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전세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현재 융자는 전혀 없는 집이지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거 외에
혹시 전세금 관련해서
다른 안전장치를 해야할 필요가 있을지요?
전세권설정? 보증보험..?
이런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확정일자 받는거와 뭐가 다른지 문의드려봅니다
효력이 똑같다면 동사무소에 확정일자 받는거만 해도 되는걸까요?
부동산 잘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8억 전세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현재 융자는 전혀 없는 집이지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거 외에
혹시 전세금 관련해서
다른 안전장치를 해야할 필요가 있을지요?
전세권설정? 보증보험..?
이런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확정일자 받는거와 뭐가 다른지 문의드려봅니다
효력이 똑같다면 동사무소에 확정일자 받는거만 해도 되는걸까요?
부동산 잘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좋은 음식먹고, 운동해서 땀 빼면 되는거에요.
설화수 뜯어내는 팩. 이거 일주일에 한번 내지는 한달에 한번하면 됩니다. 이거 한번하고나면 피부가 장난 아님.
피티는.....그냥 하세요........이건 나도 하고 싶은데 돈이...ㅡㅡ
피티 하는 비용 좀 자세히 듣고 싶네요. 일주일에 몇번가고 한번 하는데 얼마인지 아니면 몇번 세트로 끊으면 얼마나 싸게 되는지 등등요.
확정일자만으로도 안전해요.
전세권설정과 동일하다고 보면됨(중간에 실거주안하고 주소옮기는일 없을시)
집주인이 사업하는 분이면 세금 체납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거예요. 국세우선원칙으로 확정일자 받아도 순위 밀립니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큰 금액 전세는 첨이라 걱정이 크네요
잘 몰라서..ㅠㅠ
세금체납여부 확인해봐야겠네요
융자 없다는 것만 확인해서...
전문가한테 재대로 확인해보심이 좋지않을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함정이 있을텐데요. 고액도 적용이 되는지...
주인 동의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확인을 해줘도 전년도 기준이라 당해년도 발생하면 그것도 답없다고 들었어요.
그나마 할수있는건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권설정.보증보험등등이지만 주인이 작정하면 다 무용지물이라는거.
국세없고 융자없을시 돈안들이고 안전한건 전입신고.확정일자.
시세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담보대출(근저당권)이 없다고 하셨으니, 근저당권을 비롯한 다른 권리가 없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담보대출이 없다고 하셨으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으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전세권설정등기와 임대차 전입신고,확정일자는 차이가 없습니다.
굳이 전세권설정등기 하실필요없고요.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은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전세 보증금 배당과 관련있습니다.
원글님처럼 담보대출이 하나도 없는 집은 굳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경매로 넘어가서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할경우 보험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겁니다.
그런데 원글님 집은 담보대출이 없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전부 배당받을수 있습니다.
혹시 낙찰가격이 낮아서 전액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원글님에게 보증금을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이경우, 원글님은 낙찰자가 전세보증금을 모두 지불할때까지 그집에서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시세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담보대출(근저당권)이 없다고 하셨으니, 근저당권을 비롯한 다른 권리가 없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담보대출이 없다고 하셨으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으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전세권설정등기와 임대차 전입신고,확정일자는 차이가 없습니다.
굳이 전세권설정등기 하실필요없고요.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은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전세 보증금 배당과 관련있습니다.
원글님처럼 담보대출이 하나도 없는 집은 굳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경매로 넘어가서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할경우 보험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겁니다.
그런데 원글님 집은 담보대출이 없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전부 배당받을수 있습니다.
혹시 낙찰가격이 낮아서 전액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원글님에게 보증금을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이경우, 원글님은 낙찰자가 원글님에게 전세보증금을 모두 지불할때까지 그집에서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시세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담보대출(근저당권)이 없다고 하셨으니, 근저당권을 비롯한 다른 권리가 없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담보대출이 없다고 하셨으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으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전세권설정등기와 임대차 전입신고,확정일자는 차이가 없습니다.
굳이 전세권설정등기 하실필요없고요.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은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전세 보증금 배당과 관련있습니다.
원글님처럼 담보대출이 하나도 없는 집은 굳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경매로 넘어가서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할경우 보험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겁니다.
그런데 원글님 집은 담보대출이 없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전부 배당받을수 있습니다.
혹시 낙찰가격이 낮아서 전액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원글님에게 보증금을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이경우, 원글님은 낙찰자가 원글님에게 전세보증금을 모두 지불할때까지 그집에서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집주인 세금이 문제될수도 있지만,
전세보증금이 8억인걸로 보아, 가격이 좀 있는 주택인거 같은데요.
시세와 전세보증금 차이가 크지 않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차이가 좀 있다면 크게 고려할 사항은 아닌거 같네요.
전세계약하는데....선순위 임차인으로 계약하는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와..토토토님 너무 자세하고 전문적인 답변 정말 감사드려요
너무 많은걸 배우게 되네요
찾아봐도 잘 모르겠고 그랬는데 너무 감사해요
위 답변 주신 분들 모두 행복한 주말 되세요!
위에
전세보증보험은 경매로 넘어가서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할경우 보험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경매 넘어갔을때뿐만 아니라
경매로 넘어가기전,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어쨌든
집주인이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임차인에게 보험금(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보험회사는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채권을 양도받아 그 집을 경매로 넘겨서 자신들이 배당을 받겠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게 그겁니다~
보증보험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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