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질문)..주인이 전대차를 허락 안한 경우

DD 조회수 : 1,002
작성일 : 2017-08-03 12:55:52
5개월 단기계약하고 월세도 일시불로 선불한 상태에서 
임차인은 사정이 생겨 1개월도 못채우고 나가게 되었어요. 
새로운 다음 세입자를 구해보지만,, 주인의 조건은 단기면 6개월이상 선불, 혹은 보증금을 많이 올려받는 조건에만
다음세입자와 계약해주겠다고 하는데 
다들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고 계약을 안해버려요. 

임차인이 차선책으로, 다음 세입자에게 '임차인이' 월세를 받는 전대차를 허락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아요.
원래 계약은 유지하는 하에, 다음 세입자에게 반액이라도 받고 싶다고.. 
주인은 안된다고 해요.
주인은 당연한 권리이니..!

임차인은 포기하고 비는 기간동안 가족이 살다 갈거다 라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 가족이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에게 돈을 받고 남은기간을 양도한 거였어요. 
임차인과 새로운 세입자(제3자) 간에 계약서도 있어요. 

이런경우 임대인은 계약 말일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IP : 211.36.xxx.17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8.3 1:23 PM (39.7.xxx.129)

    계약해지 되었다고 봐야지요 그러나 전대로인한 세입자과실이므로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 돌려주시면 될듯해요
    그전에 집이 나가면 보증금과 남은 월세 돌려 줘야되겠죠 ?

  • 2. ..
    '17.8.3 1:28 PM (211.36.xxx.174) - 삭제된댓글

    그전에 집이 나가지 않는 경우,

    재임차인(3자)으로 인한 관리비,공과금, 재물손괴 등은 임차인이 책임지면 되고


    궁금한건,

    재물손괴나 공과금,관리비에 이상이 없었을 경우에

    동의없이 전대차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덜주거나, 아예 안주거나 해도 되는건가요?

  • 3. ..
    '17.8.3 1:29 PM (211.36.xxx.174)

    재임차인(3자)으로 인한 관리비,공과금, 재물손괴 등은 임차인이 책임지면 되는거고


    궁금한건,

    재물손괴나 공과금,관리비에 이상이 없었을 경우에

    동의없이 전대차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덜주거나, 아예 안주거나 해도 되는건가요?

  • 4. qas
    '17.8.3 1:32 PM (175.200.xxx.59)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나가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 경우 보증금 전액 돌려줘야 해요.

  • 5.
    '17.8.3 1:39 PM (117.123.xxx.250)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는 전차인의 보증금을 임대인이 책임진다는 의미
    그 이상 아니에요
    만기시 임차인에게 보증금 돌려줘야 해요
    굳이 그걸 문제삼으려면
    전차인에게 불법점유를 문제삼아 소송해야죠

  • 6. 동의없이
    '17.8.3 1:52 PM (58.225.xxx.118) - 삭제된댓글

    동의없이 전대차 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고 해지하면 돌려줘야죠.
    부동산에 수리할 곳이 발생하거나 해서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빼고 돌려줘야해요.

  • 7. ㆍㆍ
    '17.8.3 4:31 PM (211.36.xxx.15)

    답변 감사합니다.
    소송아니면 보증금은 다 돌려줘야 하는군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53314 입술 보톡스 아래만 맞아도 될까요?.. 11 보톧 2017/11/30 2,162
753313 오늘 문재인대통령.jpg 10 자연힐링 2017/11/30 2,846
753312 아이 문이과 선택 고민고민고민 7 걱정중 2017/11/30 1,382
753311 창자가 꼬이는 느낌과 설사하면 어떤증세인가요? 2 ... 2017/11/30 2,921
753310 고시 떨어져 로스쿨로 인생전환된 남자 외대나와 2017/11/30 2,078
753309 배추 오래 두고 먹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4 연가 2017/11/30 1,460
753308 초등 아이 데리고 갈만한 얼음 낚시, 어디가 좋을까요? 4 추천해주세요.. 2017/11/30 528
753307 주영훈 청와대 경호실장 페북. Jpg 17 저녁숲 2017/11/30 4,592
753306 진짜 창피한 이야기 (상식관련) 65 칙칙폭폭 2017/11/30 18,657
753305 자리에 집착하는건 왜 그런건지요? 8 나도 여잔데.. 2017/11/30 1,944
753304 아파트피아노 3 sany 2017/11/30 1,092
753303 이건 뭘까요? 3 ㅇㅇ 2017/11/30 528
753302 저 공복운동 하려구요.. 12 행복 2017/11/30 3,576
753301 김현정의 뉴스쇼)"버클리음대 총장의 첫마디…오! 방탄소.. 7 ㄷㄷㄷ 2017/11/30 2,757
753300 이영애, 공항 출국길에도 남다른 후광 `동안 미모` [동영상] 18 오오 2017/11/30 8,036
753299 겨울되니 정신이 번쩍나네요. 7 .... 2017/11/30 2,482
753298 고3 입시생 자녀 앞으로 한 달 사교육비가 보통 얼마정도 들어가.. 2 고3 2017/11/30 2,677
753297 코엑스에서 서울대 연건캠퍼스까지.. 2 면접 2017/11/30 651
753296 제본 오류 출판사에 시정하게하려면 어쩌나요 7 ㅡㅡ 2017/11/30 516
753295 김정란교수..'심재철씨,끝났습니다' 15 페북 2017/11/30 3,562
753294 미역국 아무것도 안넣을건데 육수따로 내야할까요? 14 열매사랑 2017/11/30 2,417
753293 2002년에 사서 1년살고 지금까지 전세준 아파트 세금은?? 6 2017/11/30 1,523
753292 이런 과외샘 어떤가요? 12 그만둬얄지ㅠ.. 2017/11/30 2,804
753291 코스트코 호주 보타니칼 비누 얼만가요? 2 비누 2017/11/30 2,625
753290 휘트니는 왜 이혼을 늦게 5 ㅇㅇ 2017/11/30 2,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