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조건 강화도 있던데
작년에 경기도로 이사와서 올 연말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해보려고 했거든요.
가을에 딱 1년째라 분양 받아 집사야겠다 했는데.....
2년으로 바뀌면 분양 못 받는건가요 ㅜㅜ
청약 조건 강화도 있던데
작년에 경기도로 이사와서 올 연말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해보려고 했거든요.
가을에 딱 1년째라 분양 받아 집사야겠다 했는데.....
2년으로 바뀌면 분양 못 받는건가요 ㅜㅜ
내일부터라고 들었어요
그렇군요 ㅜㅜ 저에겐 내 집 마련의 꿈은 이렇게 또 멀어지나봅니다.
2년은 통장 1순위가 2년이고
경기도 거주는 1년일거에요.
8월3일부터 시행인거 같아요
2년실거주 조항도 다시 부활하는듯..
그럼 1년 넣어도 청약 자격은 주어지는건가요? 전 2년 실거주 할 수 있어요!! ㅜㅜ
청약 2년 넣어야 하고..서울은 무조건 가점제예요.
그곳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부터 알아보세요.
님 청약할려는 곳이 해당지역인지 여부부터 기사 찾아보세요.
뭐가 크게 달라졌나요?
그닥뭐..
2년은 통장 1순위 얘기지 거주 얘기 아니에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곳이네요.
통장 1순위 맞구요. 제가 위에서 얘기한 2년은
이번 8.2 대책에서 그동안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없었던 2년실거주 조건이 다시 부활했다구요..
"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현행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기준에서 2년 이상 거주 기준이 추가된다. 이 기준은 3일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
당연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되는거 아닌가.. 이게 이제와서야 시행되다니 그게 더 황당해요 사실.
2년 거주 요건을 이명박근혜께서 없애버렸었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 . ( 서울전지역 , 경기 7개시 ) (부산 7개구) 만 적용합니다 .
위 조정지역 내 2년이상 보유가 아니라 거주 항목은 8월3일부터 취득하는 주택에 바로적용
전 지역이 아니라 위의 서울부산경기에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