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질문)..주인이 전대차를 허락 안한 경우

DD 조회수 : 928
작성일 : 2017-08-03 12:55:52
5개월 단기계약하고 월세도 일시불로 선불한 상태에서 
임차인은 사정이 생겨 1개월도 못채우고 나가게 되었어요. 
새로운 다음 세입자를 구해보지만,, 주인의 조건은 단기면 6개월이상 선불, 혹은 보증금을 많이 올려받는 조건에만
다음세입자와 계약해주겠다고 하는데 
다들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고 계약을 안해버려요. 

임차인이 차선책으로, 다음 세입자에게 '임차인이' 월세를 받는 전대차를 허락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아요.
원래 계약은 유지하는 하에, 다음 세입자에게 반액이라도 받고 싶다고.. 
주인은 안된다고 해요.
주인은 당연한 권리이니..!

임차인은 포기하고 비는 기간동안 가족이 살다 갈거다 라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 가족이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에게 돈을 받고 남은기간을 양도한 거였어요. 
임차인과 새로운 세입자(제3자) 간에 계약서도 있어요. 

이런경우 임대인은 계약 말일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IP : 211.36.xxx.17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8.3 1:23 PM (39.7.xxx.129)

    계약해지 되었다고 봐야지요 그러나 전대로인한 세입자과실이므로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 돌려주시면 될듯해요
    그전에 집이 나가면 보증금과 남은 월세 돌려 줘야되겠죠 ?

  • 2. ..
    '17.8.3 1:28 PM (211.36.xxx.174) - 삭제된댓글

    그전에 집이 나가지 않는 경우,

    재임차인(3자)으로 인한 관리비,공과금, 재물손괴 등은 임차인이 책임지면 되고


    궁금한건,

    재물손괴나 공과금,관리비에 이상이 없었을 경우에

    동의없이 전대차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덜주거나, 아예 안주거나 해도 되는건가요?

  • 3. ..
    '17.8.3 1:29 PM (211.36.xxx.174)

    재임차인(3자)으로 인한 관리비,공과금, 재물손괴 등은 임차인이 책임지면 되는거고


    궁금한건,

    재물손괴나 공과금,관리비에 이상이 없었을 경우에

    동의없이 전대차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덜주거나, 아예 안주거나 해도 되는건가요?

  • 4. qas
    '17.8.3 1:32 PM (175.200.xxx.59)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나가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 경우 보증금 전액 돌려줘야 해요.

  • 5.
    '17.8.3 1:39 PM (117.123.xxx.250)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는 전차인의 보증금을 임대인이 책임진다는 의미
    그 이상 아니에요
    만기시 임차인에게 보증금 돌려줘야 해요
    굳이 그걸 문제삼으려면
    전차인에게 불법점유를 문제삼아 소송해야죠

  • 6. 동의없이
    '17.8.3 1:52 PM (58.225.xxx.118) - 삭제된댓글

    동의없이 전대차 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고 해지하면 돌려줘야죠.
    부동산에 수리할 곳이 발생하거나 해서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빼고 돌려줘야해요.

  • 7. ㆍㆍ
    '17.8.3 4:31 PM (211.36.xxx.15)

    답변 감사합니다.
    소송아니면 보증금은 다 돌려줘야 하는군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29422 종교인 비과세 - 입시 사배자 전형으로 연결되더라고요... 4 어이가 2017/09/14 669
729421 열무김치 오후 6시에 담갔는데 김냉에는 언제 넣죠? 4 열무김치 2017/09/14 738
729420 파마약 사서 셀프파마 하면 잘 될까요? 9 ㅇㅇ 2017/09/14 4,789
729419 전 외모보다 유머감각을 갖고 싶어요 6 ㅇㅇ 2017/09/14 2,378
729418 기운 없을 때 소고기가 좋은듯 11 --- 2017/09/14 3,853
729417 해산물과 어울리는 채소좀 추천해주세요 3 .... 2017/09/14 692
729416 오진... 6 ^^ 2017/09/14 1,092
729415 알토란 방송에 나오는 두 분 요리 따라해 보셨나요? 2 ........ 2017/09/14 2,050
729414 아 힘들어요ㅠ 재수생맘 2017/09/14 592
729413 강사, 선생의 자질 17 과연 2017/09/14 3,342
729412 북한의 공포감을 멈추는, 우리의 품 넓은 의지를 보여줘야할 때 2 유재일 페이.. 2017/09/14 499
729411 지금 야당이란것들 7 진짜빡치네요.. 2017/09/14 465
729410 포토샵 잘 아시는 분~ 4 hap 2017/09/14 805
729409 그만좀올려요 이횰.아이u. 글들 보기싫어 13 어휴 2017/09/14 2,099
729408 사람을 사용한다 는 문장을 쓰나요 ? 8 어법 2017/09/14 459
729407 [가입] 더민주당 권리당원 됩시다!!! (9월30일 전까지) 19 권리당원 2017/09/14 1,121
729406 데일리백으로 합피재질 어떨까요 2 가방메고 2017/09/14 841
729405 시댁방문문제로 남편과 싸웠는데 한번 읽어봐주세요 21 블링 2017/09/14 6,837
729404 금은수저 부인둔 남편들 다르네요. 8 dbtjdq.. 2017/09/14 5,462
729403 우리 다시 촛불 들어야 하나요? 51 ... 2017/09/14 4,902
729402 생각해본다 1 애송이 2017/09/14 341
729401 레고 어떻게 팔아야할까요? 6 11 2017/09/14 1,357
729400 증권거래했던 계좌 ID/PW 모를 때 4 머리속지우개.. 2017/09/14 650
729399 나르시시즘 인격장애 가진 사람 만나보시분 9 2017/09/14 4,603
729398 지능적으로 자기 아이를 남한테 맡기려는 진상 엄마에 대한 대처법.. 32 .... 2017/09/14 1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