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고액 전세금..전세권설정? 보증보험? 필요한가요?

전세권 조회수 : 1,798
작성일 : 2017-07-29 08:36:51

8억 전세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현재 융자는 전혀 없는 집이지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거 외에

혹시 전세금 관련해서

다른 안전장치를 해야할 필요가 있을지요?


전세권설정? 보증보험..?

이런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확정일자 받는거와 뭐가 다른지 문의드려봅니다

효력이 똑같다면 동사무소에 확정일자 받는거만 해도 되는걸까요?


부동산 잘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IP : 219.255.xxx.3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피부마사지 비용 없애세요.
    '17.7.29 8:32 AM (1.224.xxx.99) - 삭제된댓글

    좋은 음식먹고, 운동해서 땀 빼면 되는거에요.
    설화수 뜯어내는 팩. 이거 일주일에 한번 내지는 한달에 한번하면 됩니다. 이거 한번하고나면 피부가 장난 아님.

    피티는.....그냥 하세요........이건 나도 하고 싶은데 돈이...ㅡㅡ
    피티 하는 비용 좀 자세히 듣고 싶네요. 일주일에 몇번가고 한번 하는데 얼마인지 아니면 몇번 세트로 끊으면 얼마나 싸게 되는지 등등요.

  • 2. 융자없으면
    '17.7.29 8:43 AM (39.7.xxx.96) - 삭제된댓글

    확정일자만으로도 안전해요.
    전세권설정과 동일하다고 보면됨(중간에 실거주안하고 주소옮기는일 없을시)

  • 3. ...
    '17.7.29 9:05 AM (49.169.xxx.39)

    집주인이 사업하는 분이면 세금 체납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거예요. 국세우선원칙으로 확정일자 받아도 순위 밀립니다.

  • 4. 원글
    '17.7.29 9:23 AM (219.255.xxx.30)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큰 금액 전세는 첨이라 걱정이 크네요
    잘 몰라서..ㅠㅠ
    세금체납여부 확인해봐야겠네요
    융자 없다는 것만 확인해서...

  • 5. 8억이면
    '17.7.29 9:37 AM (61.76.xxx.27)

    전문가한테 재대로 확인해보심이 좋지않을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함정이 있을텐데요. 고액도 적용이 되는지...

  • 6. 국세미납은
    '17.7.29 9:46 AM (39.7.xxx.96) - 삭제된댓글

    주인 동의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확인을 해줘도 전년도 기준이라 당해년도 발생하면 그것도 답없다고 들었어요.
    그나마 할수있는건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권설정.보증보험등등이지만 주인이 작정하면 다 무용지물이라는거.
    국세없고 융자없을시 돈안들이고 안전한건 전입신고.확정일자.

  • 7. 토토토
    '17.7.29 9:50 AM (1.233.xxx.167) - 삭제된댓글

    시세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담보대출(근저당권)이 없다고 하셨으니, 근저당권을 비롯한 다른 권리가 없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담보대출이 없다고 하셨으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으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전세권설정등기와 임대차 전입신고,확정일자는 차이가 없습니다.
    굳이 전세권설정등기 하실필요없고요.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은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전세 보증금 배당과 관련있습니다.
    원글님처럼 담보대출이 하나도 없는 집은 굳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경매로 넘어가서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할경우 보험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겁니다.
    그런데 원글님 집은 담보대출이 없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전부 배당받을수 있습니다.
    혹시 낙찰가격이 낮아서 전액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원글님에게 보증금을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이경우, 원글님은 낙찰자가 전세보증금을 모두 지불할때까지 그집에서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 8. 토토토
    '17.7.29 9:52 AM (1.233.xxx.167) - 삭제된댓글

    시세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담보대출(근저당권)이 없다고 하셨으니, 근저당권을 비롯한 다른 권리가 없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담보대출이 없다고 하셨으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으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전세권설정등기와 임대차 전입신고,확정일자는 차이가 없습니다.
    굳이 전세권설정등기 하실필요없고요.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은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전세 보증금 배당과 관련있습니다.
    원글님처럼 담보대출이 하나도 없는 집은 굳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경매로 넘어가서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할경우 보험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겁니다.
    그런데 원글님 집은 담보대출이 없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전부 배당받을수 있습니다.
    혹시 낙찰가격이 낮아서 전액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원글님에게 보증금을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이경우, 원글님은 낙찰자가 원글님에게 전세보증금을 모두 지불할때까지 그집에서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 9. 토토토
    '17.7.29 9:55 AM (1.233.xxx.167)

