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7.7.28 7:29 PM
(223.62.xxx.232)
매도인이 파기원할시. 계약금에두배지불해야. 파기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변호사랑 의논하시고 법대로하세요..
2. 요즘
'17.7.28 7:33 PM
(211.36.xxx.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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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이런 경우 여기 저기서 보내요. ㅠ 요샌 계약금 많이 걸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약하고 떨어지면 손해 보전해 줄 것도 아니잖아요? 어딘지 7천이나 오르다니 참 대단하네요. 3천이면 좋게 타협보셔도 될 것 같아요.
3. %%%
'17.7.28 7:33 PM
(121.131.xxx.120)
계약금 두 배 받으시고 파기하시면 되요. 집은 나중에 다시 기회를 봐서 사시구요. 그 주인 참... 돈을 더 달라고 하면 안되는 거죠. 그냥 법대로 계약금 두 배가 법대로 하는거 맞아요
4. 그냥이
'17.7.28 7:36 PM
(218.49.xxx.118)
그냥 법대로 하심 돼요
주인이 몰상식하네요
5. ....
'17.7.28 7:42 PM
(1.237.xxx.189)
주인인 계약금 두배로 줘야한답니다
안됐긴하네요
6. 오트밀
'17.7.28 7:44 PM
(183.98.xxx.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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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법적으론 매도인이 칠천 주면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고 알고있어요
7. 555
'17.7.28 7:48 PM
(112.155.xxx.165)
변호사 찾고 어쩌고 할 것도 없구요.
잔금일은 언제예요?
잔금일 다가 와서 잔금 주고 나면 끝이구요.
그전까지는 매도인보고 해지하고 싶으면 계약금 두배 내놓으라고 하세요.
원글님 입장에서는 집값이 얼마인지에 따라 어떻게 하실지 정하셔야겠네요.
8. 원글
'17.7.28 7:50 PM
(58.121.xxx.239)
문제는 계약 파기 배액 배상 받아도 지금 다른 집을 살수가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그 아파트 단지나 주변이나 그돈주고 살수도 없고 매물도 없대요.ㅠ
계약 파기하고 배액 배상 받아서 살수만 있다면 그래도 낫겠어요.
근데 매물도 없고 집값이 더 올라서요...ㅠ
방법 없을까요?
9. .추측
'17.7.28 7:53 PM
(182.251.xxx.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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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원글님은 계약 파기로 두배로 돌려받아도 현재 집값이 너무 올라 그집을 살수 없는 상황
집주인은 계약일 다가오는데 집값이 엄청오름
두배로 물어주고 현재 오른 시세로 다시 팔아도 이익
그래서 절충값인 3000을 더 요구
이런거 같은데요
10. 오트밀
'17.7.28 8:01 PM
(183.98.xxx.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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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그게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법이 그러니 배액배상 받으시거나 아님 속쓰리고 열받아도 매도인과 협상해서 조금 더 주고 잔금 치르는 방법밖에 없어 보여요
중개인 도움 받아서 조율해보세요
11. 법률전문가
'17.7.28 8:05 PM
(211.58.xxx.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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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계약금 2배? 누가 그래요 ㅎㅎ
법따져보라 하세요.
계약금이라는건 부동산 전체에 대한 계약의무이행으로 지불한거라
구매금액 전체배상이에요.
정식으로 변호사 사서 붙자고하세요 깨갱할테니.
12. 음
'17.7.28 8:07 PM
(115.143.xxx.77)
얼마나 대단한집인진 몰라도 저같으면 배액 보상받고 파기하고 다른곳 사겠어요 집주인 더 받으려고 수작부리는겁니다 님이 쎄게 나가면 깨갱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대루 하려면 두배내라구 하세요 계약서는 왜 쓰는건지 자기네가 안팔릴까바 길게 내놓구 저지랄이네요
13. ...
'17.7.28 8:11 PM
(1.238.xxx.31)
부동산중개인은 뭐하나요 ? 직접 대면 하지 마시고 중개인하고만 말하세요
14. 법률전문가
'17.7.28 8:11 PM
(211.58.xxx.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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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댓글
위의 구매금액은 계약금전체의 2배라는 말입니다.
계약금 10프로를 전부 납입했으면 그거 2배고요.
계약금 일부 납입일경우 계약금 전체의 2배에요.
15. ...
'17.7.28 8:13 PM
(58.235.xxx.226)
211님
집값 10프로를 계약금으로 줬다는 소리같은데 뭘 복잡하게 생각하시나요
16. 법률전문가
'17.7.28 8:14 PM
(211.58.xxx.19)
-
삭제된댓글
아파트 매매금액이 3억은 넘지않아요?
10프로 계약금이라 하더라도 x 6천이네요. 뭐
4억짜리 아파트면 오히려 천 이익이고 동도 골라가겠네요.
17. 경험상
'17.7.28 8:15 PM
(114.204.xxx.212)
두배받고 파기하던지 절충해서 좀 깎아보는 수 밖에 없더군요
그래서 오를땐 바로 중도금 줘야해요
18. 법률전문가
'17.7.28 8:16 PM
(211.58.xxx.19)
-
삭제된댓글
58.235.xxx.226
복잡? 무엇이? 이해안되면 걍 넘어가세요.
