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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장 "대형마트도 납품업체 수수료율 공개"

개혁 조회수 : 882
작성일 : 2017-07-26 19:31:31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과 TV홈쇼핑에만 적용하던 납품업체 수수료율 공개를 대형마트 등으로 확대한다.
 표준약정서 개정 등을 통해 납품업체 직원에 대한 부당파견을 막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가 가맹분야에 이어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내놓은 
두 번째 대책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세계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8월 중 유통분야의 갑을관계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이번 대책에는 백화점,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복합쇼핑몰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입점업체의 갑을 문제는
 가맹분야만큼이나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며 
“입점업체 대부분이 영세업체이고 골목상권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서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하 본문으로)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2일 유통업체의 갑질에 대한 과징금을 2배로 강화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과징금 수준을 법 위반 금액의 30∼70%에서 60∼140%로 크게 높이고, 
업체가 위반한 금액 이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너무 일 잘하십니다!!!
IP : 1.224.xxx.2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7.26 7:41 PM (49.167.xxx.131)

    믓지다 홧팅

  • 2. ...
    '17.7.26 8:18 PM (119.71.xxx.61)

    일을 잘하니 점점 잘생겨보이고 멋있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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