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70803120804967?d=y
“회원제라고는 하지만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고 별다른 진입 장벽이 존재하지 않아 다중이 이용하는 숙박업소로 판단했다”
아울러 숙박업소라는 판단이 경찰에 통보됨에 따라 공연음란죄 등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사적인 공간에서 옷을 벗고 지내는 행위는 문제될 것이 없지만, 다수가 이용하는 숙박 업소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보건당국 판단이다. 다만 처벌 여부는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고의성, 정황 등을 따져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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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를 자유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것도 웃기지만 그걸 또 타인과 함께 벗고 있어야 진짜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은 더 웃기네요.
자기 알몸을 보여주고 타인의 알몸을 보는 것이 자유라면 공중목용탕이야말로 진정한 해방구.
누드 동호회 회원들은 자유를 억압하는 겨울에 저항하라!
진정한 자유의 투사라면 한겨울에도 당연히 알몸으로 지내겠지만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