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님이 제게 집을 주신다는데 , 그럼 뭐가 달라지나요?

뭐가 달라지나요 조회수 : 4,544
작성일 : 2017-08-03 07:36:09
3억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할 예정이세요,
저는 실거주 할게 아니라 그냥 부모님이 증여말고 양도소득세 내셨으면 하는데 증여세가 적다고 그리하시는거에요 ㅠ

저는 무주택 전세를 살고 있어요.
증여받는다고 그 집에서 살 수 있는건 아니에요.
당분간 부모님이 계속 계셔야해서요

증여를 받고 나면 제가 더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1300정도 나온다고 하고요
증여받고 5년내 다른 주택은 구입 못하구요 ㅠ (이대목이 너무 싫어요)
건강보험이 많이 오르나요?
재산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혹시 제가 주택을 구매해서 1가구 2주택을 계속 보유하게 되면
세금이 많이나오나요?

참, 증여받고 5년 후 팔거면 제가 일정기간 그 곳에 실거주해야
세금 혜택을 받는건가요?



IP : 122.37.xxx.188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안됐어요
    '17.8.3 7:52 AM (202.14.xxx.177) - 삭제된댓글

    받지말아요.
    바로 살지도 못하고 팔 수도 없는 집. 그 댁 부모님은 왜 그런 골칫거리를 주실까요?
    안받겠다고 하고 다른 형제에게 주라고 하세요.

  • 2. 블링
    '17.8.3 7:57 AM (121.175.xxx.215)

    잘못알고 계세요 증여받아도 다른 주택 구매가능합니다

  • 3. 율리아
    '17.8.3 7:59 AM (218.147.xxx.169)

    다른 주택 구입 가능하고 직장인이면 의료보험 인상없고 그 시세면 재산세. 얼마 안나와요
    걱정말고 받으세요.

  • 4. 나는나
    '17.8.3 8:48 AM (39.118.xxx.220)

    주택분양 받을 때 무주택혜택 사라지고, 첫 주택 구매시 받을 수 있는 대출혜택 못 받게 되죠.

  • 5. ....
    '17.8.3 8:56 AM (125.186.xxx.152)

    5년내에 다른 집을 사고..두 집 중에 하나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죠.
    부모님이 낼 양도세를 원글이 내게될 수도 있어요.
    증여세까지 합치면 이게 더 비쌀수도 있는거죠.

  • 6. ㅡㅡ
    '17.8.3 8:58 AM (223.33.xxx.8)

    다른주택 구입할수있어요~ 다만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때 세금이 적게계산되어 탈루한흔적이보이면 특수관계자 우회양도라고 해서 부모님께서 세금추징당할수는있구요
    2주택으로 양도하신다면 이번에 양도세 많이올리는 상황이라 그부분 손해되긴하시겠어요. 근데 또 정책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모르죠.

  • 7. 부모가
    '17.8.3 9:27 AM (113.199.xxx.63) - 삭제된댓글

    계속 살아야 하는집을 모하러 미리 증여를 해요?
    이유가 뭔가요?

  • 8. .....
    '17.8.3 12:57 PM (118.176.xxx.128)

    건강보험을 지역 보험으로 내고 계시면 보험료가 올라요. 회사에 채용되어서 회사에서 내 주는 거면 상관 없지만.

  • 9. 부모가님
    '17.8.3 1:52 PM (122.37.xxx.188)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집중 하나를 매도 하실거라서요

  • 10. 첫댓글님
    '17.8.3 1:53 PM (122.37.xxx.188)

    그래서....심란해요

  • 11. 음...
    '17.8.3 3:12 PM (58.143.xxx.192)

    증여라기 보다 님의 명의를 이용하고 싶으시건 아닌지 좀 걱정은 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56313 어리석고 어리석으며 그리고도 어리석었던 9 tree1 2017/12/10 3,902
756312 인터넷 구매할 때 카드 포인트로 결재하는 거 어떻게 하나요? 5 포인트 2017/12/10 645
756311 이자벨 위페르 6 .. 2017/12/10 1,275
756310 기모노에 왜 부채를 드나요? 이유가 있는걸까요? 11 ... 2017/12/10 3,805
756309 기차에서 모네타 기록하려는데 종료ㅡ라고. 모네타 2017/12/10 518
756308 작은 크리스마스선물 추천 부탁드려요. 9 매년 2017/12/10 1,654
756307 김장 망했나봐요ㅠㅠ 3 .. 2017/12/10 3,068
756306 금기와 오해를 깨다… ‘보디 페미니즘’ 물결​​​ oo 2017/12/10 562
756305 사주 신금일주 여자 6 highki.. 2017/12/10 8,748
756304 롯데홈쇼핑 이누스바스 2 이누스바스 2017/12/10 1,119
756303 중식당 일일향 가보신 분 계신가요? 2 중식 2017/12/10 945
756302 강아지 닭뼈 먹고 토했을때 8 강아지 2017/12/10 1,987
756301 싱크대볼 도자기로 쓰시는분 계세요 ? 4 우아함 2017/12/10 2,040
756300 시어머니 생신과 결혼기념일이 겹쳤어요 13 ... 2017/12/10 5,466
756299 외음부 건조 가려움증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29 ... 2017/12/10 12,050
756298 초고추장은 사랑입니다 2 2017/12/10 1,686
756297 제 잘못인가요? 9 속상 2017/12/10 2,794
756296 오피스텔의 끝 5 재건축 2017/12/10 3,947
756295 파란색 무청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5 무청 2017/12/10 1,239
756294 중3, 중1 아이데리고 영어권나라 9 1245 2017/12/10 1,637
756293 고속도로타야하는데요 1 경부 2017/12/10 1,117
756292 미국대학 얼리 발표 3 미국대학 2017/12/10 1,878
756291 이영렬무죄로 김영란법 무용지물아녀요? ㅇㅇ 2017/12/10 701
756290 지금 서울에 눈 많이 왔나요? 5 2017/12/10 2,416
756289 서민정보다 서민정남편이 연예인같지않나요 16 .. 2017/12/10 8,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