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속 포기한 둘째딸이 이제와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조언절실 조회수 : 3,209
작성일 : 2017-07-28 17:55:40

82에 저와 같은 경우 있으신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경험담 꼭 듣고 싶어요.



여자 형제만 둘이고 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하시던 사업을 물려받았습니다.

저는 공무원이라 법적으로 사업체 운영이 불가해서 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엄마의 강요도 있었어요.


어머니는 집을 물려받았고요. 언니는 결혼해서 분가한 상태고 저는 혼기가 지났지만 엄마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저같은 경우의 집안 없나요?

즉, 저만 가족에서 왕따이고 (금전적, 심적 모두) 일체의 상속도 못받고 천덕꾸러기 신세.


지금이라도 제 몫을 요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돌아가신지는 횟수로 7년입니다.


아니면 저같이 큰언니가 회사 물려받고 둘째는 포기할 경우 소득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받는다던지 하시는 집 없으신가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언니의 소득은 저의 10배는 되요. 전 공무원이라 박봉이죠.


집= 엄마소유, 회사=언니소유, 나=상속받은 것 없음


유산 상속 당시 회사를 제가 포기하도록 엄마의 협박에 가까운 강요가 있었어요.

집은 엄마 노후대비로 언니와 제가 협의하여 같이 포기하고 엄마명의 해드린거구요.

문제는 집안에서 엄마-언니 협력관계 및 애착관계가 상당하고 저는 그렇지 않다는거구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이렇게 살자니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홧병이 날 지경입니다.

제가 다 포기했다고 엄마나 언니가 저한테 고마워하지도 않구요. 엄마랑 싸우면 맨날 집 나가라고 난리에요.

그럼 그럴 때 마다 속으로 생각하죠. 그냥 내 몫 챙겨서 그때 나갈 걸......


제가 지금이라도 이 어긋난 퍼즐을 잘 맞추고 싶은데 경험에서 우러난 조언 부탁드려요.





IP : 220.85.xxx.7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qas
    '17.7.28 6:06 PM (175.200.xxx.59)

    안타깝지만 법적으로는 원글님이 지금 와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머니 명의 집 반만 물려받을 수 밖에 없죠.

  • 2. ,,
    '17.7.28 6:09 PM (220.78.xxx.36)

    유류분 신청하기엔 기한이 지난건가요?
    공무원이시면 월급도 있으실텐데 독립 생각 하세요 왜 같이 사시나요..
    원룸이라도 얻어 나오세요

  • 3. ???
    '17.7.28 6:19 PM (223.62.xxx.233)

    독립을 하셔서 따로 사세요.
    그게 먼저인듯

  • 4. 아니왜
    '17.7.28 6:40 PM (14.32.xxx.118)

    엄마돌아가시면 그집받을거잖아요
    그리고 언니는 회사하면서 엄마한테
    생활비 대지않아요?
    이건 세사람 이야기 다듣고싶음

  • 5. 너무
    '17.7.28 6:52 PM (175.121.xxx.178)

    경솔하시긴하셨네요~
    그럴경우 회사를 물려받은 언니의 수입을 나눈다던가하는 가족들간의 약속이라도...
    전혀 없었던건가요?
    엄마는 왜 협박에 가까운 강요를 동생분에게만 하신건가요?
    언니가 강요한걸까요?

  • 6. 모모
    '17.7.28 8:47 PM (110.9.xxx.133)

    어머니 명의로된집은 꼭 원글님차지하세요
    언니는 회사를 가졌으니
    집은 내가. 할거라고
    집명의 나중에 반 나누지 마세요
    언니도 회사 가졌으니
    집은 엄마 돌아가시면
    원글님가져도. 할말없을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14146 입덕이란 말뜻이 뭔가요 7 *** 2017/07/31 2,243
714145 엄마가 뭐길래 강주은씨 부모님은 46 ㅜㅜ 2017/07/31 15,234
714144 뇌출혈로 응급실에 계시는데 열이 왜 날까요? 6 또르륵 2017/07/31 2,161
714143 느리게 걸어도 효과가 있을까요? 2 어떨까 2017/07/31 1,674
714142 아이 침대를 사주려는데요..(핀*디아) 2 Secret.. 2017/07/31 1,194
714141 아이허브 화장품 유통기한 확인 좀 부탁드려요 2 .. 2017/07/31 521
714140 중학교 학부모회 궁금 2017/07/31 774
714139 얏호! 층간소음주범 윗집이 이사가네요오 4 . . . 2017/07/31 2,000
714138 사랑받는 성격은 타고 나는 걸까요 9 ㅡㅡ 2017/07/31 5,761
714137 (펌)학종시대에 살아남기...초. 중 학부모님 참고하세요 36 2017/07/31 4,625
714136 혹시 서울 시내에 저렴한 미용실 없을까요.. 10 흥흥흥 2017/07/31 3,395
714135 아침에 일어나서 속이 쓰린 느낌은 왜그런거에요? 4 질문 2017/07/31 1,277
714134 아멜리 노통브의 겨울 여행 13 tree1 2017/07/31 1,565
714133 비 참 꾸준히 오네요 4 .. 2017/07/31 1,155
714132 전업주부에서 밖으로 8 .~~~ 2017/07/31 2,753
714131 블루투스 스피커 어떤거 살까요? 27 음악 2017/07/31 3,255
714130 해법은 대화밖에 없네요 ㅇㅇㅇ 2017/07/31 601
714129 봉사활동 나이스연계는 개인이 해야되는건가요 5 학교 2017/07/31 1,478
714128 군함도. 친일청산과 재벌개혁의 이유 & 문재인 대통령의 .. 6 '사람답게'.. 2017/07/31 658
714127 캐슈넛도 알러지가 잘 생기는 견과류인가요? 6 견과류알러지.. 2017/07/31 2,002
714126 품위있는 그녀..정주행할만 한가요? 7 2017/07/31 2,122
714125 이다도시 애들도 한국말 잘 못해요. 39 2017/07/31 7,799
714124 효리네 민박보면 손님들 들이닥치는게 숨막혀요. 29 햇빛짱 2017/07/31 18,795
714123 결혼 5년차에 시댁은 어떤 것인지 깨달았어요 18 시댁은시댁 2017/07/31 7,561
714122 군함도 악플러들에게 고마워요. 47 영화관 2017/07/31 3,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