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고액 전세금..전세권설정? 보증보험? 필요한가요?

전세권 조회수 : 1,799
작성일 : 2017-07-29 08:36:51

8억 전세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현재 융자는 전혀 없는 집이지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거 외에

혹시 전세금 관련해서

다른 안전장치를 해야할 필요가 있을지요?


전세권설정? 보증보험..?

이런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확정일자 받는거와 뭐가 다른지 문의드려봅니다

효력이 똑같다면 동사무소에 확정일자 받는거만 해도 되는걸까요?


부동산 잘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IP : 219.255.xxx.3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피부마사지 비용 없애세요.
    '17.7.29 8:32 AM (1.224.xxx.99) - 삭제된댓글

    좋은 음식먹고, 운동해서 땀 빼면 되는거에요.
    설화수 뜯어내는 팩. 이거 일주일에 한번 내지는 한달에 한번하면 됩니다. 이거 한번하고나면 피부가 장난 아님.

    피티는.....그냥 하세요........이건 나도 하고 싶은데 돈이...ㅡㅡ
    피티 하는 비용 좀 자세히 듣고 싶네요. 일주일에 몇번가고 한번 하는데 얼마인지 아니면 몇번 세트로 끊으면 얼마나 싸게 되는지 등등요.

  • 2. 융자없으면
    '17.7.29 8:43 AM (39.7.xxx.96) - 삭제된댓글

    확정일자만으로도 안전해요.
    전세권설정과 동일하다고 보면됨(중간에 실거주안하고 주소옮기는일 없을시)

  • 3. ...
    '17.7.29 9:05 AM (49.169.xxx.39)

    집주인이 사업하는 분이면 세금 체납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거예요. 국세우선원칙으로 확정일자 받아도 순위 밀립니다.

  • 4. 원글
    '17.7.29 9:23 AM (219.255.xxx.30)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큰 금액 전세는 첨이라 걱정이 크네요
    잘 몰라서..ㅠㅠ
    세금체납여부 확인해봐야겠네요
    융자 없다는 것만 확인해서...

  • 5. 8억이면
    '17.7.29 9:37 AM (61.76.xxx.27)

    전문가한테 재대로 확인해보심이 좋지않을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함정이 있을텐데요. 고액도 적용이 되는지...

  • 6. 국세미납은
    '17.7.29 9:46 AM (39.7.xxx.96) - 삭제된댓글

    주인 동의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확인을 해줘도 전년도 기준이라 당해년도 발생하면 그것도 답없다고 들었어요.
    그나마 할수있는건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권설정.보증보험등등이지만 주인이 작정하면 다 무용지물이라는거.
    국세없고 융자없을시 돈안들이고 안전한건 전입신고.확정일자.

  • 7. 토토토
    '17.7.29 9:50 AM (1.233.xxx.167) - 삭제된댓글

    시세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담보대출(근저당권)이 없다고 하셨으니, 근저당권을 비롯한 다른 권리가 없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담보대출이 없다고 하셨으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으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전세권설정등기와 임대차 전입신고,확정일자는 차이가 없습니다.
    굳이 전세권설정등기 하실필요없고요.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은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전세 보증금 배당과 관련있습니다.
    원글님처럼 담보대출이 하나도 없는 집은 굳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경매로 넘어가서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할경우 보험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겁니다.
    그런데 원글님 집은 담보대출이 없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전부 배당받을수 있습니다.
    혹시 낙찰가격이 낮아서 전액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원글님에게 보증금을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이경우, 원글님은 낙찰자가 전세보증금을 모두 지불할때까지 그집에서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 8. 토토토
    '17.7.29 9:52 AM (1.233.xxx.167) - 삭제된댓글

    시세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담보대출(근저당권)이 없다고 하셨으니, 근저당권을 비롯한 다른 권리가 없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담보대출이 없다고 하셨으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으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전세권설정등기와 임대차 전입신고,확정일자는 차이가 없습니다.
    굳이 전세권설정등기 하실필요없고요.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은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전세 보증금 배당과 관련있습니다.
    원글님처럼 담보대출이 하나도 없는 집은 굳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경매로 넘어가서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할경우 보험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겁니다.
    그런데 원글님 집은 담보대출이 없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전부 배당받을수 있습니다.
    혹시 낙찰가격이 낮아서 전액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원글님에게 보증금을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이경우, 원글님은 낙찰자가 원글님에게 전세보증금을 모두 지불할때까지 그집에서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 9. 토토토
    '17.7.29 9:55 AM (1.233.xxx.167)

