 검색이 가능합니다만...
구청에 가서 문의를 하면 알 수 있을 듯...6. ....
'17.8.4 6:34 PM (125.141.xxx.224)우리집 시골땅이 여러지번으로 되어 있고 공동명의인데 소유자 현주소지로 토지 재산세 나옵니다,
재산세 고지서에 소유지 지번 다 나와 있어요 ..7. 음.............
'17.8.4 8:28 PM (1.233.xxx.167)공동명의라면 지분별로 1/n해서 재산세 고지서가 옵니다.
재산세 고지서 받으신적 없으면, 말은 공동명의라하고, 다른형제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겠네요.8. aa
'17.8.4 9:31 PM (175.124.xxx.195)상가,아파트 공동명의는 1/n해서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나,시골땅같은 경우 대표자 명의로만 재산세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재산세 납세 기록을 조회해보는게 정확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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