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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계약 연장되어온 전세집 금액 반환

조회수 : 1,518
작성일 : 2017-07-29 06:36:08

계약기간이 작년 여름에 끝난 집을 주인이 별말 없어서

그냥 살았을 경우 자동 연장 아닌가요?

이번에 새집 구해 나가게 되면 통상 몇 달 안에는 돈을 돌려줘야 하는건가요?

주인이 석달까지는 집 나가는 거 봐서 준다는데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좀 괘씸하네요

바로 줄 수 있는데도 집 나가는거 기다려서 안되면 석달까진 못준다 하는데

이게 맞는 상황인건지 잘 몰라서요

IP : 219.255.xxx.3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7.29 6:43 AM (76.22.xxx.193)

    서로간에 별 말 없이 연장된거면 묵시적 갱신이고요. 세입자분이 나가겠다고 의사 표현 후 3개월이 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집주인분이 하신 말씀 맞고요. 그 전에 나가려면 집을 빨리 내놓고 새로운 세입자 구해서 날짜 맞추시면 되겠죠.
    묵시적 갱신의 중도해지니 복비 부담 없이 나갈 수 있어 대행입니다.

  • 2. ㅎㅎ
    '17.7.29 6:49 AM (182.226.xxx.99)

    저 요즘 공부 중이라 민법 책 찾아서
    확인하고 댓글 달려고 했더니
    그 사이 윗분이 정확하게 쓰셨네요.

    윗분은 중개사시거나 공부중이신 분 같아요.
    자격증 따신거면 부럽고ㅡ공부해보니 대단해보여요
    공부중이시라면 28회 화이팅. ㅎㅎ

  • 3. ㅡㅡ
    '17.7.29 7:22 AM (111.118.xxx.146) - 삭제된댓글

    자동 연장되서 복비 인상없이 산거도 감사할 일이구만요

  • 4. 원글
    '17.7.29 8:33 AM (219.255.xxx.30)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 5. ..
    '17.7.29 9:25 AM (175.223.xxx.123)

    자동연장이라도
    2년이안되면
    복비계산해야한다던데요
    저는그래서물어냈었는데

  • 6. 당연한걸
    '17.7.29 3:17 PM (14.34.xxx.209)

    자동 연장 이라도 2년씩으로쳐요 원글님은 세입자 구해놓고 복비물어야합니다
    세입자에게 전세금 받아서 나가야 말썽 없어요 집주인이 틀린게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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