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질문)..주인이 전대차를 허락 안한 경우

DD 조회수 : 974
작성일 : 2017-08-03 12:55:52
5개월 단기계약하고 월세도 일시불로 선불한 상태에서 
임차인은 사정이 생겨 1개월도 못채우고 나가게 되었어요. 
새로운 다음 세입자를 구해보지만,, 주인의 조건은 단기면 6개월이상 선불, 혹은 보증금을 많이 올려받는 조건에만
다음세입자와 계약해주겠다고 하는데 
다들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고 계약을 안해버려요. 

임차인이 차선책으로, 다음 세입자에게 '임차인이' 월세를 받는 전대차를 허락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아요.
원래 계약은 유지하는 하에, 다음 세입자에게 반액이라도 받고 싶다고.. 
주인은 안된다고 해요.
주인은 당연한 권리이니..!

임차인은 포기하고 비는 기간동안 가족이 살다 갈거다 라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 가족이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에게 돈을 받고 남은기간을 양도한 거였어요. 
임차인과 새로운 세입자(제3자) 간에 계약서도 있어요. 

이런경우 임대인은 계약 말일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IP : 211.36.xxx.17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8.3 1:23 PM (39.7.xxx.129)

    계약해지 되었다고 봐야지요 그러나 전대로인한 세입자과실이므로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 돌려주시면 될듯해요
    그전에 집이 나가면 보증금과 남은 월세 돌려 줘야되겠죠 ?

  • 2. ..
    '17.8.3 1:28 PM (211.36.xxx.174) - 삭제된댓글

    그전에 집이 나가지 않는 경우,

    재임차인(3자)으로 인한 관리비,공과금, 재물손괴 등은 임차인이 책임지면 되고


    궁금한건,

    재물손괴나 공과금,관리비에 이상이 없었을 경우에

    동의없이 전대차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덜주거나, 아예 안주거나 해도 되는건가요?

  • 3. ..
    '17.8.3 1:29 PM (211.36.xxx.174)

    재임차인(3자)으로 인한 관리비,공과금, 재물손괴 등은 임차인이 책임지면 되는거고


    궁금한건,

    재물손괴나 공과금,관리비에 이상이 없었을 경우에

    동의없이 전대차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덜주거나, 아예 안주거나 해도 되는건가요?

  • 4. qas
    '17.8.3 1:32 PM (175.200.xxx.59)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나가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 경우 보증금 전액 돌려줘야 해요.

  • 5.
    '17.8.3 1:39 PM (117.123.xxx.250)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는 전차인의 보증금을 임대인이 책임진다는 의미
    그 이상 아니에요
    만기시 임차인에게 보증금 돌려줘야 해요
    굳이 그걸 문제삼으려면
    전차인에게 불법점유를 문제삼아 소송해야죠

  • 6. 동의없이
    '17.8.3 1:52 PM (58.225.xxx.118) - 삭제된댓글

    동의없이 전대차 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고 해지하면 돌려줘야죠.
    부동산에 수리할 곳이 발생하거나 해서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빼고 돌려줘야해요.

  • 7. ㆍㆍ
    '17.8.3 4:31 PM (211.36.xxx.15)

    답변 감사합니다.
    소송아니면 보증금은 다 돌려줘야 하는군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17132 인스타그램 사칭죄와 누가 자꾸 음해합니다 4 뭘요 2017/08/10 1,015
717131 나이 서른이 넘은 사촌오빠언니들한테는 무조건 존댓말해야 하나요?.. 9 ㅇㅇ 2017/08/10 3,937
717130 남자키 187cm에 77kg이면. 15 .. 2017/08/10 5,722
717129 기자가 단어뜻도 모르고 기사쓰고 앉아있으니.. 39 한심 2017/08/10 4,555
717128 37년이 지나 60대가 된 기사들 “80년 광주를 폄훼하지 않았.. 3 그때 2017/08/10 1,123
717127 화장품 사는거에 미친거 같아요. 4 say785.. 2017/08/10 2,674
717126 택시운전사가 생각나는... 실제 80년대 서울 9 ........ 2017/08/10 1,796
717125 계단 오르기 지루하지 않게 운동하는법 없을까요?? 4 .. 2017/08/10 1,832
717124 복지에 대한 당위성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34 .. 2017/08/10 1,062
717123 케이블 티비에 나왔던 희귀병 물려준 한 어머니와 남매 4 여러 2017/08/10 1,936
717122 문대통령 여름 휴가 뒷얘기 중에서 12 고딩맘 2017/08/10 3,573
717121 현금장사하는 영세자영업자들 좋겠다!!! 33 ^^ 2017/08/10 5,687
717120 ''문재인 가라사대; 내가 임명하라 하니 ''적폐''도.. 14 적폐 2017/08/10 1,496
717119 에어프라이어 처음 사용하는데요. 1 궁금 2017/08/10 9,262
717118 공무원 남편과 이혼 후 연금 3 .... 2017/08/10 5,124
717117 지대넓얕 즐겨 들으셨던 분들 8 ㅇㅇ 2017/08/10 1,179
717116 文대통령 "어르신 기초연금도 월 30만원으로 곧 인상&.. 10 샬랄라 2017/08/10 2,621
717115 공복운동 두시간하고 수제비랑 참치김밥 포장해갑니다.. 5 ㅎㅎ 2017/08/10 1,711
717114 치매 환자 요양원으로 옮기려면.. 15 막막함 2017/08/10 4,272
717113 이거 끝이죠? 11 ... 2017/08/10 2,789
717112 쓸개에 돌이 있다고 하는데요ㅜ 5 루비 2017/08/10 1,937
717111 늘 여행팁얻어 도움됐던 10 8월말부터 .. 2017/08/10 2,509
717110 변비로 고생후 변을 보고난뒤에요 ㅠ 14 ㅠㅠ 2017/08/10 3,803
717109 일반세탁기 먼지걸음통 드럼에써도되나요? 1 ww 2017/08/10 627
717108 온 몸이 기운이 빠지는 느낌 6 .. 2017/08/10 6,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