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원인 정보를 피신고자에게 제공한 공무원 고소

alice 조회수 : 2,197
작성일 : 2017-07-26 11:33:51
하려는데
이쪽으로 유명한 변호사는 혹시 어떤 사람인지
수임료는 어므 정도 ㅇ케상해야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IP : 223.33.xxx.238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꼭 변호사 필요없어요
    '17.7.26 11:35 AM (115.140.xxx.66)

    민사사건이 아니니까요
    그냥 증거물 들고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세요

  • 2. alice
    '17.7.26 11:35 AM (223.33.xxx.238)

    네^^ 고맙습니다

  • 3. alice
    '17.7.26 11:36 AM (223.33.xxx.238)

    근데 좀 더 확실하게 법자문을 구하고 싶어서요

  • 4. aaaaa
    '17.7.26 11:38 AM (211.196.xxx.207)

    변호사는 뭘 들고 가도 다 된다고 해요....
    해당하는 법조항 찾아 적용시키는 게 직업이니까
    큰 사건도 아니고, 승소여부 관계없이 고소느 다 된다고 합니다.

  • 5. alice
    '17.7.26 11:40 AM (223.33.xxx.238)

    아하. 수임료 500이면 커버 되겠죠??

  • 6.
    '17.7.26 11:42 AM (112.149.xxx.111) - 삭제된댓글

    이만한 일로 500 들여 소송한다고요?
    변호사도 웃을텐데...
    이런 건 혼자 해결할 사람만 시작하죠, 보통.

  • 7. alice
    '17.7.26 11:50 AM (223.33.xxx.238)

    시작해야겠어요 ^^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도와주면 좋죠앙

  • 8.
    '17.7.26 11:57 AM (117.123.xxx.250)

    ㅎㅎ
    그 정도 일로 변호사를 500에 선임하다니
    변협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 9.
    '17.7.26 11:58 AM (117.123.xxx.250) - 삭제된댓글

    변호사 좋아하다간
    그들 밥줄 논리에 말릴수도 잇어요

  • 10. alice
    '17.7.26 12:14 PM (223.33.xxx.238)

    그 정도 일은 아니구요.
    건이 여러건이에여

  • 11. alice
    '17.7.26 12:14 PM (223.33.xxx.238)

    그리고 우리 재인님이 일하는 정부에 저런 부패한 공무원이라니요 ^^

  • 12.
    '17.7.26 12:26 PM (117.123.xxx.250)

    저 위에112.149님 말이 맞아요
    강단있게 버틸 수 있는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61925 행복한 주진우~~~ 16 ㅋㅋ 2017/12/26 3,221
761924 여자분들 남편감 고를때 왜케 바보같죠? 65 .. 2017/12/26 18,831
761923 심부볼지방제거랑 리프팅 후기예요 7 2017/12/26 5,909
761922 올해 연말정산에 퇴직연금 가입하면 참나 2017/12/26 779
761921 주택구입관련.. 이게 가능할까요? 5 주택구입 2017/12/26 1,425
761920 기레기들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8 기가차다 2017/12/26 1,021
761919 우리집 강아지의 하루(개 싫으시면 패스~~) 33 2017/12/26 4,589
761918 배반의 역사) 대한민국 훈장을 받은 친일민족반역자 222명 4 2017/12/26 564
761917 너무 슬퍼서 아름다운 음악들 30 멘체스터바이.. 2017/12/26 4,051
761916 육아도우미·간병인 처음으로 공식 ‘직업’ 으로 인정 oo 2017/12/26 874
761915 아래 성상납 연예인관련~ 7 ... 2017/12/26 3,379
761914 [단독]'제천 화재 건물주 미스터리'..1억6100만원으로 감정.. 34 전하세 2017/12/26 6,570
761913 초4 아들과 나들이 갈 곳 추천해주세요 3 나들이 2017/12/26 876
761912 마트 종사자 입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15 .. 2017/12/26 4,665
761911 새벽시장에서 아주 빅사이즈옷 사려면 어디로가야할까요? 2 도움글 부탁.. 2017/12/26 788
761910 文대통령 지지율 69.9%..악재 속에도 4주만에 반등 7 이젠안속아 2017/12/26 911
761909 정시 컨설팅 민성맘 2017/12/26 753
761908 다단계 오래 하신분들 돈은 벌긴버나요? 11 다단계 2017/12/26 4,993
761907 회사 임원분이 40대 후반 돌싱을 소개시켜주겠대요 66 ㅇㅇ 2017/12/26 21,040
761906 천국은 있나요? 12 ... 2017/12/26 2,081
761905 라식수술시 보호자 3 라식 2017/12/26 1,183
761904 친하게 지내던 엄마 자녀가 입시에 낙방했을 때 19 .. 2017/12/26 5,717
761903 한국아기 입양했다가 홍콩에서 버린 네덜란드 외교관이 러시아 스파.. 12 2017/12/26 6,416
761902 아파트 대출을 갈아타고 싶은데.. 고민입니다 ㅠㅠ 8 ttt 2017/12/26 1,984
761901 창업준비중인데 내년 물가 많이 오르겠네요 33 예비창업 2017/12/26 4,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