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오늘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언제부터 시행되는건가요?

... 조회수 : 2,810
작성일 : 2017-08-02 14:05:55

청약 조건 강화도 있던데

작년에 경기도로 이사와서 올 연말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해보려고 했거든요.


가을에 딱 1년째라 분양 받아 집사야겠다 했는데.....

2년으로 바뀌면 분양 못 받는건가요 ㅜㅜ




IP : 211.114.xxx.68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8.2 2:07 PM (14.39.xxx.73)

    내일부터라고 들었어요

  • 2. ...
    '17.8.2 2:08 PM (211.114.xxx.68)

    그렇군요 ㅜㅜ 저에겐 내 집 마련의 꿈은 이렇게 또 멀어지나봅니다.

  • 3. ....
    '17.8.2 2:08 PM (125.186.xxx.152) - 삭제된댓글

    2년은 통장 1순위가 2년이고
    경기도 거주는 1년일거에요.

  • 4. 뉴스보니
    '17.8.2 2:08 PM (172.15.xxx.91)

    8월3일부터 시행인거 같아요
    2년실거주 조항도 다시 부활하는듯..

  • 5. ...
    '17.8.2 2:09 PM (211.114.xxx.68)

    그럼 1년 넣어도 청약 자격은 주어지는건가요? 전 2년 실거주 할 수 있어요!! ㅜㅜ

  • 6. ...
    '17.8.2 2:11 PM (110.70.xxx.36) - 삭제된댓글

    청약 2년 넣어야 하고..서울은 무조건 가점제예요.

  • 7. ...
    '17.8.2 2:12 PM (115.140.xxx.187)

    그곳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부터 알아보세요.
    님 청약할려는 곳이 해당지역인지 여부부터 기사 찾아보세요.

  • 8.
    '17.8.2 2:14 PM (116.125.xxx.180)

    뭐가 크게 달라졌나요?
    그닥뭐..

  • 9. ...
    '17.8.2 2:15 PM (125.186.xxx.152)

    2년은 통장 1순위 얘기지 거주 얘기 아니에요.

  • 10. ...
    '17.8.2 2:18 PM (211.114.xxx.68)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곳이네요.

  • 11. 2년이면
    '17.8.2 2:23 PM (172.15.xxx.91)

    통장 1순위 맞구요. 제가 위에서 얘기한 2년은
    이번 8.2 대책에서 그동안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없었던 2년실거주 조건이 다시 부활했다구요..

    "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현행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기준에서 2년 이상 거주 기준이 추가된다. 이 기준은 3일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

  • 12. 당연
    '17.8.2 3:25 PM (219.255.xxx.30)

    당연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되는거 아닌가.. 이게 이제와서야 시행되다니 그게 더 황당해요 사실.

  • 13. .........
    '17.8.2 4:13 PM (180.68.xxx.136) - 삭제된댓글

    2년 거주 요건을 이명박근혜께서 없애버렸었죠.

  • 14. ㅐㅐ
    '17.8.2 5:31 PM (121.182.xxx.128)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 . ( 서울전지역 , 경기 7개시 ) (부산 7개구) 만 적용합니다 .
    위 조정지역 내 2년이상 보유가 아니라 거주 항목은 8월3일부터 취득하는 주택에 바로적용
    전 지역이 아니라 위의 서울부산경기에만 해당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15356 [단독] ....., 수상한 박근혜 정부 외교문서 발각 8 꼬끼오~ 2017/08/04 4,502
715355 한남역 근처 점심 먹을곳 추천해주세요 1 오늘 2017/08/04 497
715354 J노믹스, 공정경쟁 시스템과 사회안전망 확보의 길 2 사람이 우선.. 2017/08/04 380
715353 개인카페 머신 8 창업 2017/08/04 1,437
715352 천만원 여유돈 어디에 예치할까요.. 7 궁금 2017/08/04 5,033
715351 부모님 호텔 가을 패키지 어떤가요? 11 ㅁㅁ 2017/08/04 2,165
715350 문재인이 대통령감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60 .. 2017/08/04 6,225
715349 위내시경 하러 갑니다ㅜㅜ 4 걱정 2017/08/04 1,265
715348 택시 운전사 보고 왔어요.! 5 영화 2017/08/04 2,011
715347 청약저축 통장으로 공공주택 청약할때 소득수준에 따른 제한이 있나.. 1 청약 2017/08/04 1,128
715346 사걱세 간부의 《 위선 》 8 파리82 2017/08/04 1,228
715345 류사오보의 죽음 : 중국이 '2인자'일 수 밖에 없는 이유 vs.. 5 한반도 평화.. 2017/08/04 1,065
715344 펌)@@ 에서 과외하는 의대생입니다. 44 쇼통 2017/08/04 20,807
715343 오늘부터 연명치료 결정법 시행 6 웰다잉 2017/08/04 2,923
715342 공유 대만에서 대박났네요 14 22억광고 2017/08/04 13,446
715341 아이폰6플러스 쓰는 분들 계세요? 11 . 2017/08/04 1,980
715340 남영동 대공분실을 설계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5 건축가 김수.. 2017/08/04 1,474
715339 김앤장이 하는일이래요.. 9 ... 2017/08/04 6,513
715338 저 어떡하죠? 6 ........ 2017/08/04 1,872
715337 -변호사 과외 2천만 원? 5 파리82 2017/08/04 2,515
715336 새랑 개랑 같이 키우는 이야기 올렸어요~ ^^ (쥼쥼) 9 판타코 2017/08/04 1,345
715335 부부나 연인간의 막말..어디까지 허용하시나요 7 2017/08/04 2,928
715334 이거 위험한가요?? 제가 유치원생 아이한테 식당밖 화장실 혼자 .. 78 2017/08/04 17,938
715333 주택청약 종합저축 불입 회수가 중요한가요? 5 저축 2017/08/04 2,074
715332 부천에 단기로 거주할곳 있을까요 6 2017/08/04 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