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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후 누수발견하면 전집주인에게 어떻게 연락하나요?

누수가 고민입니다. 조회수 : 3,429
작성일 : 2017-07-26 09:27:13

이런 일이 생기면 안되겠지만 말입니다.

매매후 6개월 안 누수 발견되면 전주인에게 수리 요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주인이 폰을 안받으면 문자보내면 되나요?

문자보고도 답이 없으면?

폰을 바꾸면?

그 땐 어떻게 수리청구할 수 있는지요.

또 전화를 받아도 수리못해주겠다 하면요.

부동산 구입하려 하니 별별 일이 다 생기는 걸 주변에서 봤어요.



IP : 222.104.xxx.14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거래하신
    '17.7.26 9:31 AM (223.62.xxx.245)

    부동산에 연락하면 되지 않을까요?

  • 2.
    '17.7.26 9:33 AM (211.114.xxx.77)

    부동산 연락이요. 그런거 해결해주라고 부동산비 내는거거든요.

  • 3. .....
    '17.7.26 9:35 AM (114.202.xxx.242)

    저는, 연락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전 주인이 혼자살던 70대 할머니던데 무슨 돈이 있겠냐고 돈없어서 수리도 못하고 산것같은데 관두라고 하더니
    본인이 철물점 나가서 실리콘 사다가 칠하고. 보수하고 이틀정도 뚝딱거리더니, 해결해놨더라구요.
    그 뒤로 10년동안 누수없이 잘 살다 나왔는데.
    저희 남편은 원래 이렇게 고장난 자동차나, 가전제품 같은거 고치는걸 좋아하는 맥가이버형이라.. 그냥 저희가 해결한거지만.
    보통 집들은 안고쳐주면 심하게 싸우다 고소까지 가는집들도 있더군요.

  • 4. ...
    '17.7.26 9:36 AM (112.220.xxx.102)

    복덕방 공짜로 이용하는거 아니잖아요

  • 5. 제대로 잘 알아보세요.
    '17.7.26 1:11 PM (73.13.xxx.192) - 삭제된댓글

    매매후 6개월 누수를 무조건 매도인에게 부담지울 수 없어요.
    매도인이 책임지는 경우가 누수가 계약 당시에 발생했어야하고 매수인이 그 사실을 몰랐어야해요.
    누수가 계약 당시에 있었는지, 지금 발생한건지 매수인이 밝혀야해요.

  • 6.
    '17.7.26 2:37 PM (121.128.xxx.179)

    요새 집 팔고 사고 했는데 두 부동산에서 계약서 쓸때 매도 시점에서 누수 없으면 변상 안해도 된다고 두군데서 다 그렇게 얘기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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