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민등록 세대분리한 경우 가족이 주소를 알아낼 수 있나요?

... 조회수 : 13,480
작성일 : 2017-07-30 14:03:07
주민등록 세대분리하고 따로 지방에 내려와 사는 경우, 가족이라도 이 경우라면 주소를 알아낼 방법 없죠?

가족에게 주소나 직장 아무것도 안알려줬고 전화번호랑 제가 사는 지방명(**시)만 알고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매달 생활비를 송금하고 있는 데도, 더 나갈데가 생겼는지 돈 또 달라고 너무 압박이 심하더니
기어코 제가 살고 있는 지방에 찾아왔네요.
제가 전화를 안 받고 있었더니, 살고 있는 데는 모르는지 그냥 올라갔다는데..

가족은 제 지인의 연락처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동사무소 구청 등등 찾아가면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제 집주소나 회사를 알아낼 수 있나요?

십몇년전에 다른 회사를 다닐 때, 그땐 가족과 같은 지역에 살고 잇었지만 제가 고시원에 나와살고 있었거든요. 돈달라는 전화를 제가 계속 안받았더니 제가 다니는 회사로 찾아와서 동료직원에게 저 어딨냐고 물어보고 기어코 날 불러냈던 적이 있었고, 그후로도 두번 더 찾아왔어요. 결국 제가 대출받아서 돈 줬구요
그게 너무 충격이었는지 제가 그후로 몇년을 악몽을 꾼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선 회사를 옮기게 됐고, 지방으로 이동하면서 완전 독립해서 세대분리까지 하고 나서 제 주소, 회사도 안알려줬는데..
너무 소름이 끼치네요.
가족이라면 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나요?


IP : 211.247.xxx.5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7.30 2:25 PM (211.107.xxx.244)

    가족관계 서류 중에 초본인가 떼면 주소가 나오는게 있었던거 같아요. 시집간 시누이 분가한 형님댁 주소 다 나왔던 기억이..

  • 2. ...
    '17.7.30 3:00 PM (175.194.xxx.109)

    가족이면 무조건 주소 떼 볼 수 있음. 예전에 짐승같은 아버지 못 찾아오게 할 방법이 없다고 글 올리신 분 있었어요. 방법 하나는...주소이전 안하고 사는 것 뿐. 이렇게 전화도 안받고 피하고 살꺼면 그냥 핸펀 번호도 바꿔버리세요.

  • 3. 못알아내게 하는 방법은
    '17.7.30 3:15 PM (114.203.xxx.157) - 삭제된댓글

    님이 세대주로 있지 말고 세대원으로 있는 겁니다.
    결혼했다면 남편도 님도 세대주로 하지 마세요.
    사위까지 가족이라 주민센터에서 조회 가능 합니다.
    결혼 안했다면 누군가를 세대주로 하고 님이 세대원으로 있어야
    부모가 주민센터 가도 님 조회가 안돼요.
    이사 한번 더 하시고 세대주 해 줄 사람 구하세요

  • 4. 음~
    '17.7.30 3:19 PM (183.100.xxx.48)

    혹시 본인이 세대주로 되어있나요???
    세대주로 되어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 가지고 가면 다른 가족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갈수 있어요.
    다만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가 되어서, 혹 친구네 집에 세대주가 친구이고 글쓴님이 동거인으로 되어있다면 개인정보 보호때문에 글쓴님의 주민등록증을 뗄수가 없어요.
    떼게 되면 세대주인 다른사람의 주소, 주민번호가 기재되어있거든요. 만일 결혼을 해서 남편이 세대주라면 남편도 1촌에 해당되어 세대주여도 등본을 뗄수 있어요. 현행법상 이렇게 처리되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의 경우 의료보험이 님이 직장가입자인데 예전에 식구들과 함께 살때 님 밑으로 가족이 들어간적이 있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회사를 옮기면 의료보험증서가 가족들에게 날아가요. 의료보험증이 집으로 가게 되면 알수도 있구요.

    이럴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의뢰를 해서 의료보험을 자식 밑으로 들어가지 않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의료보험증서가 집으로 날라가지 않는다면 님이 소속 된 회사를 알수는 없어요.

    그러니 법적으로 상관이 없는 사람의 동거인으로 들어가면 등본을 뗄수 없어 현주소지를 찾아낼수 없고. 직장가입자 의료보험 소속된곳을 모르게 한다면 직장 주소를 알 순 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59713 기사에 리플달 때 기자 이름 대는거 대박이랍니다/펌 32 굿아이디어 2017/12/19 4,006
759712 빌라 담보대출 될까요 1 내집마련 2017/12/19 1,201
759711 조기폐경에 호르몬제 안먹음 늙나요? 6 우울해요 2017/12/19 4,591
759710 두피 각질제거 어떻게 하세요? 4 모공줄어드는.. 2017/12/19 2,473
759709 우리나라 젤 가볼 만한 백화점 어딘가요? 10 ㅎㅎ 2017/12/19 3,968
759708 니트코디 도와주세요~ 4 .. 2017/12/19 1,041
759707 방금 손사장 뭔소리죠? 4 ... 2017/12/19 3,060
759706 어서와 한국은 ~프랑스편 기사 반응들이.. 1 ㅁㅁ 2017/12/19 3,144
759705 어제 아들과의 대화 3 부족한엄마 .. 2017/12/19 1,332
759704 7살 아이들은 뭘 좋아하나요? 10 알려주세요 2017/12/19 1,118
759703 대입 교사추천서 폐지..공정성 높이고 전형 단순화 5 학부모 2017/12/19 1,931
759702 티몬 잘 아시는 분 3 happy 2017/12/19 935
759701 김기춘 눈물호소 "거듭 사죄..식물인간 아들 손잡아주고.. 79 ㅇㅇ 2017/12/19 17,237
759700 정시준비 최고의날 2017/12/19 1,338
759699 아이가 계속 흥얼거리는데...듣기 싫고 짜증이 10 폭발한다 2017/12/19 2,225
759698 내년 4월 스페인 테러 괜찮을까요? 6 ... 2017/12/19 1,240
759697 세입자가 결로심하다고 연락왔는데요 3 시크릿 2017/12/19 2,950
759696 지름 4센치 미만의 작은귤을 파는것 불법인가요? 8 .. 2017/12/19 1,749
759695 자존감은 저를 보면... 31 tree1 2017/12/19 7,888
759694 서병수 시장 '소녀상 불법' 발언 논란.. "한국 시장.. 3 샬랄라 2017/12/19 1,045
759693 엄청난 과자 및 간식 지출값...ㅠㅠ 12 과자 2017/12/19 5,956
759692 시골 인심이 더 무섭네요 21 .... 2017/12/19 10,502
759691 영작 영문법 문제 알려주세요 4 문법 2017/12/19 811
759690 술 or 담배.. 어떤게 더 싫으세요? 15 궁금 2017/12/19 2,565
759689 중앙일보는 ‘혼밥’ 타령 이제 좀 그만 하시죠? 6 ㅋㅋㅋ 2017/12/19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