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오늘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언제부터 시행되는건가요?

... 조회수 : 2,795
작성일 : 2017-08-02 14:05:55

청약 조건 강화도 있던데

작년에 경기도로 이사와서 올 연말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해보려고 했거든요.


가을에 딱 1년째라 분양 받아 집사야겠다 했는데.....

2년으로 바뀌면 분양 못 받는건가요 ㅜㅜ




IP : 211.114.xxx.68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8.2 2:07 PM (14.39.xxx.73)

    내일부터라고 들었어요

  • 2. ...
    '17.8.2 2:08 PM (211.114.xxx.68)

    그렇군요 ㅜㅜ 저에겐 내 집 마련의 꿈은 이렇게 또 멀어지나봅니다.

  • 3. ....
    '17.8.2 2:08 PM (125.186.xxx.152) - 삭제된댓글

    2년은 통장 1순위가 2년이고
    경기도 거주는 1년일거에요.

  • 4. 뉴스보니
    '17.8.2 2:08 PM (172.15.xxx.91)

    8월3일부터 시행인거 같아요
    2년실거주 조항도 다시 부활하는듯..

  • 5. ...
    '17.8.2 2:09 PM (211.114.xxx.68)

    그럼 1년 넣어도 청약 자격은 주어지는건가요? 전 2년 실거주 할 수 있어요!! ㅜㅜ

  • 6. ...
    '17.8.2 2:11 PM (110.70.xxx.36) - 삭제된댓글

    청약 2년 넣어야 하고..서울은 무조건 가점제예요.

  • 7. ...
    '17.8.2 2:12 PM (115.140.xxx.187)

    그곳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부터 알아보세요.
    님 청약할려는 곳이 해당지역인지 여부부터 기사 찾아보세요.

  • 8.
    '17.8.2 2:14 PM (116.125.xxx.180)

    뭐가 크게 달라졌나요?
    그닥뭐..

  • 9. ...
    '17.8.2 2:15 PM (125.186.xxx.152)

    2년은 통장 1순위 얘기지 거주 얘기 아니에요.

  • 10. ...
    '17.8.2 2:18 PM (211.114.xxx.68)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곳이네요.

  • 11. 2년이면
    '17.8.2 2:23 PM (172.15.xxx.91)

    통장 1순위 맞구요. 제가 위에서 얘기한 2년은
    이번 8.2 대책에서 그동안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없었던 2년실거주 조건이 다시 부활했다구요..

    "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현행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기준에서 2년 이상 거주 기준이 추가된다. 이 기준은 3일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

  • 12. 당연
    '17.8.2 3:25 PM (219.255.xxx.30)

    당연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되는거 아닌가.. 이게 이제와서야 시행되다니 그게 더 황당해요 사실.

  • 13. .........
    '17.8.2 4:13 PM (180.68.xxx.136) - 삭제된댓글

    2년 거주 요건을 이명박근혜께서 없애버렸었죠.

  • 14. ㅐㅐ
    '17.8.2 5:31 PM (121.182.xxx.128)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 . ( 서울전지역 , 경기 7개시 ) (부산 7개구) 만 적용합니다 .
    위 조정지역 내 2년이상 보유가 아니라 거주 항목은 8월3일부터 취득하는 주택에 바로적용
    전 지역이 아니라 위의 서울부산경기에만 해당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0422 서민 이라는 관심병자로 추정되는 사람 왜이리 언론에서 띄우나요?.. 8 ... 2017/12/21 1,594
760421 연말정산 다가오는데,,정치인 후원 누구할까요? 8 ㅇㅇㅇ 2017/12/21 812
760420 팥죽 끓이는데요 4 000 2017/12/21 1,989
760419 5살 아들이 뭐 먹고 싶단 말 하는것도 왜이케 귀여울까요 17 귀욤 2017/12/21 5,000
760418 기모나 융 빵빵하게 들어가서 엄청 따뜻한 청바지 사신분? 8 폴라포 2017/12/21 2,909
760417 알토란이나 만물상에 나온 비법중 강추하는 것 있으세요? 10 황금비율 2017/12/21 3,004
760416 세제 필요없는 이온수기? 아시는분 계실까요 4 ㄴㄴ 2017/12/21 1,716
760415 성적 어중간한 예비고3 이과생 어머님들께 79 고3엄마 2017/12/21 8,379
760414 아이스크림 사왔는데 성애가 잔뜩있어서보니 6 궁금 2017/12/21 3,508
760413 얼마전 글인데요 2 찾고싶어요 2017/12/21 501
760412 티메이커 추천좀 해주세요. ㅇㅇ 2017/12/21 1,103
760411 상대방이 저녁사준다고 메뉴고르라면 얼마선에서고르시겠어요 25 2017/12/21 3,934
760410 이번주 한끼 줍쇼 너무 웃기네요 2 100호 2017/12/21 4,359
760409 일산 사시는 분들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11 dd 2017/12/21 1,114
760408 안철수 9 ㅇㅇ 2017/12/21 859
760407 오 78,574명! 1400여명 정도 더하면 오늘 8만 가겠네요.. 3 아마 2017/12/21 656
760406 청와대 소개 영상 ㅎ(feat.청와대관람 참가자) 1 청와대유튜브.. 2017/12/21 686
760405 민유숙 대법관청문회 통과했네요? 4 ㅇㅇ 2017/12/21 988
760404 한미훈련 연기 카드 꺼내든 文대통령…북미 양쪽에 '공' 던져 6 ........ 2017/12/21 719
760403 분당선에서 3 미안해요 2017/12/21 1,170
760402 통찰력있는 책 추천해주세요 8 ㅇㅇ 2017/12/21 1,673
760401 볶음밥이 매마르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ㅜㅜ 8 ..... 2017/12/21 1,374
760400 유기농 순면 생리대 추천! 3 .. 2017/12/21 1,826
760399 임종석은 사실대로 밝혀라 42 정신차려라 2017/12/21 4,830
760398 여자는 결혼해야 철이 들고 8 ㅇㅇ 2017/12/21 2,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