도움주는 댓글 달아주는데 꼭 이렇게
고나리짓하는 악플러들 있더라~~~
19. ㅁㅁㅁㅁ
'17.7.28 8:26 PM
(115.136.xxx.12)
-
삭제된댓글
전문가맞아요? 상황파악안되시네
계약금 2배 받아밨자 나에게 돌아오는 이득은
계약금 2배가 아니라 계약금만큼이죠
2배의 절반은 내가 지불한걸돌려받는거뿐이니.
20. ㅁㅁㅁㅁ
'17.7.28 8:29 PM
(115.136.xxx.12)
ㄴ 전문가맞아요?
내가 이득보는 금액은 계약금2배가 아니라 계약금만큼이잖아요
4억이면 4천 이득이지만 집값은 7천이 올랐다잖아요
21. 중도금을
'17.7.28 8:58 PM
(124.54.xxx.150)
주셨어야했는데 ㅠ 계약해지수순밖에 답이 없잖아요 저쪽이 등기 안넘겨주면 그만인데 .. 걍 절충해서 1천오백만 더 주고 끝내시는게 낫지않을까요 변호사하고 이야기해보시는게 가장 좋을것 같긴한데 제가 아는 상식에선 중도금이 넘어가지않아서 님이 불리할것 같긴해요
22. ㅋㅋ
'17.7.28 8:58 PM
(118.221.xxx.214)
법률전문가님이 더 웃겨요.
ㅁㅁㅁㅁ님 말처럼 쉬운게 이해가 안되나요?
23. 그리고
'17.7.28 9:04 PM
(118.221.xxx.214)
매도인이 계약금의 두배를 주겠다면 매도인은 잘못한게없어요.
법대로 한거니까요.
원글님이 삼천을 더 내느냐,계약을 파기하느냐를 선택하셔야죠,
매도인도 팔고나서 올라서 엄청 열받나봐요.
24. ㅎㅎㅎ
'17.7.28 9:07 PM
(211.111.xxx.94)
한번에 이해될 말을 혼자 잘못 해석해놓고..
진짜 전문가 맞아요? 참 누구일을 해주는지 고객이 걱정되네 쩝
25. 원글
'17.7.28 9:15 PM
(223.62.xxx.132)
댓글 주신 모든분들 감사합니다
26. 매도자
'17.7.28 9:37 PM
(113.199.xxx.35)
파기시 계약금의 두배배상으로 알고있어요
저도 그저께 매수 계약서 싸인해서...
27. 아고
'17.7.28 10:29 PM
(1.233.xxx.32)
그래서 중도금을 하는 겁니다..
마음 바뀌어 계약파기 못하게 하는 장치로요.
중도금 없이 진행했다니 그리 큰 금액은 아닌것 같은데
아쉽지만 계약금*2로 돌려받고 파기하든지, 매매대금 절충하는 방법 밖엔 없겠네요.
28. 참나
'17.7.29 12:01 AM
(119.149.xxx.138)
집사고 집값 떨어지면 잔금 때 돈 덜 받나요?
자기 운인거지 말같잖은 소릴.
저도 집사고 잔금 때 일억 올랐어도 전 주인 암말않고 도장찍던대요. 부동산하고 급할거 없는데 부추겼다고 대판했어도 매수자한텐 암말 없던데...
집값 오르고 떨어질 경우 다 각오하고 계약서쓰는거지 억지 부리지말고 부동산더러 해결하라 하세요
29. 동이마미
'17.7.29 12:56 AM
(182.212.xxx.122)
비일비재한가 보더라구요
저희도 집값 상승기 때 구입해서 비슷한 경우였는데, 중도금을 넣기로 한 날보다 일주일 먼저 입금했던 기억이 나네요ᆢ
변호사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30. 하나
'17.7.29 7:26 AM
(116.32.xxx.6)
도움되실까싶어 글 남깁니다
제 지인이 해운대에 집을 사고 잔금까지 3개월 두었는데 1억이 올랐어요
매도인이 계약금 3천에 두 배인 6천에 계약파기하자했어요
문제는 지인이 그 집 사자마자 전세내어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까지 깨야하는 상황이 된거죠
다행인지 (?) 새로운 세입자가 변호사였는데
계약파기하면 계약금 보증금 두 배와
그 동안 오른 금액의 몇 퍼센트까지 다 달라고했어요
그래서 지인은 매도자에게 계약파기 할꺼면
계약금 두 배와 오른 시세차익의 몇 퍼센트와 새 세입자에게 내눠야하는 금액까지 다 요구했어요
매도자은 어쩔 수 없이 계약파기 안하고 끙끙 앓으며 계약 이행했더랍니다
31. 원글
'17.7.29 4:35 PM
(58.121.xxx.239)
또 다른 분들이 댓글을 주셨네요.
변호사 상담 해봐야 겠어요.
모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