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질문)..주인이 전대차를 허락 안한 경우

DD 조회수 : 1,002
작성일 : 2017-08-03 12:55:52
5개월 단기계약하고 월세도 일시불로 선불한 상태에서 
임차인은 사정이 생겨 1개월도 못채우고 나가게 되었어요. 
새로운 다음 세입자를 구해보지만,, 주인의 조건은 단기면 6개월이상 선불, 혹은 보증금을 많이 올려받는 조건에만
다음세입자와 계약해주겠다고 하는데 
다들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고 계약을 안해버려요. 

임차인이 차선책으로, 다음 세입자에게 '임차인이' 월세를 받는 전대차를 허락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아요.
원래 계약은 유지하는 하에, 다음 세입자에게 반액이라도 받고 싶다고.. 
주인은 안된다고 해요.
주인은 당연한 권리이니..!

임차인은 포기하고 비는 기간동안 가족이 살다 갈거다 라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 가족이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에게 돈을 받고 남은기간을 양도한 거였어요. 
임차인과 새로운 세입자(제3자) 간에 계약서도 있어요. 

이런경우 임대인은 계약 말일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IP : 211.36.xxx.17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8.3 1:23 PM (39.7.xxx.129)

    계약해지 되었다고 봐야지요 그러나 전대로인한 세입자과실이므로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 돌려주시면 될듯해요
    그전에 집이 나가면 보증금과 남은 월세 돌려 줘야되겠죠 ?

  • 2. ..
    '17.8.3 1:28 PM (211.36.xxx.174) - 삭제된댓글

    그전에 집이 나가지 않는 경우,

    재임차인(3자)으로 인한 관리비,공과금, 재물손괴 등은 임차인이 책임지면 되고


    궁금한건,

    재물손괴나 공과금,관리비에 이상이 없었을 경우에

    동의없이 전대차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덜주거나, 아예 안주거나 해도 되는건가요?

  • 3. ..
    '17.8.3 1:29 PM (211.36.xxx.174)

    재임차인(3자)으로 인한 관리비,공과금, 재물손괴 등은 임차인이 책임지면 되는거고


    궁금한건,

    재물손괴나 공과금,관리비에 이상이 없었을 경우에

    동의없이 전대차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덜주거나, 아예 안주거나 해도 되는건가요?

  • 4. qas
    '17.8.3 1:32 PM (175.200.xxx.59)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나가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 경우 보증금 전액 돌려줘야 해요.

  • 5.
    '17.8.3 1:39 PM (117.123.xxx.250)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는 전차인의 보증금을 임대인이 책임진다는 의미
    그 이상 아니에요
    만기시 임차인에게 보증금 돌려줘야 해요
    굳이 그걸 문제삼으려면
    전차인에게 불법점유를 문제삼아 소송해야죠

  • 6. 동의없이
    '17.8.3 1:52 PM (58.225.xxx.118) - 삭제된댓글

    동의없이 전대차 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고 해지하면 돌려줘야죠.
    부동산에 수리할 곳이 발생하거나 해서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빼고 돌려줘야해요.

  • 7. ㆍㆍ
    '17.8.3 4:31 PM (211.36.xxx.15)

    답변 감사합니다.
    소송아니면 보증금은 다 돌려줘야 하는군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0664 이런 새치염색약 있을까요?? 6 ;; 2017/12/22 1,646
760663 종현군 푸른밤 막방 마지막 멘트 영상 5 ..... 2017/12/22 2,592
760662 지친 문지지자들은 이리로 와♡헌정콘서트 1 음악으로위로.. 2017/12/22 468
760661 땅콩녀나 진경준이나 홍준표등 7 개법부 2017/12/22 825
760660 아무래도 재수를 해야겠습니다 10 ... 2017/12/22 4,055
760659 부산 근처의 양산 신도시, 살기에 어떨까요? 11 ㅇㅇㅇ 2017/12/22 2,312
760658 냉무 9 초등맘 2017/12/22 717
760657 무죄가 아닌데 8 ... 2017/12/22 1,182
760656 보톡스 맞고 표정이 어색해지고 얼굴살이 더 없어져보이면요 4 ... 2017/12/22 2,499
760655 돈 얼마까지 잃어버려 보셨어요? 15 아까워 2017/12/22 4,505
760654 패딩 예쁜 곳 어디 없을까요? 1 패딩 2017/12/22 1,401
760653 주방 구조 고민 좀 부탁드릴께요 2 주방 2017/12/22 648
760652 교회에 삥뜯기는 바보들. 13 2017/12/22 3,673
760651 김장김치 군내는 왜 나는걸까요? 3 김장김치 2017/12/22 2,474
760650 4개월강아지 종이먹었는데 구토유발 괜찮을까요? 15 ㅇㅇ 2017/12/22 4,020
760649 친정엄마가 저희차를 빌려썼는데... 50 햇살 2017/12/22 18,472
760648 홍준표, 이완구 무죄 !! 35 대법 2017/12/22 3,989
760647 오늘 4000명 추가 서명함..9만 갑시다ㄱ 6 청와대기자단.. 2017/12/22 671
760646 닌텐도 스위치 사신분 있으세요? 10 wii 2017/12/22 1,394
760645 태아보험 3대진단 고민 3 보험 2017/12/22 769
760644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길벗1 2017/12/22 627
760643 서울여행 2박3일... 어디로 갈까요? 8 ... 2017/12/22 1,819
760642 누가 침뱉은곳에 돈떨어뜨렸는데 돈 어떻게 닦아요? 7 아놔 2017/12/22 1,011
760641 기력달려서 모임 못나가는 나이많은 아기엄마인데요 5 아힘들어 2017/12/22 1,573
760640 맥세권 스세권 킹세권 등 다들 어느동네인가요? 17 공덕댁 2017/12/22 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