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고액 전세금..전세권설정? 보증보험? 필요한가요?

전세권 조회수 : 1,945
작성일 : 2017-07-29 08:36:51

8억 전세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현재 융자는 전혀 없는 집이지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거 외에

혹시 전세금 관련해서

다른 안전장치를 해야할 필요가 있을지요?


전세권설정? 보증보험..?

이런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확정일자 받는거와 뭐가 다른지 문의드려봅니다

효력이 똑같다면 동사무소에 확정일자 받는거만 해도 되는걸까요?


부동산 잘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IP : 219.255.xxx.3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피부마사지 비용 없애세요.
    '17.7.29 8:32 AM (1.224.xxx.99) - 삭제된댓글

    좋은 음식먹고, 운동해서 땀 빼면 되는거에요.
    설화수 뜯어내는 팩. 이거 일주일에 한번 내지는 한달에 한번하면 됩니다. 이거 한번하고나면 피부가 장난 아님.

    피티는.....그냥 하세요........이건 나도 하고 싶은데 돈이...ㅡㅡ
    피티 하는 비용 좀 자세히 듣고 싶네요. 일주일에 몇번가고 한번 하는데 얼마인지 아니면 몇번 세트로 끊으면 얼마나 싸게 되는지 등등요.

  • 2. 융자없으면
    '17.7.29 8:43 AM (39.7.xxx.96) - 삭제된댓글

    확정일자만으로도 안전해요.
    전세권설정과 동일하다고 보면됨(중간에 실거주안하고 주소옮기는일 없을시)

  • 3. ...
    '17.7.29 9:05 AM (49.169.xxx.39)

    집주인이 사업하는 분이면 세금 체납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거예요. 국세우선원칙으로 확정일자 받아도 순위 밀립니다.

  • 4. 원글
    '17.7.29 9:23 AM (219.255.xxx.30)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큰 금액 전세는 첨이라 걱정이 크네요
    잘 몰라서..ㅠㅠ
    세금체납여부 확인해봐야겠네요
    융자 없다는 것만 확인해서...

  • 5. 8억이면
    '17.7.29 9:37 AM (61.76.xxx.27)

    전문가한테 재대로 확인해보심이 좋지않을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함정이 있을텐데요. 고액도 적용이 되는지...

  • 6. 국세미납은
    '17.7.29 9:46 AM (39.7.xxx.96) - 삭제된댓글

    주인 동의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확인을 해줘도 전년도 기준이라 당해년도 발생하면 그것도 답없다고 들었어요.
    그나마 할수있는건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권설정.보증보험등등이지만 주인이 작정하면 다 무용지물이라는거.
    국세없고 융자없을시 돈안들이고 안전한건 전입신고.확정일자.

  • 7. 토토토
    '17.7.29 9:50 AM (1.233.xxx.167) - 삭제된댓글

    시세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담보대출(근저당권)이 없다고 하셨으니, 근저당권을 비롯한 다른 권리가 없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담보대출이 없다고 하셨으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으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전세권설정등기와 임대차 전입신고,확정일자는 차이가 없습니다.
    굳이 전세권설정등기 하실필요없고요.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은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전세 보증금 배당과 관련있습니다.
    원글님처럼 담보대출이 하나도 없는 집은 굳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경매로 넘어가서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할경우 보험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겁니다.
    그런데 원글님 집은 담보대출이 없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전부 배당받을수 있습니다.
    혹시 낙찰가격이 낮아서 전액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원글님에게 보증금을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이경우, 원글님은 낙찰자가 전세보증금을 모두 지불할때까지 그집에서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 8. 토토토
    '17.7.29 9:52 AM (1.233.xxx.167) - 삭제된댓글

    시세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담보대출(근저당권)이 없다고 하셨으니, 근저당권을 비롯한 다른 권리가 없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담보대출이 없다고 하셨으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으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전세권설정등기와 임대차 전입신고,확정일자는 차이가 없습니다.
    굳이 전세권설정등기 하실필요없고요.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은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전세 보증금 배당과 관련있습니다.
    원글님처럼 담보대출이 하나도 없는 집은 굳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경매로 넘어가서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할경우 보험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겁니다.
    그런데 원글님 집은 담보대출이 없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전부 배당받을수 있습니다.
    혹시 낙찰가격이 낮아서 전액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원글님에게 보증금을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이경우, 원글님은 낙찰자가 원글님에게 전세보증금을 모두 지불할때까지 그집에서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 9. 토토토
    '17.7.29 9:55 AM (1.233.xxx.167)