    시세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담보대출(근저당권)이 없다고 하셨으니, 근저당권을 비롯한 다른 권리가 없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담보대출이 없다고 하셨으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으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전세권설정등기와 임대차 전입신고,확정일자는 차이가 없습니다.
    굳이 전세권설정등기 하실필요없고요.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은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전세 보증금 배당과 관련있습니다.
    원글님처럼 담보대출이 하나도 없는 집은 굳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경매로 넘어가서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할경우 보험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겁니다.
    그런데 원글님 집은 담보대출이 없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전부 배당받을수 있습니다.
    혹시 낙찰가격이 낮아서 전액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원글님에게 보증금을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이경우, 원글님은 낙찰자가 원글님에게 전세보증금을 모두 지불할때까지 그집에서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집주인 세금이 문제될수도 있지만,
    전세보증금이 8억인걸로 보아, 가격이 좀 있는 주택인거 같은데요.
    시세와 전세보증금 차이가 크지 않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차이가 좀 있다면 크게 고려할 사항은 아닌거 같네요.
    전세계약하는데....선순위 임차인으로 계약하는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 10. 원글
    '17.7.29 10:19 AM (219.255.xxx.30)

    와..토토토님 너무 자세하고 전문적인 답변 정말 감사드려요
    너무 많은걸 배우게 되네요
    찾아봐도 잘 모르겠고 그랬는데 너무 감사해요
    위 답변 주신 분들 모두 행복한 주말 되세요!

  • 11. 토토토
    '17.7.29 10:28 AM (1.233.xxx.167)

    위에
    전세보증보험은 경매로 넘어가서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할경우 보험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경매 넘어갔을때뿐만 아니라
    경매로 넘어가기전,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어쨌든
    집주인이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임차인에게 보험금(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보험회사는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채권을 양도받아 그 집을 경매로 넘겨서 자신들이 배당을 받겠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게 그겁니다~

  • 12. ..
    '22.7.6 9:20 PM (5.30.xxx.95)

    보증보험 참고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24317 남자가 여자 볼때 수준이나 취향이란 게 있나봐요 12 ㅁㄴㅇ 2017/08/30 7,396
724316 학생들 안경 얼마에 하시나요 1 에고 2017/08/30 1,347
724315 딸아이 친구애 코딱지 8 아효.. 2017/08/30 1,654
724314 원세훈재판 국정원, 박근혜 지지글 선거운동 해당 1 속보 2017/08/30 380
724313 나이들면 입맛이 진짜 변하시던가요..?? 21 ... 2017/08/30 3,285
724312 과탄산 어디서 파나요 5 은수 2017/08/30 1,280
724311 은갈치ㆍ먹갈치 어느것이 맛이 좋나요? 14 모모 2017/08/30 2,327
724310 프로포폴이 맞고 싶었나바요... 10 그런사람 2017/08/30 4,016
724309 지하주차장이 따뜻하고 가을사랑 2017/08/30 390
724308 나와는 다른 사람같다 느낄때.. 2 남다름 2017/08/30 714
724307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야한짓을 한다는데.. 13 .. 2017/08/30 5,400
724306 38세 아줌마 수동 킥보드 타고 댕김 어떨까요. 28 .... 2017/08/30 5,563
724305 말이 느리면 안좋은거겠죠? 7 2017/08/30 1,305
724304 마른 기침 원인이 뭘까요... 13 ㅇㅇ 2017/08/30 2,895
724303 40대 주부 집에서 뭐하세요? 13 .... 2017/08/30 5,988
724302 40대중반 분들 알바 어떤일 하시나요 6 ㅁㅁ 2017/08/30 3,394
724301 이명박 1 ㅇㅇㅇ 2017/08/30 506
724300 릴리안 반품 접수 되시나요? 1 반품 2017/08/30 803
724299 이재명시장 부인 되시는 분 정말 .. 46 몸매짱 2017/08/30 16,069
724298 이삿날 꼭 필요한게 있읇카요? 5 이웃 2017/08/30 919
724297 헌집 들어가서 어느정도 시간 지나야. 2 2017/08/30 685
724296 코스트코에서 추천할만한 제품 있으신가요? 12 원글 2017/08/30 3,889
724295 취재진 접근 막는 원세훈 버섯 경호원들 8 세후니구속 2017/08/30 1,913
724294 서울 강남을 떠나야 할까요? 42 ... 2017/08/30 6,742
724293 천주교 신자가 불교교리공부하는거 16 2017/08/30 1,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