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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동반소아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문의드려요
1. 음
'17.7.31 2:45 PM (112.153.xxx.100)UM은 모르겠지만, 특정 기내식 서비스는 전부 제공되지 못함이 공지되어 있던데요.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
2. ...
'17.7.31 2:46 PM (110.92.xxx.200)한국소비자원에 통해서 민원 넣으시는 거 추천드려요.
3. 비동반 소아서비스
'17.7.31 2:59 PM (175.209.xxx.109) - 삭제된댓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아이가 도착지에서 보호자에게 인계가 되지 않았다는 건가요?
신청시, 도착지에서 인계할 보호자에게 미리 연락을 다 한 상태에서야 신청을 받아주던데요.
원글만으로는 알수 없네요.
그리고 글루텐 식이는 일단 항의해보시되, 보상한도와 책임소재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따님이 3일 연속 설사와 두통을 호소한 것은 가슴아프지만 그걸로 가족여행이 무산될 정도인지는 인정받기 어렵지 않을 까 합니다.
보통은, 항공사의 부주의나 잘못으로 인해 명확한 손해가 인지되어야만 보상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다고 대한항공이 잘 보상해준다는 말은 아닙니다만.4. 문의
'17.7.31 3:10 PM (202.60.xxx.9)대형 법무법인 몇 군데와 통화해 보았는데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큰 로펌에서는 맡기 어려운 건이라고 합니다. 아이는 가족여행을 위해서 한국에 갔고 그 방문의 목적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비동반 소아 서비스는 대한항공 직원이 출국장부터 입국장까지 동행하는 서비스이고 출발지 공항에서부터 대한항공 직원이 아닌 다른 지상직원과 아이가 출국장까지 간 것입니다. UM 신청자체가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서비스가 처음부터 기내식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고요.5. ...
'17.7.31 3:40 PM (221.138.xxx.104) - 삭제된댓글대한항공 직원이 아니라는게 확실한가요?
그럼 아이를 데려간 그사람은 누군가요?
출국장에서 입국장까지 문제가 있었던것은 아니네요.
결국 기내식 문제인데, 소송까지 가실 생각이면 자세히 통화해보세요.
대형 법무법인이라도 이해관계 없는곳도 많을텐데요.6. ㅣ..
'17.7.31 3:40 PM (183.80.xxx.107) - 삭제된댓글저도 애들 어릴때 이용해봤는데 꼭 그 항공사 직원이 나오진 않았어요. 어떤땐 공항 직원인듯한분도 계셨구요.
7. 아이구
'17.7.31 3:42 PM (112.161.xxx.165) - 삭제된댓글겨우 이틀 차이 밖에 안 나고 여행을 같이 가기로 한 여동생 부부와 큰아버지 식구들 7명이나 있으면
같이 19일에 비행기 타고 와서 여동생이나 가족들에게 좀 맡기지 그러셨어요?8. UM
'17.7.31 4:01 PM (175.211.xxx.99)UM 은 노란색 봉투 목걸이 착용하고 있고, 기내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손편지도 오더라구요.
UM 서비스가 제대로 신청된 게 맞는지부터 확인하세요.9. ...
'17.7.31 5:00 PM (110.92.xxx.200)손해배상을 요구해도 기껏해야 몇백일 것이고 대형 법무법인에서는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는 나라에서 돈도 안되는 사건 당연히 해주지 않지요.
이 경우에는 민사상으로 소송 제기하여도 푼돈받자고 더 큰 변호사비용 내는거라 애매합니다.
비행기 표삯 정도의 손해배상금 받을 수 있다 생각하시고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 신청하세요.
비행기 표값, 치료비 정도 잘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거고 그 이상은 무리일 듯 합니다.10. 유엠 신청해본사람
'17.7.31 5:48 PM (163.47.xxx.142) - 삭제된댓글인데요
일단 유엠신청서?같은걸 작성하고
목에다걸고지상요원이 데리고들어갔어요
마중나올 사람의 연락처 등등 알리고 그사람에게 인도 했고요 그리고 식사는 일부 비행편에서는 없을수있다고 공지해요 잘알아보시고 있다면
지금 24시간전에 신청되어있는 증거를 찍어놓으세요
그리고 본인의 시험결과는 안타깝지만 보상못받아요11. 유엠 신청해본사람
'17.7.31 5:52 PM (163.47.xxx.142) - 삭제된댓글그리고 유엠신청은 유료 맞습니다
님어머니 진로비또한 보상받기 힘들것같아요
지금유엠신청했지만 안되어있는거
특별식에관한것 이것만 알아보세요12. 잘 해결되길
'17.7.31 7:03 PM (223.38.xxx.232)저도 유엠신청 유료로 알고 있구요~
객관적으로 말하면 소송진행시 만7세 아이이고 글루텐 제한식을 신청할 정도인데 엄마없는 가족여행이 목적이라는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대한항공 발권시에 했던 신청내용의 스크린샷이나 녹취록 증거로 꼭 필요하구요..안됐지만 놀라신 어머님의 진정제 같은 경우는 보상에서 언급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그냥 그럴 정도로 놀랐다라는 증거는 될 수 있지만 보상을 언급할 시 상황이 더 안좋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아 다르고 어 다르거든요..
님이 화가 날 상황이기는 하지만 님의 설명대로 글루텐에 그리 심하게 과민한 아이를 홀로 비행에, 목적이 엄마없는 여행까지를 어떻게 볼지가 관건이겠네요.신청내용이 확실하다면 의사의 진단서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13. --
'17.7.31 8:01 PM (114.204.xxx.4) - 삭제된댓글이 내용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대단하시네요.