    시세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담보대출(근저당권)이 없다고 하셨으니, 근저당권을 비롯한 다른 권리가 없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담보대출이 없다고 하셨으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으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전세권설정등기와 임대차 전입신고,확정일자는 차이가 없습니다.
    굳이 전세권설정등기 하실필요없고요.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은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전세 보증금 배당과 관련있습니다.
    원글님처럼 담보대출이 하나도 없는 집은 굳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경매로 넘어가서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할경우 보험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겁니다.
    그런데 원글님 집은 담보대출이 없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전부 배당받을수 있습니다.
    혹시 낙찰가격이 낮아서 전액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원글님에게 보증금을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이경우, 원글님은 낙찰자가 원글님에게 전세보증금을 모두 지불할때까지 그집에서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집주인 세금이 문제될수도 있지만,
    전세보증금이 8억인걸로 보아, 가격이 좀 있는 주택인거 같은데요.
    시세와 전세보증금 차이가 크지 않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차이가 좀 있다면 크게 고려할 사항은 아닌거 같네요.
    전세계약하는데....선순위 임차인으로 계약하는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 10. 원글
    '17.7.29 10:19 AM (219.255.xxx.30)

    와..토토토님 너무 자세하고 전문적인 답변 정말 감사드려요
    너무 많은걸 배우게 되네요
    찾아봐도 잘 모르겠고 그랬는데 너무 감사해요
    위 답변 주신 분들 모두 행복한 주말 되세요!

  • 11. 토토토
    '17.7.29 10:28 AM (1.233.xxx.167)

    위에
    전세보증보험은 경매로 넘어가서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할경우 보험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경매 넘어갔을때뿐만 아니라
    경매로 넘어가기전,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어쨌든
    집주인이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임차인에게 보험금(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보험회사는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채권을 양도받아 그 집을 경매로 넘겨서 자신들이 배당을 받겠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게 그겁니다~

  • 12. ..
    '22.7.6 9:20 PM (5.30.xxx.95)

    보증보험 참고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14614 단독]자녀 고액학원 보낸 사교육반대단체 간부 22 두얼굴 2017/08/01 3,983
714613 2룸아파텔에서 생활해보신분 있으세요? 3 아파텔 2017/08/01 909
714612 보험공단 건강검진 꼭 하세요. 2 ㅠㅠ 2017/08/01 3,474
714611 시댁에만 오면 심정상해서 원..... 16 유구무언 2017/08/01 5,963
714610 급질) 표고버섯 - 까맣게 되면...상한 건가요? 1 요리 2017/08/01 5,307
714609 영화 "꿈의 제인" 보신 분??? (아주 살짝.. 2 ;;; 2017/08/01 776
714608 포켓 와이파이 잘아시는분 4 .... 2017/08/01 1,248
714607 대관령 양떼목장이요8월 한여름에 가면 많이 덥나요?? 7 ... 2017/08/01 1,519
714606 중딩 영어듣기 mp3 어떤거 사야하나요.. 1 ... 2017/08/01 773
714605 이게 섭섭한 상황인게 맞는건지 35 섭하다 2017/08/01 7,467
714604 콩국수 망했어요ㅜㅜㅜ 5 블링 2017/08/01 1,896
714603 집간장에 곰팡이가 조금 꼈는데요..어찌 해야하나요 8 간장 2017/08/01 2,751
714602 인간관계 5 창밖에 소나.. 2017/08/01 2,243
714601 카카오뱅크로 유학생에게 용돈 보낼수있나요? 3 카카 2017/08/01 1,914
714600 집살때 뭐를 기준으로 정해요? 10 .... 2017/08/01 3,192
714599 애가 한국말 못하는데 엄마만 욕먹네요. 37 .. 2017/08/01 5,686
714598 병원에서 환자 다른병원 진료기록 다 열람가능해요? 7 ㅇㅇ 2017/08/01 1,665
714597 제주도에 서핑족이 이렇게 많은줄 몰랐어요 10 하와이냐 2017/08/01 3,393
714596 성대 글경 vs 서강 경영 45 ... 2017/08/01 6,252
714595 1g이면 커피 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인가요? 4 ... 2017/08/01 1,941
714594 광진구 구의 강변 주상복합 어떤가요 4 아파트 2017/08/01 1,833
714593 상담원 통화연결음 보셨어요? 17 isees 2017/08/01 3,836
714592 10월 연휴? 여헹 2017/08/01 541
714591 엘지청소기 a9 구입하신분 후기 좀 올려주세요. 6 2017/08/01 4,334
714590 목소리 높이고 난리치면 이기나요? 짜증.. 3 짜증 2017/08/01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