    시세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담보대출(근저당권)이 없다고 하셨으니, 근저당권을 비롯한 다른 권리가 없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담보대출이 없다고 하셨으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으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전세권설정등기와 임대차 전입신고,확정일자는 차이가 없습니다.
    굳이 전세권설정등기 하실필요없고요.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은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전세 보증금 배당과 관련있습니다.
    원글님처럼 담보대출이 하나도 없는 집은 굳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경매로 넘어가서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할경우 보험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겁니다.
    그런데 원글님 집은 담보대출이 없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전부 배당받을수 있습니다.
    혹시 낙찰가격이 낮아서 전액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원글님에게 보증금을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이경우, 원글님은 낙찰자가 원글님에게 전세보증금을 모두 지불할때까지 그집에서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집주인 세금이 문제될수도 있지만,
    전세보증금이 8억인걸로 보아, 가격이 좀 있는 주택인거 같은데요.
    시세와 전세보증금 차이가 크지 않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차이가 좀 있다면 크게 고려할 사항은 아닌거 같네요.
    전세계약하는데....선순위 임차인으로 계약하는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 10. 원글
    '17.7.29 10:19 AM (219.255.xxx.30)

    와..토토토님 너무 자세하고 전문적인 답변 정말 감사드려요
    너무 많은걸 배우게 되네요
    찾아봐도 잘 모르겠고 그랬는데 너무 감사해요
    위 답변 주신 분들 모두 행복한 주말 되세요!

  • 11. 토토토
    '17.7.29 10:28 AM (1.233.xxx.167)

    위에
    전세보증보험은 경매로 넘어가서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할경우 보험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경매 넘어갔을때뿐만 아니라
    경매로 넘어가기전,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어쨌든
    집주인이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임차인에게 보험금(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보험회사는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채권을 양도받아 그 집을 경매로 넘겨서 자신들이 배당을 받겠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게 그겁니다~

  • 12. ..
    '22.7.6 9:20 PM (5.30.xxx.95)

    보증보험 참고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28129 면생리대를 못 구했네요. 7 2017/09/11 1,424
728128 경남쪽 난리네요 17 ..... 2017/09/11 6,034
728127 홀 시어머니와 합가 29 고민의 연속.. 2017/09/11 7,546
728126 형님들, 시어머니와의 여행지 추천 부탁해요. 3 마루코 2017/09/11 898
728125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요즘 애들은 혼자 공부 못하나요? 1 ?? 2017/09/11 1,035
728124 살인자의 기억 혼자 보기 괜찮을까요? 5 ㅡㅡ 2017/09/11 1,295
728123 4대보험... 못내는 회사. 이직 준비해야할까요? DD 2017/09/11 518
728122 에지리 팬 어떤가요? 2 주부10단 2017/09/11 1,026
728121 살인자의 기억법, 저처럼 배우 싫어서 안시보는 분 10 아쉽 2017/09/11 2,247
728120 중2과학 어렵네요 6 뭐지 2017/09/11 1,244
728119 저수지게임 예매했어요 보실래요? 6 영화보실분 2017/09/11 936
728118 맛없는 복숭아 갈아서 갈비찜에 넣어도 되나요? 1 보이차 2017/09/11 1,113
728117 이탈리아 현지에서 전기요 구매 많이 비쌀까요?? 4 네스퀵 2017/09/11 801
728116 이재웅 다음 창업자 , 김상조,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도...오만.. 18 고딩맘 2017/09/11 3,024
728115 이니 하고 싶은거 다해~ 9.9~9.10(토일) 1 이니 2017/09/11 482
728114 그래도 우리들은 운이 좋은 거 같아요. 8 비가 오네 2017/09/11 1,576
728113 면생리대 관한 경험담, 그리고 질문요.. 7 슈파스 2017/09/11 1,589
728112 맞춤 옷 하는 곳 아시나요? 가을비 2017/09/11 352
728111 설현,에릭 등의 매력 7 제목없음 2017/09/11 2,945
728110 중2 역사 인강 괜찮은데 있을까요? 5 . . 2017/09/11 1,506
728109 요즘 '윤종신의 좋니'라는 노래가 어린애들에게 압도적인 히트를 .. 16 ㅇㅇ 2017/09/11 4,323
728108 누구나 좋아하는 책 추천해 주세요. 6 책주문 2017/09/11 950
728107 잠을 늦게 자는 아기 일찍 재우는 방법 있나요? 9 고민 2017/09/11 4,331
728106 교사가 꿈인딸에게 교사폄하하는 부모님. 이해가세요? 7 ... 2017/09/11 1,462
728105 친구와의 만남 후...행복해지는 건 오히려 쉬운 일이지도. 3 어쩌면 진리.. 2017/09/11 1,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