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만기지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빼준대요.

.. 조회수 : 4,406
작성일 : 2017-08-02 17:34:37

만기 7월초었고, 6월말에 집구하는데 한달만 시간달라고 했거든요.


집구해서 주인한테 연락하니


전세가 아직안빠져서 돈이없다네요.


당장 다음주 이사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막합니다. 

IP : 211.173.xxx.68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비전문가
    '17.8.2 5:42 PM (223.39.xxx.113)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예전에 부동산 전문가가 이 문제에대해서 나와서티비에서 얘기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전세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고 계약기간초과일에 대한 이자까지도
    주인이 물어야 한다고 봤어요.
    자세한 내용은무료법률 구조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 2. ,,,
    '17.8.2 5:43 PM (121.167.xxx.212)

    먼저 주인에게 돈 빼줄수 있는지 물어 보고 집을 구하셔야 했을텐데요.
    돈을 구할수 없으면 이사 못 가는 거예요.
    주인이 돈을 줘야 하는데 법적으로 해도 몇개월 걸리고요.
    차선책은 다른데서 돈을 융통해서 이사갈집 계약은 살려 놓고 지금 사는 집에
    세입자 구해 놓고 이사 하는거예요.

  • 3. 근데
    '17.8.2 5:48 PM (118.38.xxx.152)

    너무 이해가 안가는게
    전세보증금이 주인돈이 아니잖아요?
    다음 세입자가 안들어온건 주인 사정이고
    만기가 되면 돈은 당장 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 4. 내용증명
    '17.8.2 5:52 PM (219.255.xxx.83)

    계약기간이 지났나요??
    끝나기전에 문자도 통화로 재계약 안할거라고
    남기신거 있나요??

    안그러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는건데....
    그렇다고 해도 내용증명 지금이라도 보내시면...
    되긴 되여.. 부동산이나 법무사 쪽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세요

  • 5. . .
    '17.8.2 5:53 PM (58.141.xxx.60)

    집주인은 만기날 무조건 전세금 줘야해요. . 안그럼 법정지연이자까지 줘야는데

  • 6. 경험자
    '17.8.2 5:55 PM (211.218.xxx.143)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 받지 못해 고생한 사람입니다.
    부동산 말만 믿고 새로 이사갈 집 계약까지 했는데 부동산은 금방 될 거라고 하고
    주인은 연락이 안되고, 결국 이사갈 집 계약금을 날렸어요.
    내용증명을 보내니까 반송되어 오고..........
    부동산은 저만 보면 피하고..........
    그래서 치사한 방법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주인과 연락이 되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주인이 소송에 걸려 있던 상태였는데, 부동산에선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거짓말했고요.
    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부동산이라 총 매물의 70% 정도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제가 사람들 모인 곳에 다니며 부동산 욕을 하고 다녔어요.
    이사 나온 후 얘기 들으니, 그 부동산 매물이 50%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구요.
    나에게 고의로 피해준 사람에겐 반드시 되갚아 주세요.

  • 7. Jessie
    '17.8.2 5:56 PM (112.217.xxx.202) - 삭제된댓글

    문자나 통화로 재계약 안할 거라고 남기신 거 있어야하구요.
    사실은 계약기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지금 보내는 거는 묵시적 갱신 이후라고 보는게 맞는 거 같네요.
    어쨌건 그 전에 재계약 안한다는 증빙이 가능하다면,
    계약 만기일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하며, 반환하지 않을때까지 법정이자율 25%를 지불해야한다고 통보하시면 되요.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대부분 그렇게 보내면 집 주인들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 줍니다. ^^
    대신 돈받기 전에절대 짐 빼지는 마세요.

  • 8. 원글님~
    '17.8.2 6:10 PM (1.233.xxx.167)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은상태죠?
    그렇다면 임대차기간이 종료됐으니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아무 법무사 찾아가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해달라고 하세요. 비용 얼마 안들어요.
    일단 그거부터 해놓고 임대인과 이야기 하시면, 이전보다 대화하기가 수월할겁니다.

  • 9. 내용증명
    '17.8.2 6:28 PM (219.255.xxx.83)

    내용증명 보내고, 이사가실거면 임차권 등기명령 하시면되는데
    등기부등본에 기록되는게 한달인가 걸려요 . 그때까지는 거주하시고...
    임차권등기가 등기부 등록되면 이사해도 상관없어요

    그거 등기부에 올라간거 안지워 지거든요
    다음사람도 구하기 힘들어요

    내용증명에도 임차권 등기명령도 신청할꺼라고 적으세요
    그러면 돈 줄꺼에요

    저도 악질 부동산에 주인만나 계약금 날릴뻔했는데.... 내용증명 2번 보내고
    결국엔 받았어요.

