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계약하고 잔금 치르는 일만 남았는데요
알아보니 세급체납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되네요
확인안하고 살다가 내가 사는 전세집 집주인 체납으로 경매 넘어가면
제 권리보다 국세가 우선하기 때문에 보증금 다 못받고 그대로 쫓겨나야 되네요
휴..을의 입장에서 챙겨야할 게 왜이리도 많은건지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다 놔버리고 머리깍고 절에나 들어가버리고 싶네요
암튼 등기부등본 상에는 집주인이 대출받은 것도 전혀 없고 깨끗한데요
사업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부동산 중개인 말로는 건물이 몇개 좀 있다고 합니다
암튼 이거 확인하려면 집주인 동의 필요하다고 하는데
알아보니 집주인이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하. 집주인 감정 헤아려준다고 이런 거 확인 안할 수도 없고 어떡하죠 정말..
전 전세자금대출까지 받아서 정말 더 그래요
은행에서는 이거 확인 했는지 모르겠는데 필요하면 저더러 챙겨오라고 했을텐데
말 없었던 거 보니 그렇진 않은가봐요
암튼 집주인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네요
전세집 들어왔는데 갑자기 경매 들어와서 그대로 쫓겨난 기사를 읽고나니
정신이 번쩍 나네요
집주인한테 전세자금 대출 받았는데(이건 이미 공지했음) 나중에 융자받거나 하면 대출취소 될 수
있어서 그런다고 체납 열람 동의 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휴..내가 왜 이런 걸 당당하게 말 못하고 걱정해야되는지 정말ㅠㅠ
진짜 더러워서 2년뒤 무조건 집 사려구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