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질문)..주인이 전대차를 허락 안한 경우

DD 조회수 : 976
작성일 : 2017-08-03 12:55:52
5개월 단기계약하고 월세도 일시불로 선불한 상태에서 
임차인은 사정이 생겨 1개월도 못채우고 나가게 되었어요. 
새로운 다음 세입자를 구해보지만,, 주인의 조건은 단기면 6개월이상 선불, 혹은 보증금을 많이 올려받는 조건에만
다음세입자와 계약해주겠다고 하는데 
다들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고 계약을 안해버려요. 

임차인이 차선책으로, 다음 세입자에게 '임차인이' 월세를 받는 전대차를 허락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아요.
원래 계약은 유지하는 하에, 다음 세입자에게 반액이라도 받고 싶다고.. 
주인은 안된다고 해요.
주인은 당연한 권리이니..!

임차인은 포기하고 비는 기간동안 가족이 살다 갈거다 라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 가족이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에게 돈을 받고 남은기간을 양도한 거였어요. 
임차인과 새로운 세입자(제3자) 간에 계약서도 있어요. 

이런경우 임대인은 계약 말일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IP : 211.36.xxx.17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8.3 1:23 PM (39.7.xxx.129)

    계약해지 되었다고 봐야지요 그러나 전대로인한 세입자과실이므로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 돌려주시면 될듯해요
    그전에 집이 나가면 보증금과 남은 월세 돌려 줘야되겠죠 ?

  • 2. ..
    '17.8.3 1:28 PM (211.36.xxx.174) - 삭제된댓글

    그전에 집이 나가지 않는 경우,

    재임차인(3자)으로 인한 관리비,공과금, 재물손괴 등은 임차인이 책임지면 되고


    궁금한건,

    재물손괴나 공과금,관리비에 이상이 없었을 경우에

    동의없이 전대차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덜주거나, 아예 안주거나 해도 되는건가요?

  • 3. ..
    '17.8.3 1:29 PM (211.36.xxx.174)

    재임차인(3자)으로 인한 관리비,공과금, 재물손괴 등은 임차인이 책임지면 되는거고


    궁금한건,

    재물손괴나 공과금,관리비에 이상이 없었을 경우에

    동의없이 전대차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덜주거나, 아예 안주거나 해도 되는건가요?

  • 4. qas
    '17.8.3 1:32 PM (175.200.xxx.59)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나가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 경우 보증금 전액 돌려줘야 해요.

  • 5.
    '17.8.3 1:39 PM (117.123.xxx.250)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는 전차인의 보증금을 임대인이 책임진다는 의미
    그 이상 아니에요
    만기시 임차인에게 보증금 돌려줘야 해요
    굳이 그걸 문제삼으려면
    전차인에게 불법점유를 문제삼아 소송해야죠

  • 6. 동의없이
    '17.8.3 1:52 PM (58.225.xxx.118) - 삭제된댓글

    동의없이 전대차 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고 해지하면 돌려줘야죠.
    부동산에 수리할 곳이 발생하거나 해서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빼고 돌려줘야해요.

  • 7. ㆍㆍ
    '17.8.3 4:31 PM (211.36.xxx.15)

    답변 감사합니다.
    소송아니면 보증금은 다 돌려줘야 하는군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21270 집에 있을때 누가 찾아오면 바로 못나가는 분들 계신가요 11 ... 2017/08/22 3,440
721269 이번주 목요일 오션월드 어떨까요 5 2017/08/22 827
721268 디지털 카메라 필요할까요? 카메라 잘 아시는 분~ 8 ... 2017/08/22 875
721267 아파트 앞에 놀이터.. 12 집매매 2017/08/22 2,399
721266 스켈링 많이 아픈가요 9 왜살까 2017/08/22 2,886
721265 부모님70세정도 되신분들 컴터나 인증서작업 잘 하시나요?? 8 70 2017/08/22 1,210
721264 어제 동물학대 신고하셨다는 글 3 .. 2017/08/22 696
721263 사과, 배, 참외 껍질째 먹어요. 16 ... 2017/08/22 2,211
721262 소녀상 1일 후원자 활동 마감 인사 19 ciel 2017/08/22 816
721261 시디즈 어른 의자 괜찮나요? 11 2017/08/22 2,835
721260 옆으로 누우면 나오는 뱃살 어떻게 빼나요. 16 .. 2017/08/22 7,621
721259 혹시 농구 좋아하세요? ㅋ 허재아들이 국가대표로 뛰고 6 ㅇㅇㅇ 2017/08/22 2,702
721258 시부모님과의 해외여행 어떻게 생각하세요? 20 .... 2017/08/22 4,145
721257 수능 일부과목 상대평가라면 국영수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4 차라리 2017/08/22 744
721256 집 근처에서 저렴하고 깨끗한 숙소 어떻게 찾죠? 6 제니 2017/08/22 956
721255 초등아이 학습용으로 노트북/태블릿 어떤걸로..? 2 .... 2017/08/22 764
721254 文정부 첫 소방관 전용보험 나온다...정부가 보험료 50% 지원.. 19 와우 2017/08/22 1,448
721253 아이가 몇살일때부터 향수를 쓰는게 괜찮을까요? 4 ㅁㅁ 2017/08/22 957
721252 임종석 비서실장 탁행정관 관련 "대통령 인사권 존중돼야.. 9 당연하죠 2017/08/22 1,659
721251 장관이라는 여자가 대통령 인사권에 딴지 걸고 있는 거 보면 참 .. 25 ㅇㅇ 2017/08/22 3,338
721250 영등포 타임스퀘어~~ 5 영등포 2017/08/22 1,725
721249 테이크아웃 커피뚜껑 미남배우가 만든거네요. 11 멋지네요 2017/08/22 4,406
721248 과연이런시대가 올까요?헤드셋만끼면 자동통역 7 888 2017/08/22 1,172
721247 근데 임대사업자 등록은 왜 안 하는 거에요? 10 ... 2017/08/22 3,268
721246 우체국 단독실비 들어주는 지역 4 궁금 2017/08/22 1,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