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만기지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빼준대요.

.. 조회수 : 4,225
작성일 : 2017-08-02 17:34:37

만기 7월초었고, 6월말에 집구하는데 한달만 시간달라고 했거든요.


집구해서 주인한테 연락하니


전세가 아직안빠져서 돈이없다네요.


당장 다음주 이사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막합니다. 

IP : 211.173.xxx.68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비전문가
    '17.8.2 5:42 PM (223.39.xxx.113)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예전에 부동산 전문가가 이 문제에대해서 나와서티비에서 얘기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전세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고 계약기간초과일에 대한 이자까지도
    주인이 물어야 한다고 봤어요.
    자세한 내용은무료법률 구조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 2. ,,,
    '17.8.2 5:43 PM (121.167.xxx.212)

    먼저 주인에게 돈 빼줄수 있는지 물어 보고 집을 구하셔야 했을텐데요.
    돈을 구할수 없으면 이사 못 가는 거예요.
    주인이 돈을 줘야 하는데 법적으로 해도 몇개월 걸리고요.
    차선책은 다른데서 돈을 융통해서 이사갈집 계약은 살려 놓고 지금 사는 집에
    세입자 구해 놓고 이사 하는거예요.

  • 3. 근데
    '17.8.2 5:48 PM (118.38.xxx.152)

    너무 이해가 안가는게
    전세보증금이 주인돈이 아니잖아요?
    다음 세입자가 안들어온건 주인 사정이고
    만기가 되면 돈은 당장 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 4. 내용증명
    '17.8.2 5:52 PM (219.255.xxx.83)

    계약기간이 지났나요??
    끝나기전에 문자도 통화로 재계약 안할거라고
    남기신거 있나요??

    안그러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는건데....
    그렇다고 해도 내용증명 지금이라도 보내시면...
    되긴 되여.. 부동산이나 법무사 쪽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세요

  • 5. . .
    '17.8.2 5:53 PM (58.141.xxx.60)

    집주인은 만기날 무조건 전세금 줘야해요. . 안그럼 법정지연이자까지 줘야는데

  • 6. 경험자
    '17.8.2 5:55 PM (211.218.xxx.143)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 받지 못해 고생한 사람입니다.
    부동산 말만 믿고 새로 이사갈 집 계약까지 했는데 부동산은 금방 될 거라고 하고
    주인은 연락이 안되고, 결국 이사갈 집 계약금을 날렸어요.
    내용증명을 보내니까 반송되어 오고..........
    부동산은 저만 보면 피하고..........
    그래서 치사한 방법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주인과 연락이 되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주인이 소송에 걸려 있던 상태였는데, 부동산에선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거짓말했고요.
    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부동산이라 총 매물의 70% 정도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제가 사람들 모인 곳에 다니며 부동산 욕을 하고 다녔어요.
    이사 나온 후 얘기 들으니, 그 부동산 매물이 50%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구요.
    나에게 고의로 피해준 사람에겐 반드시 되갚아 주세요.

  • 7. Jessie
    '17.8.2 5:56 PM (112.217.xxx.202) - 삭제된댓글

    문자나 통화로 재계약 안할 거라고 남기신 거 있어야하구요.
    사실은 계약기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지금 보내는 거는 묵시적 갱신 이후라고 보는게 맞는 거 같네요.
    어쨌건 그 전에 재계약 안한다는 증빙이 가능하다면,
    계약 만기일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하며, 반환하지 않을때까지 법정이자율 25%를 지불해야한다고 통보하시면 되요.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대부분 그렇게 보내면 집 주인들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 줍니다. ^^
    대신 돈받기 전에절대 짐 빼지는 마세요.

  • 8. 원글님~
    '17.8.2 6:10 PM (1.233.xxx.167)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은상태죠?
    그렇다면 임대차기간이 종료됐으니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아무 법무사 찾아가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해달라고 하세요. 비용 얼마 안들어요.
    일단 그거부터 해놓고 임대인과 이야기 하시면, 이전보다 대화하기가 수월할겁니다.

  • 9. 내용증명
    '17.8.2 6:28 PM (219.255.xxx.83)

    내용증명 보내고, 이사가실거면 임차권 등기명령 하시면되는데
    등기부등본에 기록되는게 한달인가 걸려요 . 그때까지는 거주하시고...
    임차권등기가 등기부 등록되면 이사해도 상관없어요

    그거 등기부에 올라간거 안지워 지거든요
    다음사람도 구하기 힘들어요

    내용증명에도 임차권 등기명령도 신청할꺼라고 적으세요
    그러면 돈 줄꺼에요

    저도 악질 부동산에 주인만나 계약금 날릴뻔했는데.... 내용증명 2번 보내고
    결국엔 받았어요.