저는 3번 읽어도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원글님은 해외 거주자인데 19일에 인천에 들어와 20일(목)에 한국에서 시험에 응시
원글님 따님 역시 해외 거주하다가 21일(금)에 인천공항에 홀로 입국 예정. 원글님이 UM신청했음.(이 때 글루텐 프리 기내식 요청)
그런데 그 때 UM으로 예약했다는 내용은 20일(목)오전에 원글님에게 이메일로 도달.
21일(금)에 원글님 모친께서 손녀를 해외 출국 공항에 데려갔을 때 예약이 안 되어 있음 발견, 그 자리에서 다시 신청하고 UM비용 모친께서 지불. 아이는 직원(지상직)이 데리고 감. 그 후 인천까지 아이가 혼자 비행.
그런데 기내 서비스에 글루텐 프리가 적용 안 되어 아이가 부작용 일으킴. 서울에 와서도 아이가 상태가 안좋아 계획했던 여행은 취소됨. 해외에 계신 모친은 손녀의 상태가 걱정되어 가료중.
그런데 원글님은 20일(목)에 시험 보던 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시험에 최선을 다하지 못함.
===>>>아이는 언제 출발했나요? 20일에 출발, 인천 도착이 21일이 맞나요?
만약 원글님이 시험 당일(20일)에 이 사태를 인지하려면 아이가 20일에 출발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21일 UM서비스를 원글님이 미리 신청해서 예약 확인 컨펌 메일을 20일 오전에 받으셨으니..원글님이 컨펌 메일 받은 건 오전인데 막상 아이가 20일에 모친과 함께 공항 갔을 때는 UM서비스가 예약 안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원글님 모친께서 원글님에게 전했고, 그래서 원글님은 당황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잘 못 치시고?
그런데 아이가 기내식으로 인한 불편함을 토로한 건 21일에 한국 인천공항에 내린 이후에야 (기내에서 문자를 했을 리 없으니) 가능한데..아이는 결국 UM으로 인천까지 잘 온 것 같은데..원글님이 항의하고 싶은 것은 결국 글루텐 프리 기내식을 제공받지 못했다는 거 맞나요?14. ==
'17.7.31 8:04 PM (114.204.xxx.4)이 내용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대단하시네요.
저는 3번 읽어도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원글님은 해외 거주자인데 19일에 인천에 들어와 20일(목)에 한국에서 시험에 응시
원글님 따님 역시 해외 거주하다가 21일(금)에 인천공항에 홀로 입국 예정. 원글님이 UM신청했음.(이 때 글루텐 프리 기내식 요청)
그런데 그 때 UM으로 예약했다는 내용은 20일(목)오전에 원글님에게 이메일로 도달.
원글님 모친께서 손녀를 해외 출국 공항에 데려갔을 때 예약이 안 되어 있음 발견, 그 자리에서 다시 신청하고 UM비용 모친께서 지불. 아이는 직원(지상직)이 데리고 감(UM은 원래 지상직 직원이 데리고 갑니다). 그 후 인천까지 아이가 혼자 비행.
그런데 기내 서비스에 글루텐 프리가 적용 안 되어 아이가 부작용 일으킴. 서울에 와서도 아이가 상태가 안좋아 계획했던 여행은 취소됨. 해외에 계신 모친은 손녀의 상태가 걱정되어 가료중.
그런데 원글님은 20일(목)에 시험 보던 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시험에 최선을 다하지 못함.
===>>>아이는 언제 출발했나요? 20일에 출발, 인천 도착이 21일이 맞나요?
만약 원글님이 시험 당일(20일)에 이 사태를 인지하려면 아이가 20일에 출발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21일 UM서비스를 원글님이 미리 신청해서 예약 확인 컨펌 메일을 20일 오전에 받으셨다고 하셨으니..원글님이 컨펌 메일 받은 건 오전인데 막상 아이가 20일에 모친과 함께 공항 갔을 때는 UM서비스가 예약 안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원글님 모친께서 원글님에게 전했고, 그래서 원글님은 당황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잘 못 치시고?
그런데 아이가 기내식으로 인한 불편함을 토로한 건 21일에 한국 인천공항에 내린 이후에야 (기내에서 문자를 했을 리 없으니) 가능한데..아이는 결국 UM으로 인천까지 잘 온 것 같은데..원글님이 항의하고 싶은 것은 결국 글루텐 프리 기내식을 제공받지 못했다는 거 맞나요?15. 그러네요.
'17.7.31 10:10 PM (211.186.xxx.176)윗님 분석이 맞는듯..
원글님이 날짜를 착각하신건지 아님 시차때문인지 모르겠지만요..16. 무지개
'17.8.12 12:06 AM (118.37.xxx.64)UM서비스가 제공되었으니 직원이 아이를 데리고 들어갔겠죠.
어느나라에서 출발하셨는지 모르겠으나 해외지점의 경우 대한항공 직원은 지점장 포함 두세명 정도밖에 없어요. 체크인 업무는 해당 국가 국적기 항공사에게 외주 주죠. 물론 관리업무는 대한항공 직원이 하구요. UM 인도한 직원이 대한항공 직원이 아니라고해서 UM서비스가 아닌건 절대 아니죠.
원글님 상황에서 항공사 귀책은 글루텐제한식이 왜 실리지 않았는가 이것 하나 같고요, 출발 24시간전까지 신청되지 않은 특별식은 제공이 불가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었는지도 확인해보시구요.
아이가 안정을 찾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