  • 10. ...
    '17.8.2 7:33 PM (59.5.xxx.186)

    전세금은 세입자 돈인데
    갭투자 하는 분들이 만기에 돈 못주죠.
    돈 있는 임대인은 월세나 반전세 세입자 구하죠.
    세입자 구하기 전까지는.
    댓글 저도 도움 되네요.

  • 11. 여러 말씀
    '17.8.2 7:58 PM (219.255.xxx.30)

    일단 이런 일이 있어선 안되지만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전세나갈 곳을 먼저 구해놓아서 이사일을 정해놓았는데
    묵시적 갱신 후 3개월까지가 최대 돈 돌려받도록 기다리는 기한 인가요?
    그 이후에 나가면 부동산 중개비용은 주인 부담인가요?
    이런게 궁금하더라구요
    저희도 주인이 일단 세입자 받아 나가라고 한 말이 있어서
    문자로 통보한거 다시 캡쳐해놓았어요

  • 12. ...
    '17.8.2 9:01 PM (90.192.xxx.63)

    지금 상황이 주인이 다른 돈이 있는데 안주는게 아니고 집이빠져야 그 돈으로 주는 거쟈나요. 그런 경우엔 소송을 해도 따로 돈을 줄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 들어갈 집을 알아볼 때 내 집이 나가는 것도 같이 보면서 날짜를 맞춰야 내가 고생을 안해요.
    원글님 경우엔 일단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최대한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구요.
    시세보다 내려서 부동산에 내 놓으라고 주인을 압박해야할 것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53625 카톡대문에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써 놓으면 5 어떨까여? 2017/12/01 2,713
753624 엘지전자 김치냉장고 불매운동 하고 싶어요. 30 재성마미 2017/12/01 9,777
753623 속상할때 읽었더니 후련해지거나 마음이 편안해졌던책 추천좀.. 3 thrt 2017/12/01 1,255
753622 아이가 16년전 재산상속받은것 증빙되나요? 3 사별의 2017/12/01 1,591
753621 이렇게 소고기값이 비싼게 명박때문인가요?? 7 아놔 2017/12/01 1,416
753620 방탄)레이트레이트쇼..지금 전세계 트렌드 3위 떴어요........ 19 ㄷㄷㄷ 2017/12/01 2,105
753619 이런 미용실..파마 풀려 다시했는데 ㅇㅇ 2017/12/01 1,058
753618 세금면에서 직장인와 지역가입자중 당연 직장인이 유리한가요? 1 .... 2017/12/01 786
753617 맛있게 사는 삶, 날씬하게 사는 삶.. 어느게 행복할까요 23 제목없음 2017/12/01 4,909
753616 요즘 유행하는 롱패딩 확실히 더 따뜻 12 ㅇㅇ 2017/12/01 4,896
753615 수능 망친 고3들 어떻게 지내나요 11 한숨 2017/12/01 4,413
753614 혹시 동아 크로닉스 볼펜 유명한가요? 넘 좋아요 3 .. 2017/12/01 1,487
753613 실직 후에는 뭘 준비해야 할까요? 오뎅탕 2017/12/01 1,077
753612 농산물시장 토요일도 하나요? 2 김장 2017/12/01 285
753611 헤나염색약 추천해주세요. 3 김재희 2017/12/01 1,615
753610 수학학원 조언해주셔요 1 수학 2017/12/01 661
753609 뮤지컬 캣츠 할인받는 방법 있나요. 6 . 2017/12/01 820
753608 마카오~홍콩은 대한항공이 없나요?? 2 ... 2017/12/01 1,094
753607 가찌아 전자동머신은 어떤가요? 2 길손 2017/12/01 1,281
753606 문대통령을 만난 이국종 교수.... 36 사진첨부 2017/12/01 6,500
753605 애견샵 강아지가 약한가요? 8 아이 2017/12/01 1,196
753604 깍두기 두통 담그는데 두시간 꼬박 걸린다면 3 버우 2017/12/01 861
753603 생과일쥬스나 커피 창업 괜찮을까요 4 2017/12/01 1,510
753602 요샌 82에서 무슨 뭐가 좋더라 이런 못 쓰겠어요 6 .. 2017/12/01 1,163
753601 삼십대 남자 로숀 추천부탁드려요 2 재모 2017/12/01 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