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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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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ㅠ

... 조회수 : 5,527
작성일 : 2017-07-26 15:47:48
사십대 초반 싱글 여성입니다.
혼자사느라 여태 청약 이런 거 관심없다가 이제 좀 관심을 가져볼까 하는데 뭐가뭔지 하나도 모르겟어요.

청약해서 당첨되면 계약금으로 10% 내고,
중도금은 언제 내는거에요?

어떤 사람 말로는 계약금 10%만 있으면 나머진 대출이나 융자로 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아파트 관련된 대출 융자 이런걸 하나도 몰라요.

사람들이 청약 해보라고 하는데 제가 돈이 별로 없어서 돈이 없다고 하니까 누가 자기돈 다 가지고 집 사냐고 대출로 사고 갚는거라고 하는데 그 대출도 다 자격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닌가요?

저는 프리랜서라 신용대출 같은 게 잘 안되거든요. 그래도 아파트 대출은 다 되는건지..?
만약에 청약이 됐는데 중도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건지도 모르겠고요.
주변에 물어보려니 너무 세상 물정 모르는 거 같아서 민망해서 못 물어보겠네요 ㅎㅎㅎ

IP : 223.62.xxx.15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단
    '17.7.26 3:50 PM (211.213.xxx.3)

    아파트 청약예금에 가입되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지역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는지
    님이 청약예금 가입자라면 1순위 인지 아셔야 합니다
    대출은 당첨이후 문제이구요

  • 2. ㅡㅡ
    '17.7.26 3:52 PM (70.191.xxx.216)

    대출은 년봉을 기준으로 해줘요. 프리렌서라면 가망성이 미약하죠. 정규직장 아니라면 글쎄요, 돈 모아서 집 사는 방법밖에.

  • 3. 엄마
    '17.7.26 3:53 PM (118.223.xxx.120)

    일단 은행가서 대출 되는지 자격요건 알아보세요
    보통은 4대 보험 들어있고 세금 내고 해야 되구요 은행에서 대출 안되면 최초 계약금은 바로 10% 지정 날짜에 낸 다음 중도금 부터는 몇천씩 몇번에 나눠서 내고 맨 마지막에 한번 나머지 금액 냅니다.
    요즘 은행에서 대출 규제가 심해서 먼저 알아보세요

    그리고 은행가셔서 청약 통장 만드신 다음 6개월 이상 되면 순위 되구요
    300만원 부터 평형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일 큰거는 1500만원 넣어야 되요

  • 4. ...
    '17.7.26 3:57 PM (14.33.xxx.135)

    청약통장 가입 후 12개월 납두하면 1순위가됩니다. 민영아파트는 지역에 따라 예치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경기도는 300, 서울은 600.. 등등? 기다리고 있다가 관심있는 지역 아파트 분양 공고 뜨면 아파트 투유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청약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공공분양아니고 민영아파트는 계약금 15~20퍼센트까지 받던데요? 작년만해도 10퍼센트였는데.

  • 5. 흠..
    '17.7.26 4:02 PM (112.164.xxx.149) - 삭제된댓글

    일단 돈이 들어 있는 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청약저축도 있고 청약예금도 있어요. 다달이 얼마씩 넣는게 있고 일시불로 한번에 넣어 두는게 있다는거죠.
    청약저축은 임대아파트 분양 받을때 쓰고 청약예금은 민간건설사 분양 받을때 씁니다.
    지역별로 금액이 다른데, 보통 300만원 들어 있으면 33평형까지 청약자격이 주어집니다.
    대부분 우리가 분양얘기하고 청약얘기하면 민간건설사 청약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 청약자격이 생기는데 기간에 따라 2순위-> 1순위라는 자격이 주어져요.
    서울 대단지는 대부분 1순위 마감이라 2순위는 그다지 의미가 없구요.
    모든 자격이 되서 분양가 5억짜리 아파트에 청약을 넣습니다.
    아파트투유라는 사이트(국민은행 청약예금 가입자는 국민은행사이트에서) 아파트청약을 합니다.
    당첨되면 며칠내에 계약금 (보통 10%, 5천만원)을 납부하면 계약이 됩니다.
    이후 두달에 한번씩 나머지 잔금을 나눠 내는데.. 그동안은 중도금을 무이자 대출(아파트 짓는 건설사와 계약되어 있는 은행)로 갈음하다가 잔금을 납부하면 등기이전이 됩니다. 그런데, 얼마전 정부가 건설사 보증(지금 기억 안남)을 미뤘어요. 그럼 건설사가 보증을 못 받으면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이 안됩니다. 계약자가 쌩으로 중도금 알아서 다 납부해야 합니다.
    암튼,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는데, 대출은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긴한데, 이자가 비싸죠. 그리고 완공된 후에 준공허가가 나면 등기되고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가격에서 대출되는거라 개인 자격은 이자율이나 대츨금액에 영향을 줄뿐 대출은 됩니다. 신용대출받는게 아니니까요. 담보로 잡힐 주택이 있게 되니까요..

  • 6. 흠..
    '17.7.26 4:07 PM (112.164.xxx.149) - 삭제된댓글

    두세달에 한번씩 중도금을 넣을 자신이 없게되면 전매를 하는데요... (전매도 일단 당첨이 됐고 계약금을 납부 했으므로 청약통장을 사용한게 되기에 아파트 분양 받으려면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 이 전매도 주택매매처럼 세금을 납부하는데 50%인가 그래요. p가 5000 붙었으면 2500은 세금이죠. 그리고 전매제한 있는것도 있고 개인이 전매 잦으면 투기세력이라 조사도 받고, 세금도 달라지는거로 아는데.. 이건 해보질 않아서 더이상은 몰라요. ㅎㅎ

  • 7. 흠..
    '17.7.26 4:09 PM (112.164.xxx.149) - 삭제된댓글

    중도금 넣는게 막히고 전매도 안되고 그러면 계약금 포기하고 손 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총알 충분히 준비하시고 아파트 잘 알아보시고 청약하세요.

  • 8. 원글
    '17.7.26 4:10 PM (223.62.xxx.152)

    청약통장은 있어요. 가입한지 10년 넘었는데 2년 넣고 그대류 그냥 둔거라 240만원정도 들어있네요

  • 9. xb
    '17.7.26 4:25 PM (104.131.xxx.86)

    민영 아파트 분양 공고는 어디서 봐야하나요 . 청약 1년 들으면 거의 가능성 희박하다고 봐야 하나요.
    서울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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