  • 10. ...
    '17.8.2 7:33 PM (59.5.xxx.186)

    전세금은 세입자 돈인데
    갭투자 하는 분들이 만기에 돈 못주죠.
    돈 있는 임대인은 월세나 반전세 세입자 구하죠.
    세입자 구하기 전까지는.
    댓글 저도 도움 되네요.

  • 11. 여러 말씀
    '17.8.2 7:58 PM (219.255.xxx.30)

    일단 이런 일이 있어선 안되지만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전세나갈 곳을 먼저 구해놓아서 이사일을 정해놓았는데
    묵시적 갱신 후 3개월까지가 최대 돈 돌려받도록 기다리는 기한 인가요?
    그 이후에 나가면 부동산 중개비용은 주인 부담인가요?
    이런게 궁금하더라구요
    저희도 주인이 일단 세입자 받아 나가라고 한 말이 있어서
    문자로 통보한거 다시 캡쳐해놓았어요

  • 12. ...
    '17.8.2 9:01 PM (90.192.xxx.63)

    지금 상황이 주인이 다른 돈이 있는데 안주는게 아니고 집이빠져야 그 돈으로 주는 거쟈나요. 그런 경우엔 소송을 해도 따로 돈을 줄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 들어갈 집을 알아볼 때 내 집이 나가는 것도 같이 보면서 날짜를 맞춰야 내가 고생을 안해요.
    원글님 경우엔 일단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최대한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구요.
    시세보다 내려서 부동산에 내 놓으라고 주인을 압박해야할 것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29026 커브스보단 필라테스가 나을까요? 6 커브스보단 .. 2017/09/13 3,127
729025 미모. 학벌 뭘 갖고 싶으세요? 32 .... 2017/09/13 6,490
729024 주진우페북~벙커에서 사인회하나봐요 7 ㅇㅇ 2017/09/13 652
729023 화사한 화운데이션 추천좀 해주세요 9 칙칙한피부 2017/09/13 2,521
729022 조카가 담주 해병대 가는데..문의 좀 합니다.. 9 .... 2017/09/13 1,142
729021 친문들의 안철수에대한 광적인 증오 오락!!! 65 친문의 광끼.. 2017/09/13 1,778
729020 립스틱 색깔 봐주세요. 1 립스틱 2017/09/13 711
729019 휴 동네 이웃들과 좀 어울렸더니 23 제목없음 2017/09/13 21,149
729018 가자미 식해 맛있더라구요 5 가자미눈 2017/09/13 991
729017 손, 손톱에 노란 반점이 뭘까요? wkdb 2017/09/13 1,382
729016 재산세가 100만원정도면 ᆢ자산이 얼마정도 3 2017/09/13 3,812
729015 중국상에게 찐오리알 사왔는데요 4 2017/09/13 1,160
729014 탄수화물 안먹으면 머리아픈거 맞나요 10 아아아 2017/09/13 3,244
729013 장윤주 신혼일기에 나오는 그릇 4 루이스 2017/09/13 3,919
729012 저 진짜 술 한방울도 못하는데 와인 추천좀 해주세요~^^ 3 ... 2017/09/13 686
729011 아동방임 1 204 2017/09/13 740
729010 꽃게에 있는 핑크색 꼬불꼬불한거 4 모모 2017/09/13 3,536
729009 대정부질문 지금 보세요 김상조위원장님 등판 3 대정부질문 2017/09/13 1,023
729008 채시라는 어느나이대에서 예쁘다고 생각할까요? 21 궁금 2017/09/13 4,629
729007 얻어먹는거 습관된 사람 10 제목없음 2017/09/13 4,653
729006 추석연휴때 국내여행. 다 문닫겠죠. . 5 2017/09/13 1,478
729005 짠돌이 생활팁 올려주세요 8 ... 2017/09/13 3,427
729004 서재 편한 의자추천해 주세요~ 1 여주 2017/09/13 1,128
729003 쪽지 보내는 법 알려주시겠어요? 2 쪽지 2017/09/13 480
729002 시아버지 생신때 집에서 고기 먹기로 했는데 8 ... 2017/09/13 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