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 포기한 둘째딸이 이제와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조언절실 조회수 : 3,136
작성일 : 2017-07-28 17:55:40

82에 저와 같은 경우 있으신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경험담 꼭 듣고 싶어요.



여자 형제만 둘이고 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하시던 사업을 물려받았습니다.

저는 공무원이라 법적으로 사업체 운영이 불가해서 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엄마의 강요도 있었어요.


어머니는 집을 물려받았고요. 언니는 결혼해서 분가한 상태고 저는 혼기가 지났지만 엄마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저같은 경우의 집안 없나요?

즉, 저만 가족에서 왕따이고 (금전적, 심적 모두) 일체의 상속도 못받고 천덕꾸러기 신세.


지금이라도 제 몫을 요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돌아가신지는 횟수로 7년입니다.


아니면 저같이 큰언니가 회사 물려받고 둘째는 포기할 경우 소득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받는다던지 하시는 집 없으신가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언니의 소득은 저의 10배는 되요. 전 공무원이라 박봉이죠.


집= 엄마소유, 회사=언니소유, 나=상속받은 것 없음


유산 상속 당시 회사를 제가 포기하도록 엄마의 협박에 가까운 강요가 있었어요.

집은 엄마 노후대비로 언니와 제가 협의하여 같이 포기하고 엄마명의 해드린거구요.

문제는 집안에서 엄마-언니 협력관계 및 애착관계가 상당하고 저는 그렇지 않다는거구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이렇게 살자니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홧병이 날 지경입니다.

제가 다 포기했다고 엄마나 언니가 저한테 고마워하지도 않구요. 엄마랑 싸우면 맨날 집 나가라고 난리에요.

그럼 그럴 때 마다 속으로 생각하죠. 그냥 내 몫 챙겨서 그때 나갈 걸......


제가 지금이라도 이 어긋난 퍼즐을 잘 맞추고 싶은데 경험에서 우러난 조언 부탁드려요.





IP : 220.85.xxx.7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qas
    '17.7.28 6:06 PM (175.200.xxx.59)

    안타깝지만 법적으로는 원글님이 지금 와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머니 명의 집 반만 물려받을 수 밖에 없죠.

  • 2. ,,
    '17.7.28 6:09 PM (220.78.xxx.36)

    유류분 신청하기엔 기한이 지난건가요?
    공무원이시면 월급도 있으실텐데 독립 생각 하세요 왜 같이 사시나요..
    원룸이라도 얻어 나오세요

  • 3. ???
    '17.7.28 6:19 PM (223.62.xxx.233)

    독립을 하셔서 따로 사세요.
    그게 먼저인듯

  • 4. 아니왜
    '17.7.28 6:40 PM (14.32.xxx.118)

    엄마돌아가시면 그집받을거잖아요
    그리고 언니는 회사하면서 엄마한테
    생활비 대지않아요?
    이건 세사람 이야기 다듣고싶음

  • 5. 너무
    '17.7.28 6:52 PM (175.121.xxx.178)

    경솔하시긴하셨네요~
    그럴경우 회사를 물려받은 언니의 수입을 나눈다던가하는 가족들간의 약속이라도...
    전혀 없었던건가요?
    엄마는 왜 협박에 가까운 강요를 동생분에게만 하신건가요?
    언니가 강요한걸까요?

  • 6. 모모
    '17.7.28 8:47 PM (110.9.xxx.133)

    어머니 명의로된집은 꼭 원글님차지하세요
    언니는 회사를 가졌으니
    집은 내가. 할거라고
    집명의 나중에 반 나누지 마세요
    언니도 회사 가졌으니
    집은 엄마 돌아가시면
    원글님가져도. 할말없을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39483 층간소음 가해자들 진짜 저주하고싶어요. 15 층간소음 2017/10/18 4,034
739482 (급질)핸폰으로하는 카드결제(앱카드?결제)가 갑자기안돼요 3 floral.. 2017/10/18 737
739481 어제 비하인드 뉴스랑 뉴스룸 기사 제목들 8 볼까요 2017/10/18 828
739480 한기대 수험생인데요 5 어째 2017/10/18 1,928
739479 곧 죽는다는 말은 왜 자꾸 하는 건가요? 21 강아지왈 2017/10/18 3,757
739478 갈바닉 기계 저렴이는 어떤가요? 1 ... 2017/10/18 2,277
739477 급체로 헉헉대다가 한의원대신 내과 다녀왔는데요 13 급체 2017/10/18 7,220
739476 부추랑 부침가루만으로도 부추전이 맛있나요..?? 21 ,, 2017/10/18 4,640
739475 어린아기 있는 가정 골프치러가는 남편 흔한가요? 10 Dd 2017/10/18 2,245
739474 구스 이불 커버 질문 드려요 3 violet.. 2017/10/18 1,610
739473 바른치킨 현미바삭치킨이 너무 맛있어여 2 바른치킨 2017/10/18 1,384
739472 주위에 가식적인 친구들있나요? 4 wwwwww.. 2017/10/18 3,380
739471 카카오톡 케익 기프티콘 도용당했어요 6 제목없음 2017/10/18 6,390
739470 청약통장은 중간에 돈을 못 빼게 돼있나 봐요? 4 ggg 2017/10/18 2,479
739469 스킨십후 사랑하는 마음이 들 수 있나요 11 궁금이 2017/10/18 5,940
739468 생리때 두통 원인이 뭘까요... 9 프림로즈 2017/10/18 4,576
739467 일자리 창출많이한다는데 3 ss 2017/10/18 781
739466 벌집꿀이 1년이 넘었는데 버려야 되나요? 9 Rnf 2017/10/18 2,337
739465 저는 자고 일어나서 이른아침에 5 82cook.. 2017/10/18 2,022
739464 녹슨 무쇠팬 구제해주세요 8 2017/10/18 1,994
739463 커피 안마시면 머리 아픈 증상 어떡하죠 8 ... 2017/10/18 2,469
739462 여행 때문에 피임약을 먹었는데.. 1 ㅇㅇㅇㅇㅇ 2017/10/18 1,520
739461 게으른 아들때문에 돌아버릴것 같아요 32 게으름뱅이 2017/10/18 7,732
739460 여기 일부 사람들 정말 역겹네요 87 ........ 2017/10/18 15,045
739459 (제목수정) 포장이사 보통 어느정도 (이삿날)날짜 앞두고 계약하.. 3 이사는 어려.. 2017/10/18 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