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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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질문)..주인이 전대차를 허락 안한 경우
1. ..
'17.8.3 1:23 PM (39.7.xxx.129)계약해지 되었다고 봐야지요 그러나 전대로인한 세입자과실이므로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 돌려주시면 될듯해요
그전에 집이 나가면 보증금과 남은 월세 돌려 줘야되겠죠 ?2. ..
'17.8.3 1:28 PM (211.36.xxx.174) - 삭제된댓글그전에 집이 나가지 않는 경우,
재임차인(3자)으로 인한 관리비,공과금, 재물손괴 등은 임차인이 책임지면 되고
궁금한건,
재물손괴나 공과금,관리비에 이상이 없었을 경우에
동의없이 전대차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덜주거나, 아예 안주거나 해도 되는건가요?3. ..
'17.8.3 1:29 PM (211.36.xxx.174)재임차인(3자)으로 인한 관리비,공과금, 재물손괴 등은 임차인이 책임지면 되는거고
궁금한건,
재물손괴나 공과금,관리비에 이상이 없었을 경우에
동의없이 전대차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덜주거나, 아예 안주거나 해도 되는건가요?4. qas
'17.8.3 1:32 PM (175.200.xxx.59)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나가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 경우 보증금 전액 돌려줘야 해요.
5. 愛
'17.8.3 1:39 PM (117.123.xxx.250)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는 전차인의 보증금을 임대인이 책임진다는 의미
그 이상 아니에요
만기시 임차인에게 보증금 돌려줘야 해요
굳이 그걸 문제삼으려면
전차인에게 불법점유를 문제삼아 소송해야죠6. 동의없이
'17.8.3 1:52 PM (58.225.xxx.118) - 삭제된댓글동의없이 전대차 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고 해지하면 돌려줘야죠.
부동산에 수리할 곳이 발생하거나 해서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빼고 돌려줘야해요.7. ㆍㆍ
'17.8.3 4:31 PM (211.36.xxx.15)답변 감사합니다.
소송아니면 보증금은 다 돌려줘야 하는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